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1-09-15 | 2021고단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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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러나 F에 대한 징계사유는 '절취'로 명시되었으나, 실제로는 E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
- 하드디스크 반환 요구 시점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해고한 점,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F의 공익신고 시점과 해고 시점이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F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였음이 인정됨.
- G에 대한 해고:
- 피고인들은 G이 회사 자산을 무단 유출하고 근태신청서 내용이 허위이며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정당한 징계 해고라고 주장함.
- G이 하드디스크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외근 신청 일수와 실제 수사기관 방문 횟수 간의 차이가 큰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 그러나 하드디스크 반환 요구 당시 G은 직원이 아니었고, 복직 후에도 반환 요구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징계사유로 삼은 점이 의심스러움.
- G이 복직 후 상당 기간 보직 없이 외근을 했음에도 5개월간 외근 신청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소명 자료 요구가 없다가 갑자기 짧은 기간 내에 과거의 모든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점, 수사기관의 밀행성을 고려할 때 증빙 자료 제출 거부를 곧바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G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였음이 인정됨.
- H에 대한 해고:
- 피고인들은 H이 근태신청서 내용이 허위이며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정당한 징계 해고라고 주장함.
- H이 외근 신청 일수와 실제 수사기관 방문 횟수 간의 차이가 큰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
- 피고인 (주)C는 사내이사 A이 H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불이익 조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 여부
- 법리: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불이익 조치란 공익신고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파면, 해임, 해고,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의미함.
- 판단:
- F에 대한 해고:
- 피고인들은 F이 회사 자산을 무단 반출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정당한 징계 해고라고 주장함.
- F이 E의 지시에 따라 회사 내 E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하여 G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피고인 A이 F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믿었을 개연성은 있음.
- 그러나 F에 대한 징계사유는 '절취'로 명시되었으나, 실제로는 E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
- 하드디스크 반환 요구 시점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해고한 점,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F의 공익신고 시점과 해고 시점이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F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였음이 인정됨.
- G에 대한 해고:
- 피고인들은 G이 회사 자산을 무단 유출하고 근태신청서 내용이 허위이며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정당한 징계 해고라고 주장함.
- G이 하드디스크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외근 신청 일수와 실제 수사기관 방문 횟수 간의 차이가 큰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 그러나 하드디스크 반환 요구 당시 G은 직원이 아니었고, 복직 후에도 반환 요구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징계사유로 삼은 점이 의심스러움.
- G이 복직 후 상당 기간 보직 없이 외근을 했음에도 5개월간 외근 신청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소명 자료 요구가 없다가 갑자기 짧은 기간 내에 과거의 모든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점, 수사기관의 밀행성을 고려할 때 증빙 자료 제출 거부를 곧바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G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였음이 인정됨.
- H에 대한 해고:
- 피고인들은 H이 근태신청서 내용이 허위이며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정당한 징계 해고라고 주장함.
- H이 외근 신청 일수와 실제 수사기관 방문 횟수 간의 차이가 큰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 그러나 H 또한 복직 후 수개월간 보직 없이 외근을 했음에도 5개월간 외근 신청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소명 자료 요구가 없다가 갑자기 짧은 기간 내에 과거의 모든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점, 수사기관의 밀행성을 고려할 때 증빙 자료 제출 거부를 곧바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H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였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2항 제1호: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의2: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벌금과 벌금인 때에는 그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병과할 수 있다.
- 형법 제50조: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그 2분의 1을 가중한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 동시에 그 납입기일을 연장하거나 분할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과료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그 금액에 상당한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들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한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음.
- 해고된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고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일부 공익신고자들의 경우 사후적으로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실제 외근신청서에 기재된 일수만큼 수사기관 방문을 하지 않은 징계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근거가 있는 점은 참작함.
- 피고인들과 공익신고자들의 관계, 해고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
-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 경위, 시기,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함.
- 특히, 징계사유 발생 시점과 징계 해고 시점 간의 간극, 징계사유의 중대성 여부, 그리고 공익신고와의 연관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줌.
- 기업의 경우,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시에는 징계사유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징계 절차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