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4-12-05 | 2014가합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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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정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3. 10. 11.부터 2014. 2. 28.까지의 미지급 임금 11,890,093원(= 월 임금 2,542,020원 × 4개월 21일) 및 미지급 퇴직금 974,261원(= 1일 평균임금 84,668원 × 30일 × 미지급기간 140일/365일)의 합계 12,864,35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4. 2. 2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지연손해금 비율 관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없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경우, 계약서상 자동 갱신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용자의 사업 운영상 특수한 사정(도급 계약에 따른 근로자 고용)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 및 새로운 계약 체결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
-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 갱신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임.
- 피고는 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3. 10. 10.경 원고를 해고하고 2013. 10. 10.경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만을 지급함.
- 피고는 고양시로부터 청소용역업무를 도급받아야만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어, 기존 용역계약 종료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새로운 용역계약 개시 시점에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원고가 사직서 제출 및 근로계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퇴직 통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4. 2. 28.까지로 갱신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에게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피고의 퇴직 통보는 부당함.
- 피고의 사업 형태상 고양시로부터 청소용역업무를 도급받아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근로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갱신된 원고의 근로계약이 원고의 사직 의사 없이도 자동적으로 종료되었다거나 그에 따라 원고에게 새로운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정
-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11.부터 2014. 2. 28.까지의 미지급 임금 11,890,093원(= 월 임금 2,542,020원 × 4개월 21일) 및 미지급 퇴직금 974,261원(= 1일 평균임금 84,668원 × 30일 × 미지급기간 140일/365일)의 합계 12,864,35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4. 2. 2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지연손해금 비율 관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없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경우, 계약서상 자동 갱신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용자의 사업 운영상 특수한 사정(도급 계약에 따른 근로자 고용)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 및 새로운 계약 체결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
-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 통보를 제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