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01-25 | 2017가합3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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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3662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원고] 1. 주식회사 A 2. B 3. C [피고] 주식회사 D [피고보조참가인] 1. E 2. F 3. G 4. H 5. I 6. J 7. K 8. L 9. M 10. 주식회사 N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의 2017. 8. 1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주식을 종전 보통주식 63,737,067주에서 50,693,589주로 줄이고, 자본금 총액을 종전 65,040,543,000원에서 51,997,065,000원으로 감자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의 2017. 8. 1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주식을 종전 보통주식 63,737,067주에서 50,693,589주로 줄이고, 자본금 총액을 종전 65,040,543,000원에서 51,997,065,000원으로 감자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2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의 2017. 8. 1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주식을 종전 보통주식 63,737,067주에서 50,693,589주로 줄이고, 자본금 총액을 종전 65,040,543,000원에서 51,997,065,000원으로 감자한 결의를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4 내지 7, 9, 1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이며, 원고 B, C과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피고의 주주들이다. 나. 피고의 이사회는 2017. 6. 27. 자본감소를 결정하고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다음과 같이 회의목적사항을 정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14.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2017. 6. 27. 위와 같이 공고한 자본감소(유상감자) 승인의 안건을 부의하였고,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본감소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으며,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피고 회사의 규모, 영업실적 및 자산운용 상태 등에 비추어 자본충실과 자본유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대주주가 오로지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의 돈을 빼돌리기 위하여 강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결의에 따른 유상감자(이하 '이 사건 유상감자'라 한다)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피고 회사의 재정 건전성과 자본충실은 극도로 악화되고, 대외적 신인도가 추락하여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회사의 이익에 반하며, 다른 주주들의 주주권을 침해하는 이 사건 결의는 오로지 대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다수결을 남용한 불공정한 결의로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및갑제1 내지 3. 8. 13, 18,26호증, 을 제1 내지 4, 6,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N는 피고, 주식회사 T 등으로 구성된 U 금융그룹의 지주회사로서 합계 240억 원 상당의 부채를 지고 있었고, 이에 상당한 금융비융을 지출하고 있었던 U 금융그룹은 이 사건 유상감자 대금으로 주식회사 N의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U 금융그룹의 정상화를 이룰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또한, 피고 회사로서는 수년 동안 누적된 적자액으로 인하여 재무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적자가 심화된 리테일 부문의 비중을 축소하는 등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상감자를 실시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유상감자에 따른 1주당 유상감자 대금이 시장거래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나,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유상감자 대금이 유상소각되는 주식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이 사건 유상감자 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유상감자 대금 역시 피고 회사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동등하게 배분되고, 유상감자 전후 주주의 총 재산 가치는 동일하게 유지되는 점, ⑤ 안세 회계법인은 이 사건 유상감자와 관련하여 유상감자 전후의 추정재무제표(을 제25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이 사건 유상감자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가 무효에 이를 정도로 오로지 대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피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며, 다른 주주들의 주주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다수결의 남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아래와 같은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으므로, 제1예비적으로 이 사건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제2예비적으로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한다. 1)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의장은 유상감자 승인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았다(안건 상정 절차 부존재). 2)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의장은 표결개시 선언, 의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절차뿐만 아니라 주주들의 표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표결 절차 부존재). 3)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의장은 대주주의 대리인인 소외 V의 유상감자에 찬성한다는 의사진행 발언만으로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선언하여 다른 주주들이 표결할 권리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하여, 주주의 토론권 및 표결권이 침해되었다(주주 토론 및 표결권 침해).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 제8호증의 1, 2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주총회 속기록(을 제7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 의장 R는 개회 후 '회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주주 발언은 나중에 5분 정도 해주시기 바란다.'는 취지로 주주 발언의 기회가 있음을 안내하였고, 자본감소 승인의 건을 상정한 후 주주들에게 질문, 발언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질문, 발언 기회를 요구한 주주들에게는 상당한 발언시간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피고 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N 및 주식회사 T은 주주 V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유상감자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였고, 이와 같이 의결권을 위임받은 주주 V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위 자본감소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하는 의장 R에게 이 사건 유상감자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결의는 그 의결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이에 의장 R는 특별결의요건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기에 이른 점, ③ 이 사건 주주총회 속기록에 허위 또는 생략된 내용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가 부 존재하다거나 취소되어야 할 정도로 안건 상정 절차 및 표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주의 토론권 및 표결권이 침해되는 등 이 사건 결의의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제1예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 역시 그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