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29 | 2015고정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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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임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음.
- 피고인 C는 근로자 I에게 초과 지급된 2일분 급여 반환채권과 미지급 연차수당을 상계하겠다고 고지함.
- I은 2일치 급여를 초과 지급받았고, 이는 연차수당과 동일한 금액임.
- 판단: 피고인 C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초과 지급된 급여 반환채권과 상계가 가능하므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피고인 C와 주식회사 A은 무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참고사실
- 피고인 B에 대한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이 내려짐.
- 피고인 주식회사 A, B에 대해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이 내려짐.
검토
- 근로계약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위반 시 사업주에게도 양벌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 임금 등 기일 내 미지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계산 착오로 초과 지급한 임금 반환채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 경우,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이는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초과 지급된 금액과 미지급된 금액이 동일하고, 상계적상일로 소급하여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민사상 지급할 연차수당이 없
-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피고인 B의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근로기준법 제115조)에 따라 처벌됨.
- 판단: 피고인 B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유죄,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제115조
임금 등 기일 내 미지급 의무 위반 (연차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음.
-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임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음.
- 피고인 C는 근로자 I에게 초과 지급된 2일분 급여 반환채권과 미지급 연차수당을 상계하겠다고 고지함.
- I은 2일치 급여를 초과 지급받았고, 이는 연차수당과 동일한 금액임.
- 판단: 피고인 C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초과 지급된 급여 반환채권과 상계가 가능하므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피고인 C와 주식회사 A은 무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참고사실
- 피고인 B에 대한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이 내려짐.
- 피고인 주식회사 A, B에 대해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이 내려짐.
검토
- 근로계약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위반 시 사업주에게도 양벌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 임금 등 기일 내 미지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계산 착오로 초과 지급한 임금 반환채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 경우,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이는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초과 지급된 금액과 미지급된 금액이 동일하고, 상계적상일로 소급하여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민사상 지급할 연차수당이 없으므로 형사상 임금 미지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