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9-21 | 2021누5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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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2. 경고 처분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및 적법성
- 쟁점: 경고 처분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처분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징계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경고 처분은 다음 연도 직원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면직이나 연봉 삭감으로 직접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불이익 발생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에 불과함.
- 근로자가 직원평가 설명회 자료에 경고를 징계의 하나로 기재했더라도, 이는 편의상 징계와 함께 칭한 것일 뿐 '경고' 조치 자체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경고의 주체가 이사장, 병원장 등 징계권자와 동일하더라도, 이들은 인사권자 또는 관리·감독권자로서 징계처분 외 여러 인사상 조치를 내릴 수 있으므로, 단순히 주체가 동일하다고 하여 경고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서 견책 처분을 감경하여 경고 조치로 징계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경고가 견책과 마찬가지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경고 처분은 구체적인 내용, 불이익의 구체성 및 현재성, 인사처분과 인사고과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불이익의 실현 가능성 정도 등 여러 면에서 면직 처분과 차이가 있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검토
- 본 판결은 면직 처분과 경고 처분의 성격을 달리 보아 구제신청 대상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함. 면직 처분은 직책수당 상실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만, 경고 처분은 직접적인 불이익보다는 장래의 불이익 가능성을 내포하는 인사고과적 성격이 강
- 원고가 참가인 E, F에게 평가 항목별 점수만 교부하고 구체적인 원인이나 개선책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팀장들의 면담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면직 처분은 직원평가 성적 저조를 이유로 한 인사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함.
- 결론: 면직 처분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여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경고 처분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및 적법성
- 쟁점: 경고 처분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처분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징계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경고 처분은 다음 연도 직원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면직이나 연봉 삭감으로 직접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불이익 발생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에 불과함.
- 원고가 직원평가 설명회 자료에 경고를 징계의 하나로 기재했더라도, 이는 편의상 징계와 함께 칭한 것일 뿐 '경고' 조치 자체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경고의 주체가 이사장, 병원장 등 징계권자와 동일하더라도, 이들은 인사권자 또는 관리·감독권자로서 징계처분 외 여러 인사상 조치를 내릴 수 있으므로, 단순히 주체가 동일하다고 하여 경고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서 견책 처분을 감경하여 경고 조치로 징계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경고가 견책과 마찬가지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경고 처분은 구체적인 내용, 불이익의 구체성 및 현재성, 인사처분과 인사고과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불이익의 실현 가능성 정도 등 여러 면에서 면직 처분과 차이가 있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검토
- 본 판결은 면직 처분과 경고 처분의 성격을 달리 보아 구제신청 대상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함. 면직 처분은 직책수당 상실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만, 경고 처분은 직접적인 불이익보다는 장래의 불이익 가능성을 내포하는 인사고과적 성격이 강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이는 각 처분의 실질적 효과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