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4-12-12 | 2024가합5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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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가합51955 한국전력공사 지사장의 부하직원 차량 사적 ← 검색으로 광주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가합51955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의소 광주지방법원 | 2024-12-12 | 2024가합51955 dismissed 법원 판례 직장내괴롭힘 징계 업무상 적정범위 우위성 괴롭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지사장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지사장이 부하직원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압하고, 감사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징계 사유로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지사장이 최종 근무평정자로서의 우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차량을 빌려 사용했고, 충분한 대가 없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취한 점을 종합하여 해임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4가합51955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한국전력공사 지사장의 부하직원 차량 사적 이용 및 감사업무 방해 등 징계 해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한국전력공사 B지사장)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 임. 원고는 1995. 2. 6.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2022. 12. 2.부터 2024. 1. 2.까지 피고 공사의 B지사장으로 근무 함. 피고 공사는 2024. 1. 16.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사실로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 2024. 4. 19. 결정으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부하직원에게 사적 사용 목적으로 차량 제공 요구 및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원고는 B지사장으로서 D에 대한 최종 근무평정자였 음. D은 처음에는 호의로 차량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원고의 부탁으로 차량을 빌려주게 되었고, 원고가 자신의 동의 없이 차량을 자유롭게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개인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고 진술을 번복 함. D은 원고의 지속적인 차량 사용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근무처를 옮 김. 원고가 D에게 주유비 5만원, 상품권, 식권, 계란찜기 등을 지급했으나, 이는 차량 사용 대가로 보기 어렵거나 충분하지 않 음. 법원은 원고가 직장에서의 지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D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함. 이는 피고 공사 취업규칙 제92조 제4호의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내지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지사장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지사장이 부하직원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압하고, 감사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징계 사유로 타당한지 여부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지사장이 최종 근무평정자로서의 우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차량을 빌려 사용했고, 충분한 대가 없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 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취한 점을 종합하여 해임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가합51955 판정일 2024.12.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피고 공사 취업규칙 제92조 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함.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등에게 제공받은 것인지 여부 피고 공사의 인사관리지침 별표 47-3 금품 및 향응수수 관련 징계양정기준은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참작하여 정한 것으로, '금품 등'에는 '교통 등의 편의 제공' 및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포함 됨. 원고가 D의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부하직원에게 감사업무 방해 지시 관련 D은 원고가 하이패스 및 보험가입 자료를 제출하지 말고, 차량은 호의로 빌려준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 함. D은 원고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으나, 감사실에서 청탁금지법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듣고 사실대로 진술을 번복 함. 법원은 원고가 D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사업무 방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공사 공용자산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관련 2023. 7. 26. 공용차량 사용 관련 함. 2023. 8. 15. 공용차량 사용 관련 함. 2023. 7. 27. 법인카드 부정사용 및 사택을 지인과 함께 사용 관련 원고가 지인과 식사한 비용 46,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은 부정 사용에 해당하며, 이후 반납한 것은 징계양정의 참작사유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원고가 지인과 사택에서 숙박한 것은 사적인 공간 사용으로, 이익을 얻거나 피고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부하직원의 향응수수 및 예산 부적정 집행 관리책임 관련 2023. 7. 10.자 향응수수 관련 함. 2023. 4. 10. 및 2023. 8. 4. 예산 부적정 집행 관련 함. 소결론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비위의 정도 및 고의, 과실 여부 사적 사용 목적으로 부하직원 소유의 차량 제공 요구 등 관련 원고는 K 부장을 통해 D에게 차량 제공을 요구하고, D로부터 보조키를 받아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이용 함. 원고는 D 소유 차량으로 최소 115시간, 약 1,040km를 주행 함. 원고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L의 배달렌트서비스 요금 기준 1,935,000원 상당으로 산정 됨. D은 자동차보험료 대가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상품권은 보험료 대가로 보 임. 주유비 5만원은 금품 액수에서 공제할 것은 아 님. 원고가 직무와 관계없이 직무관련 직원인 D로부터 받은 금품 등의 수수금액이 1,000,000원 이상으로 산정되고, D이 근무처를 옮길 만큼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중비위행위이자 능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감사업무 방해지시 관련 함. 공용자산 법인카드 사적사용 관련 함. 부하직원의 향응수수 및 예산 부적정 집행 관리책임 관련 함. 제재처분의 기준 음. 징계처분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모욕감, 수치심 등의 정신적 고통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원고가 D의 최종 근무평정자였다는 점에서 D이 더 큰 정신적 고통과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함. 피고 공사의 인사관리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금품 수수 비위에 대해 징계양정을 엄격하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원고가 감사업무 방해를 지시하고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 임. 피고 공사는 업무의 공공성을 가지며, 원고는 고위직 임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의무가 요구 됨.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감사업무 방해 등 고의에 의한 중비위 행위만으로도 해임처분은 타당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피고 공사의 인사관리규정 제94조 제1항,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가합51955 한국전력공사 지사장의 부하직원 차량 사적 ← 검색으로 광주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가합51955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의소 광주지방법원 | 2024-12-12 | 2024가합51955 dismissed 법원 판례 직장내괴롭힘 징계 업무상 적정범위 우위성 괴롭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지사장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지사장이 부하직원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압하고, 감사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징계 사유로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지사장이 최종 근무평정자로서의 우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차량을 빌려 사용했고, 충분한 대가 없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취한 점을 종합하여 해임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 함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 : '금품 등'이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 : : : : 원고가 C본부 전력관리처 출장 후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부하직원 E의 부친상 조문을 간 것은 출장 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 : 원고가 출장 전날 공용차량을 이용했으나, 출장지까지의 거리와 출장 목적을 고려할 때 특별히 전날 출발할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 : : : 원고의 부하직원들이 직무관련자인 배전공사 전문회사 직원들로부터 저녁식사를 접대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 공사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지사장으로서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 원고의 부하직원이 실사용 목적과 다르게 법인카드 집행품의를 작성하고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는 부하직원들이 회계처리기준을 지키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고 판단 : 2023. 7. 27. 사택을 지인과 함께 사용한 부분은 징계사유로 타당하지 않으나, 그 밖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 : : :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감추기 위해 D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감사업무를 방해한 것은 고의에 의한 중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 법인카드 사적 사용 금액이 46,000원으로 소액이고 이후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고의에 의한 경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 원고의 관리책임은 직·차상 감독자로서 경미한 사항 및 단독행위에 대한 감독 소홀로 판단 : 피고 공사의 인사관리지침 제49조의2, 별표 47-2, 별표 47-3, 별표 47-4에 따라 비위행위 내용에 따른 징계처분 기준이 있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요구 이전의 공적으로도 징계양정을 감경하여서는 아니되고, 금품 등을 수수한 비위 및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을 엄격하게 정하도록 규정 원문 2024가합51955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한국전력공사 지사장의 부하직원 차량 사적 이용 및 감사업무 방해 등 징계 해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한국전력공사 B지사장)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 임. 원고는 1995. 2. 6.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2022. 12. 2.부터 2024. 1. 2.까지 피고 공사의 B지사장으로 근무 함. 피고 공사는 2024. 1. 16.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사실로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 2024. 4. 19. 결정으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부하직원에게 사적 사용 목적으로 차량 제공 요구 및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원고는 B지사장으로서 D에 대한 최종 근무평정자였 음. D은 처음에는 호의로 차량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원고의 부탁으로 차량을 빌려주게 되었고, 원고가 자신의 동의 없이 차량을 자유롭게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개인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고 진술을 번복 함. D은 원고의 지속적인 차량 사용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근무처를 옮 김. 원고가 D에게 주유비 5만원, 상품권, 식권, 계란찜기 등을 지급했으나, 이는 차량 사용 대가로 보기 어렵거나 충분하지 않 음. 법원은 원고가 직장에서의 지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D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함. 이는 피고 공사 취업규칙 제92조 제4호의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내지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지사장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지사장이 부하직원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압하고, 감사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징계 사유로 타당한지 여부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지사장이 최종 근무평정자로서의 우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차량을 빌려 사용했고, 충분한 대가 없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 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취한 점을 종합하여 해임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가합51955 판정일 2024.12.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피고 공사 취업규칙 제92조 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함.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등에게 제공받은 것인지 여부 피고 공사의 인사관리지침 별표 47-3 금품 및 향응수수 관련 징계양정기준은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참작하여 정한 것으로, '금품 등'에는 '교통 등의 편의 제공' 및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포함 됨. 원고가 D의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부하직원에게 감사업무 방해 지시 관련 D은 원고가 하이패스 및 보험가입 자료를 제출하지 말고, 차량은 호의로 빌려준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 함. D은 원고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으나, 감사실에서 청탁금지법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듣고 사실대로 진술을 번복 함. 법원은 원고가 D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사업무 방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공사 공용자산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관련 2023. 7. 26. 공용차량 사용 관련 함. 2023. 8. 15. 공용차량 사용 관련 함. 2023. 7. 27. 법인카드 부정사용 및 사택을 지인과 함께 사용 관련 원고가 지인과 식사한 비용 46,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은 부정 사용에 해당하며, 이후 반납한 것은 징계양정의 참작사유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원고가 지인과 사택에서 숙박한 것은 사적인 공간 사용으로, 이익을 얻거나 피고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부하직원의 향응수수 및 예산 부적정 집행 관리책임 관련 2023. 7. 10.자 향응수수 관련 함. 2023. 4. 10. 및 2023. 8. 4. 예산 부적정 집행 관련 함. 소결론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비위의 정도 및 고의, 과실 여부 사적 사용 목적으로 부하직원 소유의 차량 제공 요구 등 관련 원고는 K 부장을 통해 D에게 차량 제공을 요구하고, D로부터 보조키를 받아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이용 함. 원고는 D 소유 차량으로 최소 115시간, 약 1,040km를 주행 함. 원고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L의 배달렌트서비스 요금 기준 1,935,000원 상당으로 산정 됨. D은 자동차보험료 대가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상품권은 보험료 대가로 보 임. 주유비 5만원은 금품 액수에서 공제할 것은 아 님. 원고가 직무와 관계없이 직무관련 직원인 D로부터 받은 금품 등의 수수금액이 1,000,000원 이상으로 산정되고, D이 근무처를 옮길 만큼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중비위행위이자 능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감사업무 방해지시 관련 함. 공용자산 법인카드 사적사용 관련 함. 부하직원의 향응수수 및 예산 부적정 집행 관리책임 관련 함. 제재처분의 기준 음. 징계처분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모욕감, 수치심 등의 정신적 고통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원고가 D의 최종 근무평정자였다는 점에서 D이 더 큰 정신적 고통과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함. 피고 공사의 인사관리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금품 수수 비위에 대해 징계양정을 엄격하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원고가 감사업무 방해를 지시하고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 임. 피고 공사는 업무의 공공성을 가지며, 원고는 고위직 임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의무가 요구 됨.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감사업무 방해 등 고의에 의한 중비위 행위만으로도 해임처분은 타당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피고 공사의 인사관리규정 제94조 제1항,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