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6-02 | 2016가단520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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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민법 제639조 (묵시의 갱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입회금 반환의 예외사유 또는 연기 사유 해당 여부
- 해당 사안 골프장의 폐쇄로 해당 사안 계약의 목적인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회사가 대체 골프장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음.
- 중국 정부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골프장 폐쇄는 천재지변이나 국가사회의 현저한 변화와 같은 불가항력의 경우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해당 사안 골프회원권의 회원자격 보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가단5209361 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가단5209361 판결 입회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6-02 | 2016가단5209361 partial 법원 판례 계약해지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관의 자동연장 조항 무효 및 불가항력 불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B는 2008. 5. 23. 영성욱일도가촌 유한공사와 중국 산동성 영성시 소재 '장보고 골프앤리조트' 골프회원권 입회계약을 체결함. - 회사는 해당 사안 계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입회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함. - B는 2008. 5. 23.까지 6,000만 원의 입회금을 납입함. - 근로자는 2011. 7. 18. B로부터 해당 사안 골프장 회원권을 양수함. - 중국 당국은 해당 사안 골프장 시설이 인허가 규격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해당 사안 골프장을 훼손하여 폐쇄되었고, 2015. 6.경부터 영업을 중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골프회원권 약관상 회원자격 보유기간 자동연장 조항의 유효성 여부 - 골프클럽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며, 운영 회칙은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짐.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에서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함. - 해당 사안 계약 제5조 제3항은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원고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같은 조건으로 5년간 자동연장된다고 규정함. - 법원은 위 조항이 회원자격 기간 종료 예고나 갱신 여부에 대한 최고 절차가 없고,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경우 5년간 입회계약 유지를 강요받고 다액의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는 점, 민법상 계속적 계약관계의 묵시적 갱신 규정(민법 제639조, 제635조, 제662조, 제660조)과 달리 해지 통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함. - 해당 사안 계약 제5조 제3항은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으로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6가단5209361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관의 자동연장 조항 무효 및 불가항력 불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B는 2008. 5. 23. 영성욱일도가촌 유한공사와 중국 산동성 영성시 소재 '장보고 골프앤리조트' 골프회원권 입회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입회금에 대하여 지급보증 함. B는 2008. 5. 23.까지 6,000만 원의 입회금을 납입 함. 원고는 2011. 7. 18. B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양수 함. 중국 당국은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이 인허가 규격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골프장을 훼손하여 폐쇄되었고, 2015. 6.경부터 영업을 중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골프회원권 약관상 회원자격 보유기간 자동연장 조항의 유효성 여부 골프클럽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며, 운영 회칙은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 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에서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함.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은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원고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같은 조건으로 5년간 자동연장된다고 규정 함. 법원은 위 조항이 회원자격 기간 종료 예고나 갱신 여부에 대한 최고 절차가 없고,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경우 5년간 입회계약 유지를 강요받고 다액의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는 점, 민법상 계속적 계약관계의 묵시적 갱신 규정(민법 제639조, 제635조, 제662조, 제660조)과 달리 해지 통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함.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은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으로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판정 요지 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관의 자동연장 조항 무효 및 불가항력 불인정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B는 2008. 5. 23. 영성욱일도가촌 유한공사와 중국 산동성 영성시 소재 '장보고 골프앤리조트' 골프회원권 입회계약을 체결 함. 회사는 해당 사안 계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입회금에 대하여 지급보증 함. B는 2008. 5. 23.까지 6,000만 원의 입회금을 납입 함. 근로자는 2011. 7. 18. B로부터 해당 사안 골프장 회원권을 양수 함. 중국 당국은 해당 사안 골프장 시설이 인허가 규격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해당 사안 골프장을 훼손하여 폐쇄되었고, 2015. 6.경부터 영업을 중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골프회원권 약관상 회원자격 보유기간 자동연장 조항의 유효성 여부 골프클럽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며, 운영 회칙은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 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에서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함. 해당 사안 계약 제5조 제3항은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원고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같은 조건으로 5년간 자동연장된다고 규정 함. 법원은 위 조항이 회원자격 기간 종료 예고나 갱신 여부에 대한 최고 절차가 없고,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경우 5년간 입회계약 유지를 강요받고 다액의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는 점, 민법상 계속적 계약관계의 묵시적 갱신 규정(민법 제639조, 제635조, 제662조, 제660조)과 달리 해지 통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함. 해당 사안 계약 제5조 제3항은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으로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5209361 판정일 2017.06.02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입회금 반환의 예외사유 또는 연기 사유 해당 여부 이 사건 골프장의 폐쇄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인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대체 골프장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 음. 중국 정부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골프장 폐쇄는 천재지변이나 국가사회의 현저한 변화와 같은 불가항력의 경우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입회금 완납일로부터 5년이므로, B가 입회금을 완납한 2008. 5. 23.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5. 22.에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 됨.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는 보유기간 만료 후 입회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 음. 이 사건 골프장이 폐쇄되어 영업이 중단됨으로써 원고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 3호의 '이 사건 계약을 존속시키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함.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입회금 반환을 청구한 날인 2016. 9. 26.부터 15일이 경과한 2016. 10. 12.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골프회원권 약관의 자동연장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 함. 또한,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골프장 폐쇄를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않아, 계약 당사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사 사례에서 계약 이행 불능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이는 약관의 불공정성 판단 기준과 불가항력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임. 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입회금 반환의 예외사유 또는 연기 사유 해당 여부 해당 사안 골프장의 폐쇄로 해당 사안 계약의 목적인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회사가 대체 골프장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 음. 중국 정부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골프장 폐쇄는 천재지변이나 국가사회의 현저한 변화와 같은 불가항력의 경우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해당 사안 골프회원권의 회원자격 보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입회금 반환의 예외사유 또는 연기 사유 해당 여부 - 해당 사안 골프장의 폐쇄로 해당 사안 계약의 목적인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회사가 대체 골프장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음. - 중국 정부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골프장 폐쇄는 천재지변이나 국가사회의 현저한 변화와 같은 불가항력의 경우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해당 사안 골프회원권의 회원자격 보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가단5209361 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가단5209361 판결 입회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6-02 | 2016가단5209361 partial 법원 판례 계약해지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관의 자동연장 조항 무효 및 불가항력 불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B는 2008. 5. 23. 영성욱일도가촌 유한공사와 중국 산동성 영성시 소재 '장보고 골프앤리조트' 골프회원권 입회계약을 체결함. - 회사는 해당 사안 계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입회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함. - B는 2008. 5. 23.까지 6,000만 원의 입회금을 납입함. - 근로자는 2011. 7. 18. B로부터 해당 사안 골프장 회원권을 양수함. - 중국 당국은 해당 사안 골프장 시설이 인허가 규격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해당 사안 골프장을 훼손하여 폐쇄되었고, 2015. 6.경부터 영업을 중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골프회원권 약관상 회원자격 보유기간 자동연장 조항의 유효성 여부 - 골프클럽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며, 운영 회칙은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짐.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에서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함. - 해당 사안 계약 제5조 제3항은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원고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같은 조건으로 5년간 자동연장된다고 규정함. - 법원은 위 조항이 회원자격 기간 종료 예고나 갱신 여부에 대한 최고 절차가 없고,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경우 5년간 입회계약 유지를 강요받고 다액의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는 점, 민법상 계속적 계약관계의 묵시적 갱신 규정(민법 제639조, 제635조, 제662조, 제660조)과 달리 해지 통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함. - 해당 사안 계약 제5조 제3항은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으로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민법 제639조 (묵시의 갱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 민법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 민법 제639조 (묵시의 갱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 민법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원문 2016가단5209361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관의 자동연장 조항 무효 및 불가항력 불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B는 2008. 5. 23. 영성욱일도가촌 유한공사와 중국 산동성 영성시 소재 '장보고 골프앤리조트' 골프회원권 입회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입회금에 대하여 지급보증 함. B는 2008. 5. 23.까지 6,000만 원의 입회금을 납입 함. 원고는 2011. 7. 18. B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양수 함. 중국 당국은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이 인허가 규격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골프장을 훼손하여 폐쇄되었고, 2015. 6.경부터 영업을 중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골프회원권 약관상 회원자격 보유기간 자동연장 조항의 유효성 여부 골프클럽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며, 운영 회칙은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 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에서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함.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은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원고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같은 조건으로 5년간 자동연장된다고 규정 함. 법원은 위 조항이 회원자격 기간 종료 예고나 갱신 여부에 대한 최고 절차가 없고,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경우 5년간 입회계약 유지를 강요받고 다액의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는 점, 민법상 계속적 계약관계의 묵시적 갱신 규정(민법 제639조, 제635조, 제662조, 제660조)과 달리 해지 통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함.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은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으로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판정 요지 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관의 자동연장 조항 무효 및 불가항력 불인정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B는 2008. 5. 23. 영성욱일도가촌 유한공사와 중국 산동성 영성시 소재 '장보고 골프앤리조트' 골프회원권 입회계약을 체결 함. 회사는 해당 사안 계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입회금에 대하여 지급보증 함. B는 2008. 5. 23.까지 6,000만 원의 입회금을 납입 함. 근로자는 2011. 7. 18. B로부터 해당 사안 골프장 회원권을 양수 함. 중국 당국은 해당 사안 골프장 시설이 인허가 규격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해당 사안 골프장을 훼손하여 폐쇄되었고, 2015. 6.경부터 영업을 중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골프회원권 약관상 회원자격 보유기간 자동연장 조항의 유효성 여부 골프클럽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며, 운영 회칙은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 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에서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함. 해당 사안 계약 제5조 제3항은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원고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같은 조건으로 5년간 자동연장된다고 규정 함. 법원은 위 조항이 회원자격 기간 종료 예고나 갱신 여부에 대한 최고 절차가 없고,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경우 5년간 입회계약 유지를 강요받고 다액의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는 점, 민법상 계속적 계약관계의 묵시적 갱신 규정(민법 제639조, 제635조, 제662조, 제660조)과 달리 해지 통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함. 해당 사안 계약 제5조 제3항은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으로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5209361 판정일 2017.06.02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입회금 반환의 예외사유 또는 연기 사유 해당 여부 이 사건 골프장의 폐쇄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인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대체 골프장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 음. 중국 정부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골프장 폐쇄는 천재지변이나 국가사회의 현저한 변화와 같은 불가항력의 경우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입회금 완납일로부터 5년이므로, B가 입회금을 완납한 2008. 5. 23.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5. 22.에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 됨.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는 보유기간 만료 후 입회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 음. 이 사건 골프장이 폐쇄되어 영업이 중단됨으로써 원고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 3호의 '이 사건 계약을 존속시키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함.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입회금 반환을 청구한 날인 2016. 9. 26.부터 15일이 경과한 2016. 10. 12.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골프회원권 약관의 자동연장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 함. 또한,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골프장 폐쇄를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않아, 계약 당사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사 사례에서 계약 이행 불능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이는 약관의 불공정성 판단 기준과 불가항력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임. 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입회금 반환의 예외사유 또는 연기 사유 해당 여부 해당 사안 골프장의 폐쇄로 해당 사안 계약의 목적인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회사가 대체 골프장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 음. 중국 정부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골프장 폐쇄는 천재지변이나 국가사회의 현저한 변화와 같은 불가항력의 경우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해당 사안 골프회원권의 회원자격 보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 민법 제639조 (묵시의 갱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입회금 반환의 예외사유 또는 연기 사유 해당 여부 - 해당 사안 골프장의 폐쇄로 해당 사안 계약의 목적인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회사가 대체 골프장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음. - 중국 정부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골프장 폐쇄는 천재지변이나 국가사회의 현저한 변화와 같은 불가항력의 경우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해당 사안 골프회원권의 회원자격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