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01-23 | 2018나6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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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근로관계 종료 시점
-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에서 기간이나 절차를 달리 규정할 수 있음.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승인을 거부할 때에는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또는 취업규칙의 짧은 기간) 경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
- 근로자의 보수가 연봉계약에 따라 정해졌으므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사직서를 받은 당기(2015년 11월) 후의 1기를 경과한 2016. 1. 1.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여부 및 허용 여부
-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 경과 이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음.
- 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음.
- 설령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했더라도, 사직서가 회사에게 도달한 이상 회사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법적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 기재 내용보다는 사직서 제출의 동기, 경위, 근로자의 실제 행동, 사용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
- 특히,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2018나66760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법적 성격과 근로관계 종료 시점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합의해지의 청약이 아닌 해약의 통고로 판단되어,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2016. 1. 1. 종료되었 음.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해임처분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중 국회 정무직 공무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자의로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원고는 사직서 제출 이후 실제로 2015. 11. 1.부터 2016. 1. 14.까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 함. 피고는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원고는 2016. 2. 1.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급여 지급을 요구하며 근로관계 단절 의사를 명확히 함. 피고는 해임처분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사직서 수리를 보류한 것으로 보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의 법적 성격 (합의해지 청약 vs. 해약 통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 봄이 원칙이나, 사직서 기재 내용, 작성·제출 동기 및 경위, 철회 동기 등을 참작하여 판단 함. 원고의 사직서는 피고의 허락을 구하는 형식이고, 피고 인사규정은 사직 시 임용권자 승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해약의 통고로 판단 함. 원고와 피고는 해임처분 관련 행정소송 중이었 음. 원고는 국회 공무원 취업을 위해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 함. 원고는 사직서 제출 후 실제로 다른 직장에 근무 함. 원고는 사직서 제출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급여 지급을 요구하며 근로관계 단절 의사를 명백히 함. 피고가 사직서 수리를 보류한 것은 해임처분 소송 결과를 지켜보기 위함이었고, 근로관계 유지 의도는 아니었 음. 피고의 인사규정은 내부 절차를 정한 것으로 보이며, 사직에 대한 실질적 승인권 행사 자료는 없 음. 원고의 고용계약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660조가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법적 성격과 근로관계 종료 시점 결과 요약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합의해지의 청약이 아닌 해약의 통고로 판단되어,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2016. 1. 1. 종료되었 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며,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의 해임처분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중 국회 정무직 공무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자의로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실제로 2015. 11. 1.부터 2016. 1. 14.까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 함. 회사는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근로자는 2016. 2. 1. 회사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급여 지급을 요구하며 근로관계 단절 의사를 명확히 함. 회사는 해임처분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사직서 수리를 보류한 것으로 보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의 법적 성격 (합의해지 청약 vs. 해약 통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 봄이 원칙이나, 사직서 기재 내용, 작성·제출 동기 및 경위, 철회 동기 등을 참작하여 판단 함. 근로자의 사직서는 회사의 허락을 구하는 형식이고, 피고 인사규정은 사직 시 임용권자 승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해약의 통고로 판단 함. 근로자와 회사는 해임처분 관련 행정소송 중이었 음. 근로자는 국회 공무원 취업을 위해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 함.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 실제로 다른 직장에 근무 함.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급여 지급을 요구하며 근로관계 단절 의사를 명백히 함.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보류한 것은 해임처분 소송 결과를 지켜보기 위함이었고, 근로관계 유지 의도는 아니었 음. 회사의 인사규정은 내부 절차를 정한 것으로 보이며, 사직에 대한 실질적 승인권 행사 자료는 없 음. 근로자의 고용계약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660조가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근로관계 종료 시점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에서 기간이나 절차를 달리 규정할 수 있 음.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승인을 거부할 때에는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또는 취업규칙의 짧은 기간) 경과로 근로관계가 종료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66760 판정일 2019.01.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근로관계 종료 시점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에서 기간이나 절차를 달리 규정할 수 있 음.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승인을 거부할 때에는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또는 취업규칙의 짧은 기간) 경과로 근로관계가 종료 됨. 원고의 보수가 연봉계약에 따라 정해졌으므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사직서를 받은 당기(2015년 11월) 후의 1기를 경과한 2016. 1. 1.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여부 및 허용 여부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 경과 이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음. 원고가 퇴직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 음. 설령 원고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했더라도, 사직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이상 피고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법적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 기재 내용보다는 사직서 제출의 동기, 경위, 근로자의 실제 행동, 사용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실질적인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줌. 특히,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고 퇴직급여를 요구하는 등 근로관계 단절 의사를 명확히 한 행위 가 사직서의 법적 성격을 해약 통고로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 음. 또한,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보류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 경과 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능 하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근로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함. 근로자의 보수가 연봉계약에 따라 정해졌으므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사직서를 받은 당기(2015년 11월) 후의 1기를 경과한 2016. 1. 1.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여부 및 허용 여부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 경과 이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음. 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 음. 설령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했더라도, 사직서가 회사에게 도달한 이상 회사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법적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 기재 내용보다는 사직서 제출의 동기, 경위, 근로자의 실제 행동, 사용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줌. 특히,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