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1-08 | 2023구합8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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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8466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사용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사건 면직이 부당하다는 결론)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0. 11. 1.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감사업무 등을 수행 함. 원고는 2023. 1. 16. 참가인에게 조합문서 무단유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관련 복무 및 감사규정 위반, 비상임감사 선거 개입 등 12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직무를 정지하고 총무팀 대기를 명함(이 사건 대기발령). 원고는 2023. 3. 16. 초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23. 3. 17. 이를 통보함(이 사건 면직). 참가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 인사위원회는 2023. 4. 12. '징계면직'을 유지하는 결정을 함.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19.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나, 이 사건 면직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6.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 및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사용자)가 부담하며,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사용자)에게 있 음. 판단 : 제1 징계사유(허위 진술서 작성 압박) : 감사업무 특성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발언으로 보이며, 진술 내용이 왜곡될 정도에 이르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2 징계사유(업무수첩 허위 작성) : 업무수첩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3 징계사유(진술서 조작) :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서명 강요 여부가 불분명하며, 검사실 직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의 청구를 기각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는 조합문서 무단유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관련 규정 위반 등 12가지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면직하였으나, 징계사유의 존재 및 면직이 재량권 일탈·남용(징계권자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징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는데,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 다. 법원은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는 가장 중한 처분인 면직을 정당화하기에 부족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84663 판정일 2024.11.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4 징계사유(조사 참여 및 압박) : 상급자의 권유를 무시하고 조사에 참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발언이 감사업무 특성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5 징계사유(허위 진술서 작성 종용) : 진술자의 신빙성이 낮고, 당사자 지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6 징계사유(조사 결과 보고서 무단 수정) : 진술자의 신빙성이 낮고, 직접적 증거가 없으며, 참가인이 감사업무를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7 징계사유(노트북 미반납 및 무단점유) : 노트북 미반납 부분 :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노트북 무단점유 부분 : 진술자의 신빙성이 낮고, 무단점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8 징계사유(즉시면직 절차 위반) : 인사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고 전 조합장의 결재를 받은 점, 감사 결과 '지적사항 없음' 통보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9 징계사유(감사보고서 임의 수정 및 소명서 일부 제출) : 진술자의 신빙성이 낮고, 관련 문서 결재 과정에서 알아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10 징계사유(종합 징계사유) : 제7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므로, 제10 징계사유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 움. 제11 징계사유(조합문서 무단 유출) : 진술자의 신빙성이 낮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12 징계사유(선거 개입 및 비방) : 진술자의 신빙성이 낮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으나, 사용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며,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판단 : 인정된 징계사유는 제7 징계사유 중 노트북 미반납 부분뿐 임. 노트북 미반납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보이며, 무단점유가 인정되지 않아 개인적 사용이나 감사 자료 은폐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 행위' 중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오인 경우'에는 '감봉'이 규정되어 있어, 면직은 과중한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이 노트북 최초 구입가격 1,802,000원을 전액 변상하였고, 이는 징계양정에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함. 참가인은 중앙회장 포상, 부산시장 표창장 등 공적이 있고, 10년 이상 장기근속하면서 징계 이력이 없어 징계양정에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함. 결론 : 제7 징계사유 중 노트북 미반납 부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면직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근로기준법 제31조 참고사실 참가인은 인사위원회 개최 전인 2023. 3. 10. 원고에게 노트북의 최초 구입가격인 1,802,000원을 변상 함. 참가인은 중앙회장 포상, 부산시장 표창장, 10년 근속 조합장 상 등 각종 포상 공적이 있고, 10년 이상 장기근속하면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내린 사안에서, 제시된 12가지 징계사유 중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유일하게 인정된 '노트북 미반납' 사유만으로는 면직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징계사유의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감사업무의 특성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의 범위,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징계양정 기준 및 근로자의 변상 노력, 공적,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이는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개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인정된 징계사유의 경중, 징계양정 기준과의 부합 여부, 그리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들을 폭넓게 고려해야 함 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 임. 따라서 사용자는 징계 처분 시 징계사유를 명확히 입증하고, 해당 사유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하며, 근로자의 과거 공적이나 개선 노력 등을 충분히 참작 해야 함을 시사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