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6-03-09 | 2003재다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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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기간제 임용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와 신분 상실 여부
- 법리: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그 외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 신분을 상실함.
- 판단: 해당 사안 헌법불합치 결정은 기간임용제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도 기간제 임용제가 유지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 만료로 근로자의 교원 신분은 상실됨. 따라서 임용기간 만료 이후의 임금 청구 부분은 해당 사안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과 무관함.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법리: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은 현행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짐. 만약 적법한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될 수 있었던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했다면, 그러한 재임용 거부결정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
- 판단: 원심은 구 사립학교법을 전제로 재임용 거부가 재량권 남용·일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현행 사립학교법의 재임용 절차 조항이 소급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심은 현행 사립학교법을 기준으로 재임용 거부의 위법성 여부를 다시 심리·판단해야 함.
검토
-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
2003재다262 | 대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재심 및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거부와 손해배상 결과 요약 헌법불합치 결정의 계기가 된 당해 사건의 확정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 함.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적용된 부분에 현행 사립학교법의 개정 법률 조항들이 소급 적용되어야 함을 판시함. 기간제 임용 사립대학 교원이 재임용 거부로 인해 입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원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3. 3. 1. 피고 법인 산하 아주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었으나, 1984. 10. 31. 직권 면직 됨. 직권 면직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았고, 원고는 임용기간 만료 이후의 임금 및 퇴직급여 상당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함. 원심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을 전제로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 이후 임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원고는 상고와 함께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2003. 2. 27.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해 재임용 관련 절차 규정 미비로 인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 함. 이에 원고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기하여 재심을 청구 함.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는 2005. 1. 27. 개정되어 재임용 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재심사유 및 개선 입법의 소급효 법리 : 헌법소원을 통하여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결정의 계기가 되었던 당해 사건의 확정 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 음. 또한, 그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의 소급효가 당연히 당해 사건에 미 침. 판단 : 이 사건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계기가 된 당해 사건이므로, 재심대상 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 음. 재심대상 판결 중 위헌으로 선언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적용된 부분에 현행 사립학교법의 개정 법률 조항들이 소급 적용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재심 및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거부와 손해배상 결과 요약 헌법불합치 결정의 계기가 된 당해 사건의 확정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 함.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적용된 부분에 현행 사립학교법의 개정 법률 조항들이 소급 적용되어야 함을 판시 함. 기간제 임용 사립대학 교원이 재임용 거부로 인해 입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원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 환송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3. 3. 1. 피고 법인 산하 아주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었으나, 1984. 10. 31. 직권 면직 됨. 직권 면직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았고, 근로자는 임용기간 만료 이후의 임금 및 퇴직급여 상당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함. 원심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을 전제로 근로자의 임용기간 만료 이후 임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근로자는 상고와 함께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2003. 2. 27.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해 재임용 관련 절차 규정 미비로 인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 함. 이에 근로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기하여 재심을 청구 함.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는 2005. 1. 27. 개정되어 재임용 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재심사유 및 개선 입법의 소급효 법리: 헌법소원을 통하여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결정의 계기가 되었던 당해 사건의 확정 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 음. 또한, 그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의 소급효가 당연히 당해 사건에 미 침. 판단: 해당 사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계기가 된 당해 사건이므로, 재심대상 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 음. 재심대상 판결 중 위헌으로 선언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적용된 부분에 현행 사립학교법의 개정 법률 조항들이 소급 적용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기간제 임용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와 신분 상실 여부 법리: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그 외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 신분을 상실 함. 판단: 해당 사안 헌법불합치 결정은 기간임용제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도 기간제 임용제가 유지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 만료로 근로자의 교원 신분은 상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3재다262 판정일 2006.03.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기간제 임용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와 신분 상실 여부 법리 :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그 외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 신분을 상실 함. 판단 :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은 기간임용제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도 기간제 임용제가 유지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 만료로 원고의 교원 신분은 상실 됨. 따라서 임용기간 만료 이후의 임금 청구 부분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과 무관 함.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법리 :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은 현행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 짐. 만약 적법한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될 수 있었던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했다면, 그러한 재임용 거부결정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 음. 판단 : 원심은 구 사립학교법을 전제로 재임용 거부가 재량권 남용·일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현행 사립학교법의 재임용 절차 조항이 소급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심은 현행 사립학교법을 기준으로 재임용 거부의 위법성 여부를 다시 심리·판단해야 함. 검토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당해 사건에 미치는 재심 효력과 개선 입법의 소급효를 명확히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결정의 실질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 함. 특히,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 요구권을 인정하고, 위법한 재임용 거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제 교원의 신분 안정과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 짐. 재심을 통해 과거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개정된 법률의 소급 적용을 통해 법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줌. 됨. 따라서 임용기간 만료 이후의 임금 청구 부분은 해당 사안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과 무관 함.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법리: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은 현행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 짐. 만약 적법한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될 수 있었던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했다면, 그러한 재임용 거부결정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 음. 판단: 원심은 구 사립학교법을 전제로 재임용 거부가 재량권 남용·일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현행 사립학교법의 재임용 절차 조항이 소급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심은 현행 사립학교법을 기준으로 재임용 거부의 위법성 여부를 다시 심리·판단해야 함. 검토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