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1-13 | 2015나2043774(본소),2015나2043781(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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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은 회사의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아님.
- 결론: 원고들은 계약의 형식과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7706 판결
D로부터 회사로의 영업양도 인정 여부
- 법리: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 유지하며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명시적 계약뿐 아니라 묵시적 계약으로도 가능함.
- 판단:
- 원고들은 D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피고 설립 후 D의 지시에 따라 피고 상품도 판매하였고, D와 효성이텔레콤 계약 해지 후에는 피고 상품만 판매함. 이 과정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D의 텔레마케터 중 5명이 회사와 계약하고 업무를 계속하였으며, 근무형태나 내용은 달라진 바 없음.
- 원고들이 D와 피
015나2043774(본소),2015나2043781(반소) 판정일 2016.01.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들이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 대가로 보이며, 피고가 지급하는 금원 외에 다른 생계수단이 없었 음. 원고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은 피고의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아 님. 결론 : 원고들은 계약의 형식과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7706 판결 D로부터 피고로의 영업양도 인정 여부 법리 :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 유지하며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는지 여부로 판단 함. 명시적 계약뿐 아니라 묵시적 계약으로도 가능 함. 판단 : 원고들은 D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피고 설립 후 D의 지시에 따라 피고 상품도 판매하였고, D와 효성이텔레콤 계약 해지 후에는 피고 상품만 판매 함. 이 과정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D의 텔레마케터 중 5명이 피고와 계약하고 업무를 계속하였으며, 근무형태나 내용은 달라진 바 없 음. 원고들이 D와 피고에서 담당한 업무는 모두 전화를 통한 상품판매였고, 판매 상품의 기본 구조와 구성이 동일하였으며, 피고는 D가 거래하던 업체와 계속 거래하며 동일한 영업 활동을 이어 감. 피고는 D의 장인 명의로 설립되었으나 D와 그 아내가 임원이며, 현재 D가 실질적으로 운영 함. 결론 : D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영업양도가 있었음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미지급 임금 부분 판단 : 원고 A의 2013년 9월분 미지급 임금 1,643,544원 인 정. 원고 B의 2013. 10. 1.부터 2013. 11. 5.까지의 미지급 임금 872,065원 인 정. 퇴직금 부분 판단 : 원고들이 D 및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로한 사실,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인 정. 원고 A의 퇴직금 28,206,134원 인정 (2006. 8. 25. ~ 2013. 9. 17. 근무). 원고 B의 퇴직금 12,109,288원 인정 (2007. 12. 17. ~ 2013. 11. 5. 근무).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연차유급휴가수당 부분 판단 : 원고 A의 경우 2010. 8. 25.부터 퇴직 시까지 미사용 연차휴가 50일에 대한 수당 6,653,250원 인 정. 원고 B의 경우 2010. 12. 17.부터 퇴직 시까지 미사용 연차휴가 37일에 대한 수당 2,536,424원 인 정.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적립금 공제 부분 법리 :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아도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봄.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 변제에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 기한이 도래 함. 판단 : 적립금 관련 규정 제2호의 '판매취소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피고가 판단할 경우'는 피고의 일방적 판단이 아닌 '계약종료 후 더는 판매취소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의미하는 불확정기한으로 봄.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불확정기한이 도래하였다고 판단 함. 적립금 관련 규정 제3호의 '취소매출'은 취소매출 전액이 아닌 취소매출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판매수수료 상당을 의미한다고 해석 함. 피고가 판매취소로 인한 원고들의 판매수수료 액수를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적립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 원고 A의 적립금 8,477,270원, 원고 B의 적립금 1,065,327원 인정 (2012. 4. 1.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공제된 금액). 지연손해금 :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 도래 사실을 알았거나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에 빠지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발 생.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10579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43 판결 대외민원 페널티공제 부분 판단 : 원고들은 계약 체결 시 대외민원 페널티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이 공제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피고는 결제대행사와의 계약 유지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해 대외민원 통제의 필요성이 컸 음. 결론 : 피고가 계약에 따라 대외민원 발생 시 페널티를 공제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 음.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 페널티 공제 규정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는 위약예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0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82 판결 피고의 반소 청구 판단 :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자유직업소득계약 및 계속적 위임계약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근무시간·장소 지정, 지휘·감독, 비용 부담 주체,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 음. 영업양도 인정 여부 판단 시에도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 유지 및 영업 활동의 계속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묵시적 영업양도를 인정함으로써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이끌어 냄. 이는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 짐. 적립금 반환에 있어서 불확정기한의 도래 시점을 객관적인 판단 가능 시점으로 해석하고, 취소매출의 의미를 근로자의 판매수수료 상당액으로 제한하여 근로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 임. 대외민원 페널티 공제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의 예측 가능성, 피고의 영업상 필요성,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근로자의 책임 범위와 사용자의 영업상 필요성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7706 판결 D로부터 회사로의 영업양도 인정 여부 법리: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 유지하며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는지 여부로 판단 함. 명시적 계약뿐 아니라 묵시적 계약으로도 가능 함. 판단: 원고들은 D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피고 설립 후 D의 지시에 따라 피고 상품도 판매하였고, D와 효성이텔레콤 계약 해지 후에는 피고 상품만 판매 함. 이 과정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D의 텔레마케터 중 5명이 회사와 계약하고 업무를 계속하였으며, 근무형태나 내용은 달라진 바 없 음. 원고들이 D와 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