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2-24 | 2022구합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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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기한을 도과하여 징계의결을 하였으나, 이는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며, 원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2. 3. 22. 대통령령 제32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9 제1항: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기피신청권 침해 여부: 피고보조참가인이 교원징계위원회 위원들의 명단 및 기피신청 가능성을 알려주지 않아 원고의 기피신청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리: 관계 법령이나 정관에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피신청권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원고는 교원징계위원회 회의 이전에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고, 징계위원 명단 외 정보 미공개가 기피신청권 행사를 방해한 절차상 위법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1항: 징계대상자가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이 사건 징계사유의 부존재에 관한 주장
- 제1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부존재 여부: 원고가 조교들에게 업무미숙에 대한 훈계를 하였을 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판단: 원고가 조교들에게 사표 제출을 압박하고, 2시간 가까이 같은 사안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사직을 강하게 종용하는 등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조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교원의 품위유지의무와 복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2 징계사유(부당한 업무지시) 부존재 여부: 원고가 조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판단: 원고가 조교 E에게 전과신청자들의 면담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조교들의 업무가 아닌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됨.
- 제3 징계사유(수업운영지침 위반) 부존재 여부: 학과 수업을 대체하여 현장 체험 수업을 진행한 것이고,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원고가 진행한 면세점 탐방은 일본어기초회화A 수업의 현장수업으로 보기 어렵고,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행위는 이 사건 대학교 수업운영지침 제19조 및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 단 1회 위반이라도 징계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이 사건 대학교 수업운영지침 제19조: 담당교원이 휴강 시 7일 전까지 휴보강 계획 제출, 보강수업 반드시 실시 및 종료 후 7일 이내 보강결과보고서 제출.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제4 징계사유(동의 없는 도장 사용) 부존재 여부: 조교들의 요청으로 권고사직을 처리한 것이고, 학과사무실에 도장을 맡겨놓은 것은 포괄적 동의이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원고가 G 교수의 동의 없이 도장을 권고사직 협조문에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며, 권고사직은 조교들의 인사권에 관한 중요한 사안이므로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행정문서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의 동의 없는 도장 사용 행위는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징계권의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경미한 사안이며, 원고의 공적 등을 고려할 때 불문경고로 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음(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참조). 징계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됨(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 판단: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이자 학과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지님. 조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및 언어모독, 보강 소홀로 학생 수업권 침해, 동료 교수의 동의 없는 도장 사용 등 행위가 아주 가볍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처분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양정 범위 내에서 가장 가벼운 '견책'으로 이루어졌으며, 학교 내 근무환경 개선 및 교원 기강확립 필요성 등 공익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교원의 징계양정 등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함.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징계양정의 기준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양정 기준표.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직장 내 괴롭힘, 직무 태만, 규정 위반 등 다양한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하자 여부와 징계사유의 실체적 존재 여부, 그리고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례임.
- 특히, 징계의결 기한 규정이 훈시적 규정임을 명확히 하고,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가 기피신청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징계절차의 합리성을 강조함.
-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피해자의 업무 미숙 여부와 무관하게 상급자의 언행이 하급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함.
- 징계양정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높은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를 강조하고, 비위 행위의 경중과 징계처분의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함.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관한 실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교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윤리 의식을 재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