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12-05 | 2023가단185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임.
2023가단1855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간호사 부당해고 주장 사건: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12. 18.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 간호사로 입사 함. 2021. 1. 중순경부터 선임간호사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의 근태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 만료 후인 2020. 3. 13. 원고를 해고 함. 원고는 피고의 해고가 위법한 절차와 사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임금, 퇴직금,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성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12. 18.부터 2020. 3. 17.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 음.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 시 계속 근무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D)에서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만, 피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 음. 원고는 수습기간 중 환자에게 투약해야 할 약을 버리고, 환자가 주사를 거부하며, 인슐린 투약 용량 등에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 음. C병원은 정신과 폐쇄병동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적합성 판단에 간호사와 환자, 직원들 간의 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 음. 피고가 원고에 대해 계속 근무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위와 같은 고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됨.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함.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결론 내 림. 검토 본 판결은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에서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판정 요지 간호사 부당해고 주장 사건: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0. 12. 18. 회사가 운영하는 C병원에 간호사로 입사 함. 2021. 1. 중순경부터 선임간호사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 함. 회사는 근로자의 근태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 만료 후인 2020. 3. 13. 근로자를 해고 함.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위법한 절차와 사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임금, 퇴직금,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성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2019. 12. 18.부터 2020. 3. 17.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 음.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 시 계속 근무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D)에서 기간제 근로자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만, 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 음.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환자에게 투약해야 할 약을 버리고, 환자가 주사를 거부하며, 인슐린 투약 용량 등에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 음. C병원은 정신과 폐쇄병동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적합성 판단에 간호사와 환자, 직원들 간의 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 음.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계속 근무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위와 같은 고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됨.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함. 따라서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결론 내 림. 검토 본 판결은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에서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정신과 폐쇄병동과 같이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는 간호사와 환자, 직원들 간의 관계가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1855 판정일 2023.12.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특히, 정신과 폐쇄병동과 같이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는 간호사와 환자, 직원들 간의 관계가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