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3-12-07 | 2023고단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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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동종 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악의적인 범행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 퇴직급여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라는 명확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임.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특히 퇴직금 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는 기본적인 의무임을 재확인함.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으나, 법 위반 사실 자체는 명백하여 처벌을 피할 수 없었음.
-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엄수해야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제9조 제1항 (퇴직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제114조 ,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악의적인 범행으로 평가하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에 동종 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별지 증거목록1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3고단187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나연(기소), 김선태(공판) 판결선고 2023. 12.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 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피고인의 회사에서 덕트설치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5,252,66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 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 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 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과 2018.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 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임금명세서, 카카오톡대화내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면, (형식상 제3의 업체와의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피해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해근로자의 임금에 따른 퇴직금이 적어도 범죄사실 기재의 금액 이상인 사실, 피고인은 피해근로자 퇴직한 이후 14일이 경과하도록 그 돈을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이 최초 피해근로자를 고용할 당시 아무런 서면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제9조 제1항 (퇴직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제114조 ,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악의적인 범행으로 평가하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에 동종 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별지 증거목록1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