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1-04-08 | 2020고단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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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2차례 있음.
- 미지급 임금, 수당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함.
- 최근 경기 둔화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액 중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 기준을 보여줌.
- 특히,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공소기각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
- 경영 악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었음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점은 미지급 금액의 상당성과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미지급액 대부분을 지급한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 피고인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4,288,890원을 미지급하고, 근로자 3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9,320,970원을 미지급하며,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합계 9,587,89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및 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에 따른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임금 미지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
- 근로자 B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B에 대한 임금 및 수당 미지급 부분은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2차례 있음.
- 미지급 임금, 수당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함.
- 최근 경기 둔화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액 중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 기준을 보여줌.
- 특히,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공소기각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
- 경영 악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었음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점은 미지급 금액의 상당성과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미지급액 대부분을 지급한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