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4-24 | 2023가합20078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 12. 23. 원고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보하였 음.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1. 31. 재심청구심의결과 및 징계확정통고서를 송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시효 도과로 무효인지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이나, 징계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기간이 기산 됨.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나중에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이 기산 됨. 법원은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여, 회사(사용자)의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민사소송 확정 후 징계절차를 개시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징계시효(징계사유 발생 후 징계할 수 있는 제척기간)가 도과하였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징계 수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노사협의회가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근로자 본인도 소송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였으므로, 소송 확정 시점부터 징계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 시효 도과를 부정하였 다. 아울러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우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 및 명예훼손에 해당함이 확정판결로 인정된 이상,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재량권 범위 내라고 판단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합200783 판정일 2024.04.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는 징계요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22. 7. 28.로부터 2개월 내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시효 3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는 징계요령 제13조 제4항의 '재판'에 민사소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재판에는 민사·형사·행정소송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문언에 반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 음. 피고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소송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 음. 따라서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를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거나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피고 징계요령 제13조 제4항: '재판 진행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의 결과통보를 받거나 인지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에 징계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법원은 피고의 징계 양정기준에 따르면 친절 공정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으면 감봉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E에 대하여 한 괴롭힘 행위의 기간 및 정도 등을 보았을 때 이러한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감봉은 피고의 징계요령상 경징계에 해당하고, 2개월 역시 부당히 과도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검토 이 판결은 징계시효 기산점 판단 시 징계가 불가능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특히 관련 소송 진행으로 인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경우 징계시효가 소송 확정 시점부터 기산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한 타당성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직장 내 괴롭힘 등 민감한 사안의 경우, 당사자의 진술 거부나 소송 진행 등의 사정으로 인해 조사가 지연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징계권 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점이 의미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