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10-17 | 2022가단55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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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2가단557422 손해배상(기) 원고 A(개명 전 성명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은혜 피고 1.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김민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준행, 배수진, 김헌기 2.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김동일 변론종결 2023. 8. 22. 판결선고 2023. 10. 17.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781,913원 및 그중 11,630,824원에 대하여는 2021. 10. 14.부터, 4,151,089원에 대하여는 2023. 6. 19.부터 각 2023. 10. 17.까지는 연 5%의, 2023.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699,51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08. 4. 18.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보일러부품, 프레스금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21. 8. 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과장의 직책으로 원자재 검사이력, 유해물질 성적서, 품질지수 관리 및 외주가공품 수입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공장장 직책에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1) 원고는 2021. 10. 14.경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하였고 이후 병원에 구급차로 이송되었다. 2) 원고는 2021. 10. 17. 피고 C에게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발생한 왼쪽 편마비 증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다. 2021. 10. 18.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유급휴가를 신청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3) 원고는 2021. 10. 18. 피고 회사에 피고 C에게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신고서를 발송하였고, 2021. 11. 12. 보완된 구체적 괴롭힘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원고의 위 신고를 '이 사건 신고'라고 하고, 아래 내용을 '이 사건 신고사실'이라고 한다). 가) 2021. 8. 25.경 고객사 중 사과 농사를 하는 분에게 사과를 구매하라고 강요하였다. 나) 2021. 9. 15. 경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소갈비를 구매하라고 강요하였다. 원고가 2kg만 구매한다고 하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데 3kg은 사야지'라고 말하여 수치심을 유발하였다. 다) 2021. 8. 17.부터 지속적으로 불량제품의 검출 능력이 없다고 거론하며 원고를 무시하였다. 2021. 10. 8.경 원고를 질타하며 '너는 초보자 연봉이다. 무능력하다'라고 말하였다. 라) 2021. 10. 8.경 원고에게 3시간 안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대책서 작성을 완료하여 15시까지 검토를 받으라고 지시하고, 원고가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자 , 안돼. 이게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원고가 대책서의 가로 문서와 세로 문서를 나란히 철하였다는 이유로 '문서를 한 방향으로 볼 수 있게 정리하라. 다음에 이러면 얼굴에 던져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와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 2021. 10. 14.경 원고가 고객사에서 대책서가 통과되었다고 보고하자 '(본인을 현재 회사에) 소개시켜준 사람이 있어 그냥 통과시켜준 것이 아니냐.'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 마) 원고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2021. 9. 8.부터 2021. 10. 7.까지 지속적으로 퇴직을 강요하였다. 2021. 10. 14. 오전 '업무능력에 비해 연봉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라며 연봉 삭감을 종용하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퇴직을 재차 강요하였다. 같은 날 오후 4:30경 '퇴사하는 사유를 작성하여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 며 관련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였다(이하 '퇴사 및 연봉삭감 강요'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신고 이후의 경과 1) 피고 회사 관리부 과장인 E은 2021. 10. 19. 원고에게 '회사 절차가 있어 유급휴가 부여는 곤란하다. 병가를 신청할 경우 출근하여 병가신청서를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원고는 2021. 10. 22. E에게 '몸이 좋지 않아 월요일에 출근하기 어렵다. 이사건 신고에 따른 대면조사는 몸이 회복되면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E은 같은 날 원고에게 '현재 결근일은 무급으로 처리된다. 병가를 신청할 경우 절차에 따라 병가신청서를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21. 10. 26. 원고에게 '질병의 치료를 위한 최소한의 병가를 신청할 경우 내부검토를 거쳐 승인할 수 있으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병가를 신청하지 않고 결근을 지속할 경우 복직 후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 2021. 10. 29. 시업 시각까지 복직이나 기타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최종근무일 다음 날부터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사직 처리할 예정이다.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조사를 위해서도 출근할 것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4) 원고는 2021. 10. 27.과 같은 달 28. E에게 '아직 허리가 심하게 아프고 정신적 충격도 심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어 출근하기 어렵다.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조사는 방 문조사로 실시해주기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5) 2021. 11.경부터 2021. 12. 초순경 사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에 병가승인과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조사의 방문실시 등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우편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출근하고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조사에 응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다. 6) 원고는 2021. 11.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에게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피고 회사의 유급휴가 신청거부 행위 등을 조사하여 의법 조치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조사 실시 등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고에 따라 공인노무사 F을 조사자로 위촉하였고, F은 2021. 11. 16.부터 2021. 12. 7.까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이하 '이 사건 제1차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2) F은 2021. 12. 7. 이 사건 제1차 조사를 종결하고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제1차 조사결과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차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이 사건 신고사실 중 퇴사 및 연봉삭감 강요의 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만 나머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었음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적절한 범위 내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출근하는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을 통해 피고 C와 분리하며 피고 C에게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 회사는 2021.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22. 1. 18.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신고에 따른 보완·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4) 피고 회사는 2022. 2. 8. 피고 회사 공장 내 회의실에서 원고에 대한 대면조사 (이하 '이 사건 제2차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5) 원고는 2022. 3. 2.과 2022. 3. 22. 피고 회사에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와이 사건 신고 이후 피고 회사의 대응 행위(2차 가해) 등(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원인으로 병가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병가를 승인하지 않았다. 6) 피고 회사는 2022. 3. 10. 피고 C의 퇴사 및 연봉삭감 강요 등의 행위를 이유로 피고 C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2022. 3. 28.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고에 따라 사규에 근거하여 원고와 피고 C 등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독립적인 조사위원(외부 공인노무사)을 위촉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조사결과와 피고 C에 대한 조치 및 원고에 대한 유급휴가부여 등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2022. 3. 14.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선지도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진정사건을 행정 종결하였다. 마. 원고에 대한 치료 및 진단내역 등 1) 원고는 2021. 10. 25.부터 2022. 2. 14.까지 G병원에서 이 사건 가해행위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다. G병원 의사 H은 2021. 12. 13. 원고에게 불안, 우울 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 주요 우울성 장애, 단일 에피소드, 상세 불명', '미분화형 신체형장애'(이하 위 질병들을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진단하였다. 2) 원고는 2022. 6.경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해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다며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 원회는 2022. 7. 21. 이 사건 질병 중 '불안, 우울 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 11 내지 19, 22, 24 내지 27, 2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 기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고사실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신고 이후 피고 회사의 대응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에 따라 부담하는 사전·사후 조치의무와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는 등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로서 원고가 근로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7,699,513원(= 치료비 등 7,699,513원 + 위자료 2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동불법행위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1) 피고 C의 불법행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과장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공장장인 사실, 피고 회사가 위촉한 공인노무사 F이 이 사건 제1차 조사를 진행한 뒤 이 사건 신고사실 중 퇴사 및 연봉삭감 강요의 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제1차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C가 퇴사 및 연봉삭감 강요 등의 행위를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21. 10. 25.부터 2022. 2. 14.까지 이 사건 가해행위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은 사실, 원고가 이사건 질병을 진단받은 사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이 사건 질병 중 '불안, 우울 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사실 중 퇴사 및 연봉삭감 강요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퇴사 및 연봉삭 감 강요 행위는 원고의 상급자인 피고 C가 직장에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을나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인노무사 F이 '이 사건 신고사실 중 퇴사 및 연봉삭감 강요는 인정되나 나머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제1차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이 이 사건 진정에 따라 이 사건 신고에 따라 이루어진 조사 경위와 결과 등을 검토하여 '제1, 2차 조사결과와 피고 C에 대한 조치가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진정사건을 행정종결한 점, 피고 회사의 직원 중 사과나 소갈비를 구매하지 않은 직원도 있었고 사과나 소갈비를 구매하지 않은 직원에게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사실 중 퇴사 및 연봉삭감 강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피고 C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중 퇴사 및 연봉삭감 강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외한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 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기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고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자는 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위와 같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근로자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이와 같은 사용자의 의무 위반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원고가 이 사건 신고사실 중 퇴사 및 연봉삭감 강요가 이루어진 날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병원에 구급차로 이송되었고 이후 통원 또는 입원 진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러한 건강 상태와 치료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알린 사실, 원고가 2021. 10. 18. 피고 회사에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 기간 유급휴가 부여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질병의 치료 등을 이유로 병가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병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21. 10. 25.부터 2022. 2. 14.까지 이 사건 가해행위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질병을 진단받은 사실, 경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이 사건 질병 중 불안, 우울 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인 원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고 회사는 조사 기간 및 조사결과 이후 일정한 유급휴가 또는 병가를 부여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방문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행위도 불법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질병 발생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조사를 방 문조사로 실시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이 사건 제1차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 이후 피고 회사공장 내 회의실에서 원고를 대면조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제2차 조사가 실시된 사실은 앞서 보았다. 한편 이 사건 신고사실 조사에 적용되던 구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3 제2항 에는 당사자에 대한 조사 의무가 규정되지 않은 채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고에 따라 공인노무사 F을 조사자로 위촉하였고 F이 2021. 11. 16.부터 2021. 12. 7.까지 이 사건 제1차 조사를 실시한 점, 원고의 보완·추가 조사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2차 조사를 실시한 점을 참작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방문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되며,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고들의 각 불법행위의 경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아래에서 보는 원고의 손해 내역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각 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원고가 2021. 10. 14. 피고 C에게서 퇴사 및 연봉삭감 강요를 당하고 같은 날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하여 병원에 구급차로 이송된 사실, 병원 이송 이후 I병 원 응급의학과 진료비로 217,300원을, 본새울병원 진료.입원비로 1,413,524원(= 진료비 239,600원 + 2021. 10. 16.부터 2021. 10. 18.까지 입원비 1,173,924원)을 각 지출한 사실, 이 사건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2021. 10. 18.부터 2023. 6. 19.까지 G병원에서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로 2,628,219원을, J약국에서 정신과, 신경외과 약제비로 1,522,87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보았거나 갑 제7, 8, 33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와 같이 원고가 지출한 비용 합계 5,781,913원은 앞서 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내용, 원고의 이 사건 질병 발병 및 치료비 지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K 심리센터 심리치료비 1,610,000원, G병원 순환기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류마티스내과 진료비 273,300원, J약국 내과, 정형외과 약제비 34,300원의 경우,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자료 앞서 본 공동불법행위의 경위와 내용, 원고와 피고 C의 직장 내 지위와 관계, 피고 C에 대해 이루어진 징계처분 수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5,781,913원(= 적극적 손해 5,781,913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그중 11,630,824원{원고가 2021. 10. 14.경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된 이후 2021. 10. 18.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1,630,824원(= 217,300원 + 1,413,524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의 합계액}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21. 10. 14.부터, 나머지 진료비 등 4,151,089원에 대하여는 최종 지출 일인 2023. 6. 19.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7.까지는 민법 에서 정한 연 5%의, 2023.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사용자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공동불법행위책임과 선택적으로 사용자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피고 회사가 사용자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액이 위에서 인정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인용금액을 넘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위 선택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