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 2022-10-27 | 2021나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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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무
- 초·중등교육법 제6조: 교육감의 공립·사립학교 지도·감독 권한
- 교육자치법 제20조 제1호 및 제17호: 교육감의 조례안 작성 및 제출 등 소관 사무 관장
-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 및 보호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학교 설립자 등의 학생 인권 보장 의무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7조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 여부
- 법리: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63 판결은 이미 삭제된 구 국가공무원법(1991. 5. 31. 법률 제3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의 '
- 법리: 인권옹호관의 직무는 학생의 인권침해 관련 상담, 구제신청 조사, 직권조사, 시정 및 조치 요구 등에 불과하며, 교직원의 징계에 관한 권한을 창설하거나 강제성 있는 처분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님.
- 법리: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교육감은 공립·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고(초·중등교육법 제6조),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두고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등 학생인권 관련 사무는 각 학교의 운영, 지도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교육진흥에 관한 사무에 포함됨.
- 법리: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인권옹호관의 상담 내용 또는 조사 내용을 재조사하거나 교원의 신분에 관한 처우 등을 의결하는 기관이 아님. 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된 것은 기구의 성격상 당연한 절차이며,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해하는 것이 아님.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례가 법률유보원칙 내지는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배하였거나 국가위임사무를 규정하여 위법한 조례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무
- 초·중등교육법 제6조: 교육감의 공립·사립학교 지도·감독 권한
- 교육자치법 제20조 제1호 및 제17호: 교육감의 조례안 작성 및 제출 등 소관 사무 관장
-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 및 보호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학교 설립자 등의 학생 인권 보장 의무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7조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 여부
- 법리: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63 판결은 이미 삭제된 구 국가공무원법(1991. 5. 31. 법률 제3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의 '직권면직' 사유인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관한 해석을 밝힌 것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근거가 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와는 내용 및 효과가 상이하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망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전제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63 판결
- 구 국가공무원법(1991. 5. 31. 법률 제3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검토
- 본 판결은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효력과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음.
-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법률유보원칙이나 국가위임사무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재확인함.
- 또한, 직위해제 처분과 관련하여 과거 직권면직 관련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개정된 법령에 따른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이는 향후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분쟁이나 교원의 직위해제 처분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