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1-12 | 2021구합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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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
해당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여부
- 법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버스운행 대수 및 필요인력이 50% 감소하자 2020. 4. 1.부터 2020. 9. 30.까지 6개월간 유급휴직을 실시하여 고정 운영비용 감소 및 고용유지를 노력함.
- 경영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자 해당 사안 노동조합과 해고 회피방안을 모색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 60명 중 9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해고대상자 수를 최소화함.
- 해당 사안 노동조합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임금협정상의 근무일수(만근일수)를 19일에서 13일로 조정할 것을 요청하여 재정 상황 개선 수단을 모색함.
-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을 추가로 활용하지 않은 점은, 수익악화 및 향후 수익 개선 불확실성, 지원금 연장 통보 시점(해고예고서 전달 이후), 회사 추가 부담액 발생 등을 고려할 때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해당 사안 노동조합과 경영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정리해고 직전 참가인 회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시외버스 이용객이 급감하여 운행 횟수가 50% 이상 감소하였음.
-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하고, 5배 이상의 순손실이 발생하여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였음.
- 버스 운행 횟수 감소로 필요한 인력도 50% 감소하여 과도한 유휴인력이 발생, 인력 규모 유지가 어려웠음.
-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적 어려움 개선 전망이 불확실하여, 매출액 대비 높은 인건비를 줄이는 인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였음.
- 원고의 지원금 수령 및 유류비 인하 주장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참가인 회사가 유휴인력을 감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
이 사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여부
- 법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버스운행 대수 및 필요인력이 50% 감소하자 2020. 4. 1.부터 2020. 9. 30.까지 6개월간 유급휴직을 실시하여 고정 운영비용 감소 및 고용유지를 노력함.
- 경영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자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해고 회피방안을 모색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 60명 중 9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해고대상자 수를 최소화함.
- 이 사건 노동조합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임금협정상의 근무일수(만근일수)를 19일에서 13일로 조정할 것을 요청하여 재정 상황 개선 수단을 모색함.
-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을 추가로 활용하지 않은 점은, 수익악화 및 향후 수익 개선 불확실성, 지원금 연장 통보 시점(해고예고서 전달 이후), 회사 추가 부담액 발생 등을 고려할 때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이 사건 노동조합과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정리해고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함.
- 결론: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이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분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9. 4. 및 2020. 9. 22. 2차례 회의를 통해 지역별 유휴 인원 중 사고건수, 사고금액, 민원건수를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합의함.
- 이러한 선정 기준은 운송업의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인 지표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들 사이에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항목별 고려요소의 내용 또한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됨.
- 참가인 회사는 시외버스 운행 특성상 지역별로 유휴인력을 산출한 뒤 희망퇴직자 수를 고려하여 운행지역을 기준으로 해고대상자 수를 선정하였고, 유휴인력이 가장 많은 승무직을 대상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함.
- 원고는 사고건수, 사고금액, 민원건수에서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들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 청주지역의 1순위 내지 2순위 해고 대상자로 보이며, 선정 절차 및 결과에 있어 원고에 대한 의도적인 불이익이나 비합리적인 차별은 없었음.
- 결론: 참가인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비록 불가피한 정리해고라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해고 및 희망퇴직 등 전체적인 구조조정 절차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구조조정의 실시 및 규모,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침.
- 참가인 회사 상무 G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시 대의원회의에 참석하여 인원감축의 필요성 및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 대의원들은 이에 모두 동의함.
- 원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해고 당시 이루어진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희망퇴직을 하거나 참가인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는 등 참가인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협의 결과에 동의하는 입장이었음.
- 결론: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참고사실
- 참가인 회사는 2019년도에 영업이익 369,620,190원, 당기순이익 662,578,364원이었으나, 2020년도에는 영업손실 1,359,214,366원, 당기순손실 301,144,523원으로 적자 전환됨.
- 참가인 회사의 부채총계는 2019년 6,993,737,370원, 2020년 6,836,799,051원이었고, 자본총계는 2019년 -2,998,075,575원, 2020년 -3,299,220,098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음.
- 참가인 회사는 2020. 4. 1.부터 2020. 9. 30.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총 269,705,390원을 지급받음.
- 희망퇴직 공고 결과 직원 9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 회사가 산정한 유휴인원 15명에 미치지 못함.
- 청주지역 해고 대상자 3명 중 원고를 제외한 2명은 참가인 회사와 화해하여 구제신청이 종결됨.
- 원고의 재직기간 중 사고건수는 총 8건, 사고금액은 26,157,220원, 민원건수는 총 7건이었음.
검토
- 본 판결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하는 4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경영 악화 시 기업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그리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
- 운송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고건수, 사고금액, 민원건수 등을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삼은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업종의 정리해고 시 참고할 만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 노동조합과의 협의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