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3-03-17 | 2022가단5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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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망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이 인정되어,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자료 60,000,000원 중 상속분 각 13,333,33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강요에 의한 불법행위 및 원고들 고유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E 주식회사의 고문이자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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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5982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강빈, 이두규 [피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조민우 [변론종결] 2023. 2. 10. [판결선고] 2023. 3.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5.부터 2023. 3.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3,333,333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20.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는 3대에 걸쳐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설립자의 손자로서 1997. 10. 23.부터 2001. 12. 21.까지 F와 E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5. 2. 1.부터 현재까지 E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E의 중대한 의사결정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며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2020. 3. 25.부터 피고의 배우자 G이 E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므로 E에서 인사권 등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였다. ○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6. 26.부터 2020. 8. 25.까지 E에서 피고및 G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1995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2014. 12월경부터 2020. 8. 25.까지 피고의 전담 기사로서 피고가 업무상 이동이 필요할 경우 E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였다. ○ 망인은 2020. 8. 25.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 I, 자녀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피고의 행위 등 ○ 망인은 2000. 12. 18.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2. 2.20.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위 운전면허 상실 기간 중 망인에게 E 및 피고 개인 주택의 잡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망인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후에도 회사차량의 운전업무에 부수하여 E와 피고 개인 주택의 잡무를 계속 담당하게 하였다. ○ 망인이 2014. 12월경부터 인지능력, 업무능력 등의 저하를 보이자, 피고는 차량을 운전 중인 망인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망인에게 "병신같이", "돌대가리 냐, 치매냐", "이게 미쳤나", "개XX", "앞으로 운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냐" 등 욕설이 섞인 폭언과 신분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자주 하였다.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12월 피고를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2882호로"피고인(피고)은 직원 인사에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고, 평소 피 해자(망인)에게 폭행, 협박, 폭언 등을 가함으로써 두려움에 외포된 상태인 피해자로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유 업무인 회사차량 운전 외에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강요죄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 위 형사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2022. 11. 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청주지방법원 2022노1377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 10, 16 내지 19. 39, 4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영상, 녹음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되는 부분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전담 기사로서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개인 주택의 잡무를 수행하던 망인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나 질책을 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인격에 대한 멸시와 조롱을 포함하는 욕설, 폭언과 신분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여 왔으며, 이는 장기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가 고용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근로자인 망인의 기본적인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한 망인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인정되지 않는 부분 1) 원고들은, 위 가.항의 불법행위 외에도, 피고가 망인에게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피고 자택의 잡무 수행을 지시하여 망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망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이 2000. 12월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E의 운전기사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E와의 고용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사와 피고 개인 주택의 잡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이는 망인의 요청에 따라 망인의 생계를 배려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2002. 2월 이후에도 회사차량의 운전업무에 부수하여 회사와 피고 주택의 잡무를 계속하여 담당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E와 망인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 범위가 2000. 12월경부터 피고 자택의 잡무 수행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가 망인에게 피고 자택의 잡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 망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위 가.항의 불법행위로 망인뿐만 아니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원고들도 위 불법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원고들 고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않는 한, 피고의 위 가.항의 불법행위는 망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만 볼 수 있을 것인데, 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일반적으로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어떤 손해를 입는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들이 망인의 자녀들이기는 하나, 피고의 행위를 원고들이 인지한 것은 망인 사망 후 유품을 정리하던 중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발견한 때였다는 것(원고들의 주장이다)이어서 피고의 행위 당시 원고들이 이를 인지하고 망인과 정신적 고통을 공유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 사건에서 망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그 배상을 명하는 터이므로, 그 배상으로는 전보되지 않는 원고들의 별도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망인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인격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이에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망인과 피고의 각 지위, 피고의 행위의 내용, 횟수, 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망인의 사망과 피고의 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지 않는다)을 종합하여, 60,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자료 상속금 각 13,333,333원(= 60,000,000원 X 2/9,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망인 사망일인 2020. 8. 25.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3.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