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04-10-26 | 2003가단1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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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근로자에 대한 전보조치의 적법 여부
- 회사의 지시에 의해 C시는 2002. 9. 3. 인사제도관리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나, 2002. 11. 1.자 인사는 많은 인사대상자 중 유독 근로자에게만 위 개선안을 적용하지 않고 전보조치함.
- 다른 인사대상자들과는 달리 근로자에 대하여만 불리한 내용을 담은 다면평가결과를 적용함.
- 당시 위 전보조치는 회사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장이 인사실무담당자에게 요구하여 이루어졌으며, 인사실무담당자는 비서실장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를 동사무소로 전보하는 인사안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함.
- C시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전보는 당해 부서 또는 직위에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년 이내에 전보할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근로자는 위 전보제한 기간 내에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보됨.
- C시청의 인사관행상 관할 동사무소의 주무는 대개 7급에서 6급 승진자가 임용되어 왔으나, 근로자는 이미 6급 10년 정도의 경력자였음.
- 당시까지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만한 업무수행상의 잘못이 없었음.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조치는 회사가 인사에 대한 재량권을 넘어서서 내부고발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보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준 위법한 처분임.
-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 부패방지위원회는 2003. 3. 4. 원고에 대한 전보인사가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30일 이내에 원상회복에 상응한 인사조치를 할 것을 요구함.
- 부패방지위원회는 2003. 4. 24. 피고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부패방지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하여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의 이의신청 및 항고는 기각되어 위 결정은 확정됨.
- 피고는 2003. 4. 30. 각 언론사, C시청 전자게시판, C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웹사이트에 "E"이라는 제목으로 '부패방지위원회의 과태료 처분 결정에 대한 C시장의 입장'이라는 글을 게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적격 여부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주장하면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당해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도 제기할 수 있음.
-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원고에 대한 전보조치의 적법 여부
- 피고의 지시에 의해 C시는 2002. 9. 3. 인사제도관리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나, 2002. 11. 1.자 인사는 많은 인사대상자 중 유독 원고에게만 위 개선안을 적용하지 않고 전보조치함.
- 다른 인사대상자들과는 달리 원고에 대하여만 불리한 내용을 담은 다면평가결과를 적용함.
- 당시 위 전보조치는 피고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장이 인사실무담당자에게 요구하여 이루어졌으며, 인사실무담당자는 비서실장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원고를 동사무소로 전보하는 인사안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함.
- C시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전보는 당해 부서 또는 직위에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년 이내에 전보할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원고는 위 전보제한 기간 내에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보됨.
- C시청의 인사관행상 관할 동사무소의 주무는 대개 7급에서 6급 승진자가 임용되어 왔으나, 원고는 이미 6급 10년 정도의 경력자였음.
- 당시까지 원고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만한 업무수행상의 잘못이 없었음.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보조치는 피고가 인사에 대한 재량권을 넘어서서 내부고발자인 원고에 대하여 보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준 위법한 처분임.
-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으며,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패방지법 제32조 제1항: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자료제출 등의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부패방지법 제32조 제6항: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은 신고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부패방지법 제53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C시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3조 제1항: "전보는 법률상 전보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부서 또는 직위에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C시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3조 제2항: "위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전보를 하여야 할 부득이 한 경우는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 피고가 게재한 글의 내용은 원고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음.
- 감사원의 감사 결과 운동장건립계획은 일부 문제가 있어 주의촉구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됨.
- 원고가 시장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내부고발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허위신고를 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나아가 피고나 C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가 적시한 위 내용들은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으며 피고의 추측에 불과함.
-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으며, 위자료는 500만원으로 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임.
참고사실
- 피고는 국가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의 원상회복조치에 즉시 응하지 아니하고 22개월이 지난 2004. 9. 1.에야 원고를 다시 전보조치함.
-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의 부당한 인사권의 남용을 견제할 필요성 및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당한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명예훼손 판단 시 공익성, 진실성,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