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11-17 | 2021구단1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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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임금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2. 해당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징수 처분을 해야 함.
- 법원
2021구단1077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사 해임 후 구직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및 과오급 반환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과오급 반환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7. 2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4. 3. 31.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래 3년마다 중임 됨. 소외 회사는 2018. 8. 7.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함. 원고는 2018. 9. 18. 피고에게 징계해고로 인한 권고사직을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함. 원고는 2018. 9. 25.부터 2019. 5. 22.까지 피고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14,400,000원을 지급받 음. 피고는 2021. 3. 12. 원고에 대하여 '상실일(2004. 3. 31.), 상실 사유(고용보험비적용) 오신고로 인한 오지급'을 이유로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법리 :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 님. 다만,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 함. 항소심에서 원고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됨.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의료기기 판매의 계약금액 책정, 견적서 결재권 등 중요 업무에 관한 결정권 및 집행권을 행사하였고, 직원의 징계처분 및 채용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등 회사의 영업, 회계 및 인사업무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 함.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일부 업무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것은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이 아닌 위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에 불과 판정 요지 이사 해임 후 구직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및 과오급 반환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과오급 반환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2. 7. 2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4. 3. 31.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래 3년마다 중임 됨. 소외 회사는 2018. 8. 7. 임시주주총회에서 근로자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함. 근로자는 2018. 9. 18. 회사에게 징계해고로 인한 권고사직을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함. 근로자는 2018. 9. 25.부터 2019. 5. 22.까지 회사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14,400,000원을 지급받 음. 회사는 2021. 3. 12. 근로자에 대하여 '상실일(2004. 3. 31.), 상실 사유(고용보험비적용) 오신고로 인한 오지급'을 이유로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 님. 다만,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법원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 함. 항소심에서 근로자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됨. 근로자는 소외 회사에서 의료기기 판매의 계약금액 책정, 견적서 결재권 등 중요 업무에 관한 결정권 및 집행권을 행사하였고, 직원의 징계처분 및 채용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등 회사의 영업, 회계 및 인사업무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 함.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일부 업무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것은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이 아닌 위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에 불과 함. 근로자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외 회사가 취급하는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거래행위를 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 제공과 관련된 전속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임금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단10777 판정일 2021.11.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외 회사가 취급하는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거래행위를 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 제공과 관련된 전속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원고가 임금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2.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징수 처분을 해야 함. 법원의 판단 : 고용보험법 제62조 제4항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과오납된 구직급여에 대한 징수처분의 근거 조항 임.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는 근로자였으나, 2004년경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 사건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 음. 원고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사내이사로 변경됨에 따라 피보험자격이 그대로 유지된 점에서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 내용 및 형태, 사업양도계약 추진, 별도 사업 운영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 됨. 고용보험료의 징수 및 반환 기관,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납부한 보험료 등에 관한 반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구직급여를 지급한 잘못이 있고,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신뢰보다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고용보험법 제62조 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 2, 제23조, 제41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형식적인 직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구직급여 과오급 반환 처분 시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고용보험료 납부 여부와 별개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미 지급된 급여는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해당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징수 처분을 해야 함. 법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