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12-18 | 2017나116904(본소),2017나116911(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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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9481 판결
- 민법 제749조 제2항
- 민법 제748조 제2항
2. 미지급 성과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학자금 청구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성과급: 근로자의 성과급은 그 해의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회사의 성과급 청구는 기각됨.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회사의 복무요령상 토요일 및 주휴일이 유급휴무일이므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243시간으로 계산됨.
- 연도별 일급 통상임금은 2012년 155,205원, 2013년 156,276원, 2014년 172,872원임.
- 연도별 미사용일수는 2012년 4일, 2013년 15일, 2014년 16일임.
- 근로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