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3-08-24 | 2022가합7645(본소),2022가합9276(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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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7645(본소) 해고무효확인 2022가합9276(반소)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윤천우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재우, 이유상 [변론종결] 2023. 6. 22. [판결선고] 2023. 8. 2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22. 2. 2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 2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5일 23,291,670원씩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2,155,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18,766,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6.부터, 10,473,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9.부터, 5,263,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23.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실용가구설계 및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09. 3.경부터 감사(등기임원)로 근무하다가 2018. 10.경부터는 비등기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전략기획실 산하 경영지원부장이 되었고, 2020. 3. 20.부터는 사내이 사(등기임원)로서 경영지원부장(CFO)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3. 19.부터는 감사위원을 겸임하였다. 나. 피고의 최대주주이자 명예회장인 C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주주 8명은 2021. 7. 14. 보유주식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매각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21. 10. 25.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의 등기임원 이었던 C, E, F, G과 원고는 일괄 사임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2.경 "본인은 피고의 사내이사 및 감사위원인바 2022. 1. 4.자로 그 직을 사임합니다. 본인은 회사의 사내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의 재임 및 그로부터의 사임과 관련하여, 사임일 현재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여하한 채권 기타 청구권을 포기하고, 관련된 채무로부터 회사를 면제하며 회사의 손해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사임서(이하 '이 사건 사임서'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대표집행임원으로 선임된 H는 2022. 2. 23. 원고에게 '임원 위임계약 종료에 따른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2022. 1. 4.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위임계약관계는 종료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본 서신으로써 위임계약을 확정적으로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8호증, 을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본소) 원고는 '등기임원의 지위만 사임하면 3년 간 비등기임원의 지위를 유지시켜준다'는 고용유지약정에 따라 등기임원의 지위만 사임하려고 한 것일 뿐 모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로 사임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비등기임원으로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사임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여전히 등기임 원으로서 피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22. 2. 2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통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조항, 서면통지 조항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 또는 경영상 이유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해고로서 위법·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해고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한편, 최종 급여일 다음날인 2022. 1. 26.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25일 23,291,670원[= 월 급여 21,546,160원 + 정기상여금 1,745,510원(= 기본급 20,946,160원 : 12개월, 단 일자리 이하 버림)]씩 원고에게 지급해 줄 것을 구한다. 나. 피고(반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관계는, 주위적으로 원고의 2022. 1. 4.자 이 사건 사임서 제출에 따라, 예비적으로 피고의 2022. 2. 23.자 해임의사 통보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와의 법률관계가 종료된 2022. 1. 4. 이후로 원고의 계속 근무를 조건으로 지급된 성과격려금 52,155,960원, 1월분 급여 중 18,766,010원, 설 정기상여금 10,473,080원과 5,263,450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용액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위각 돈 및 이에 대한 반소청구취지 기재 각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참조).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참조). 반면,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본적으로 고정적인 급여를 받아왔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16호증, 을 1, 2, 11 내지 14, 21, 25,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 즉 피고 회사의 규모와 조직, 원고가 피고 회사 이사로 선임된 경위, 이사회 활동과 회사의 의사결정·경영에 대한 참여 정도, 이사로서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보수와 처우 등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상법상 이사로서 이사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한편 일정한 범위의 사업경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왔으며, 이사회 결의에 기초한 이사로서의 보수를 받는 등 근로자인 일반 사원과는 확연하게 차별화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되고, 비록 원고가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등기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담당한 전체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에 기초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의 직원은 2020. 12. 31.기준 2,419명이고, 임원은 등기이사 5명, 사외이사 1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의 TOP(명예회장)와 CEO 산하에는 부회장이 총괄하는 전략기획실과 사업부문별 본부(I 본부, J 사업본부, K 사업본부, L 사업본부, M 사업본부, N 사업본부, 0 본부)가 있고, 전략기획실은 다시 경영지원부를 비롯하여 경영기획부, 인재개발부, 투자관리부, 민사운영부, 정보화추진부 등으로 나뉘어 있다. 원고가 전무로서 총괄하는 경영지원부는 다시 예산팀, 원가팀, 재무관리팀, 재무정 보팀, 세무팀, 법인관리팀, 총무팀으로 나뉘고, 각 팀은 이사, 차장 또는 부장이 총괄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인 2009. 3.경부터 등기임원인 감사로 입사하여 감사실 부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2018. 10.경부터는 비등기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전략기획실 산하 경영지원부장이 되었으며, 2020. 3. 20.부터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경영지원부장 및 최고재무관리자(Chief Financial Officer. CFO)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3. 19.부터는 감사위원의 직무도 겸임하다가 이 사건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 회사의 전사전결규정은 경영지원부를 총괄하는 CFO에게 지원부서의 예산 편성·집행, 예산 집행 기준을 초과하는 일반예산의 집행 결정, 5억 원 미만의 추가 정책예산 집행, 5억 원 미만의 자산 취득·매각, 1억 원 이상의 자금 긴급 집행, 경영지 원부서 팀원 인사평가 등의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전사전 결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일정 범위의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여 왔고, 원고는 2021년 리베이트 지급률, 사옥 공사 및 임대차계약 연장 등의 안건에 대하여 전결권자로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의 정관은 이사를 3~9명으로 하고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선임하며(제33, 34조),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를 선임하고(제38조), 사장·부사장·전무이사·상 무이사·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제39조)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8조).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3. 20.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2021. 3. 29.자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 5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 이사로서 위임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 2021. 2. 26. 이사회에는 사내이사 5명과 사외이사 2명 합계 7명의 이사(대표이사 명예회장 C, 대표이사 E, 사내이사 F, G, 원고, 사외이사 P, Q)가 출석하였는데, 원고는 사내이사로서 위 이사회에 출석하여 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에 관한 사항, 이사의 경업 및 자기거래 승인에 관한 사항, 이사회 운영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2020년경 등기임원이 되기 전에도 경영지원부장으로 근무하였지만, 사내이사로 등기되면서 위와 같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주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범위가 확장되었다. 6 원고는 2021. 3. 19.자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산하 위원회 신설 및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였다. 경영상 중요 투자 사항을 심의하는 R위원회, 피고 회사와 계열사 간 거래정책 및 기준을 심의하는 S위원회, 회사 리스크 관리 방침과 전략 및 규정을 심의하는 T위원회 등이 신설되어 각 위원장 1인과 위원 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3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7 피고의 정관 제46조는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퇴직금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의 보수 한도를 정하고, 임원 인사관리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보수를 연봉 형태로 지급해 왔고, 원고는 2021년도에 합계 3억 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고 관용차량을 지원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는 상법상 이사로서 위임계약관계에 기초하여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 종료 여부 1)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이사와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을 4, 8,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내지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임서는 원고가 피고의 임원의 지위에서 사퇴하고자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가 기재된 문서로서 유효하고, 사임서 제출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속 근무 여부에 관한 협의가 오가면서 효력발생이 유보되었다가 상호 합의가 결렬되고 피고가 확정적으로 사임의사의 수리를 통보한 2022. 2. 23.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엄격한 방식의 요식성이 요구되는 유언 등과 달리 법인의 임원을 사임하는 행위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사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사건 사임서에는 '본인은 피고의 사내이사 및 감사위원인바 2022. 1. 4.자로 그 직을 사임한다'는 확정적인 표현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사임서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여 2021. 12. 초순경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위 사임서에는 원고에게 비등 기임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시킨다는 취지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고용유지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임서에 기재된 사임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로서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진의 아님을 피고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사임서 제출 이후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부회장인 F과 원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원고가 2021. 12. 25. '신뢰가 없는 D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으므로 그만두겠다'고 하여 사임의 이유와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사실을 알 수 있다. 4 원고가 이 사건 사임서를 제출한 이후 피고 측에서 2021. 12. 하순경 및 2022. 1. 초순경 원고에게 사임의사의 재고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21. 12. 25. 위와 같이 사임의 의사를 재확인하였고, 그 밖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계속 근무 여부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2022. 2. 23. "원고가 2022. 1. 4.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위임계약 관계는 종료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본 서신으로써 위임계약을 확정적으로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 사건 사임서 제출 이후로도 원고와 피고사이에 계속 근무 여부에 관한 협의가 계속된 점, 원고가 2022년 1월과 2월에 각 12일씩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2022. 1. 25. 원고에게 1월분 보수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은 2022. 1. 4.이 아닌 2022. 2. 23.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관계 또한 2022. 2. 23.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여전히 유효한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을 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2. 1. 14. '2021년 12월 특별 상여금' 52,155,960원, 2022. 1. 25. 1월분 급여 21,546,160원, 2022. 1. 28. '2022년 1월 정기 상여금' 10,473,080원을 지급받았고, 2022년 1월부터 2022. 2. 23.까지 5,263,450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관계가 2023. 2. 23.에야 비로소 종료된 사정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각 급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계속해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고 위 조건이 불성취되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8,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2년 1월 동안 12일 가량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 피고 회사의 임원 인사관리규정은 '지급일 시점 재직 중인 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회사의 2022. 1. 14.자 특별 성과격려금 지급대상은 '2021. 12. 31. 재직 중이었으며 2022. 1. 10. 기준 재 직자'로 되어 있어, 원고는 계속근무여부와 무관하게 위 각 지급기준에 의하더라도 특별 및 정기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