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2-05-17 | 2021구합1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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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명확성의 원칙: '외부에서 음주회식 금지'는 외부에서 모여 음식 먹거나 술 마시는 행위 금지를 의미하고, '소규모 식사모임 금지'는 최소 4인 이상 모임 금지를 의미하므로, 그 내용이 불분명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과잉금지의 원칙:
-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및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기였음.
- 코로나19의 감염력, 경로, 위험성 등이 불분명하고 치료제나 백신이 없던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이 중요했음.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군 장병들의 코로나19 감염 방지 및 전투력 유지를 위한 것으로 인정됨.
- 침해의 최소성: 당시 해당 사안 지침과 동일한 정도로 효과적인 수단이 달리 없었음.
- 법익의 균형성: 사생활 제약에 비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더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해당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견책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등
- 구 군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호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제2조 제4호, 제5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 국군조직법 제11조
- 판단:
- 비례의 원칙 위반:
- '복종의무'와 같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의무 위반의 경우, 징계 여부 자체를 신중히 결정해야 함.
- 실무상 '서면경고', '구두
- 감염병예방법 제50조 제1항은 부대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국군조직법 제11조는 각군 부대장이 상급부대장의 명을 받아 소속 부대를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함.
- 판단:
- 제9사단장은 원고의 상관이며, 이 사건 지침은 부작위를 명하는 지시임.
- 이 사건 지침은 감염병예방법 및 국군조직법에 근거하여 발한 명령이므로 '직무상' 명령에 해당함.
- 원고의 행위는 근무시간 이후 사생활 영역이나, 군인의 전투력 유지 의무를 고려할 때 '직무를 수행할 때' 위반한 것으로 평가함.
이 사건 지침의 명확성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 쟁점: 이 사건 지침이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판단:
- 명확성의 원칙: '외부에서 음주회식 금지'는 외부에서 모여 음식 먹거나 술 마시는 행위 금지를 의미하고, '소규모 식사모임 금지'는 최소 4인 이상 모임 금지를 의미하므로, 그 내용이 불분명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과잉금지의 원칙:
-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및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기였음.
- 코로나19의 감염력, 경로, 위험성 등이 불분명하고 치료제나 백신이 없던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이 중요했음.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군 장병들의 코로나19 감염 방지 및 전투력 유지를 위한 것으로 인정됨.
- 침해의 최소성: 당시 이 사건 지침과 동일한 정도로 효과적인 수단이 달리 없었음.
- 법익의 균형성: 사생활 제약에 비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더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견책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등
- 구 군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호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제2조 제4호, 제5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 국군조직법 제11조
- 판단:
- 비례의 원칙 위반:
- '복종의무'와 같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의무 위반의 경우, 징계 여부 자체를 신중히 결정해야 함.
- 실무상 '서면경고', '구두경고' 등 징계에 갈음하는 가벼운 조치를 취하여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는 경우가 많음.
- 2020. 11. 26. 육군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미준수 시 처벌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은 회식·사적모임 지침 위반은 '경미한 위반'으로 1회 위반 시 '서면경고'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3회 이상 위반 시에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함.
- 이 사건 모임 당시 경기도 코로나19 누적확진자 수가 48명에 불과하여 개인으로서 큰 경각심을 가질 상황은 아니었음.
- 원고의 직속 상급자인 작전과장의 제안을 하급자인 원고가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벌기준 하달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가혹함.
- 군 조직 기강 유지 등 공익이 중요하나, 이 사건 모임의 경위, 원고의 지위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 비례의 원칙에 위반됨.
참고사실
- 2020. 11. 26. 육군본부에서 하달한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미준수 시 처벌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은 회식이나 사적모임에 관한 지침 위반은 '경미한 위반'에 해당하여 1회 위반의 경우 '서면경고'만을 하도록 하고,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함.
- 이 사건 모임 당시 경기도 지역 코로나19 누적확진자의 수는 48명 정도에 불과했음.
- 원고의 직속 상급자인 작전과장이 모임을 제안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복종의무가 사생활 영역에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징계처분 시 비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징계처분 시 비위 행위의 경중, 행위자의 지위, 행위 당시의 상황, 그리고 이후 마련된 구체적인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징계권자가 법령에 규정된 징계 외에 '서면경고' 등 보다 가벼운 조치를 활용하여 징계의 비례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함.
- 이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인의 기본권 제한에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