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1-02-05 | 2020고단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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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D의 제2노조 설립 관련 활동을 알고 만류하였음에도 D이 제2노조를 설립하자 즉시 해지 통보를 하였고, 피고인의 아들 G 또한 제2노조 활동을 하지 않으면 해지 통보를 철회하고 재계약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함.
- D에게 기존 차량보다 연식이 오래되고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을 배차하고, 고정 배차가 아닌 임시 배차를 한 것은 D에게 불이익한 처분임.
- 해지 통보가 위법한 불이익 처분인 이상, 그에 따른 배차 변경 역시 일련의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피고인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는 유죄로 인정됨.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님. 다만 사용자에게도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두52924 판결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1호
- 법원의 판단:
-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연장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 D의 두 차례 사고는 표면적인 해지 사유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D의 제2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D의 제2노조 설립 관련 활동을 알고 만류하였음에도 D이 제2노조를 설립하자 즉시 해지 통보를 하였고, 피고인의 아들 G 또한 제2노조 활동을 하지 않으면 해지 통보를 철회하고 재계약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함.
- D에게 기존 차량보다 연식이 오래되고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을 배차하고, 고정 배차가 아닌 임시 배차를 한 것은 D에게 불이익한 처분임.
- 해지 통보가 위법한 불이익 처분인 이상, 그에 따른 배차 변경 역시 일련의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피고인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는 유죄로 인정됨.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님. 다만 사용자에게도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도6617 판결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D에게 제2노조 설립 및 활동을 만류하는 이야기를 한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선 지배·개입 행위로 보임.
- 피고인은 제2노조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D을 개별적으로 만나 만류하였고, 그로부터 이틀 후 D이 제2노조를 설립하자 즉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후에도 제2노조 활동을 그만두면 복직시켜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근로계약 해지라는 불이익한 처분을 염두에 두고 제2노조의 조직이나 운영, 활동에 개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D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피고인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는 유죄로 인정됨.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D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 '근로자' 란에 서명하였고, 서명란 바로 아래에 "근로계약서 1부 교부 받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
- D의 진술은 최초 '근로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근로계약은 체결하였지만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변경되는 등 명확하지 않음.
- 문서상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었음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까지 한 상황에서, 불확실한 D의 진술이나 피고인 측에서 근로계약서의 재교부를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함.
참고사실
-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은 해지 통보 후 계약 기간 만료 전 다른 이유로 해지 통보를 철회하였으므로 D이 받은 불이익이 크지 않음.
- 배차 변경 전후 차량의 연식 차이가 크지 않고, 임시 배차이기는 하나 사실상 고정 배차처럼 운용되었다는 점에서 역시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임.
- 특히, 표면적인 해고 사유와 달리 실질적인 부당노동행위 의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사용자의 언동, 시점, 장소,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에 대해서는 문서상 교부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서명한 경우, 근로자의 불확실한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할 자유가 있으나,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이나 이익 제공의 약속, 또는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이 연관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