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0-24 | 2022구합7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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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다른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및 원고 보유 자격증 관련:
- 근로자와 같은 시기에 입사한 E은 인적성검사 조건부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인적성검사 등급 충족 후 정규직으로 전환됨. E이 보유한 건축기사 자격증은 근로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의 자격증 인증리스트에는 근로자가 보유한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자격증도 포함되어 있음.
- 안양사업소의 G은 환경 직무를 수행하며 기계정비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으로 정규직 전환되었으나, 환경 관련 자격증을 새로 취득한 것은 아님.
- 근로자가 보유한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이나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자격이 환경시설 운영관리에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상주 소각사업소의 L은 환경 업무와 관계없는 동력수상레저조종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면접 조건부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됨.
- 상주사업소 정규직 근로자 중에도 별다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다수 존재함.
- E과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요건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가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의 업무수행 관련:
- 근로계약서 내용 및 체결 경위, 참가인의 규정:
- 근로계약서에는 '환경 관련 자격증 취득이 정규직 전환의 조건'이라는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참가인의 계약직원관리규정에도 '조건부 계약직'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 참가인의 내부 채용프로세스에는 인적성검사 등급 미달로 인한 '조건부 계약직' 내용은 있으나, 환경 관련 자격증 취득 조건부 계약직에 관한 내용은 없음.
- 참가인 내부 문서에 자격증 미취득으로 인한 계약만료 기재가 있으나,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중요한 내용을 내부 문서만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없음.
- 참가인은 인력난으로 자격증 취득 조건부 계약직 제도를 시행했다고 주장하나,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계약직원관리규정 등 공식적인 자료에 해당 내용이 없어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자격증 미보유로 계약직 채용 통보를 받았다고 문의한 사실만으로 자격증 취득 조건에 동의 또는 승낙했다고 볼 수 없음.
- 다른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및 원고 보유 자격증 관련:
- 원고와 같은 시기에 입사한 E은 인적성검사 조건부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인적성검사 등급 충족 후 정규직으로 전환됨. E이 보유한 건축기사 자격증은 원고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의 자격증 인증리스트에는 원고가 보유한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자격증도 포함되어 있음.
- 안양사업소의 G은 환경 직무를 수행하며 기계정비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으로 정규직 전환되었으나, 환경 관련 자격증을 새로 취득한 것은 아님.
- 원고가 보유한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이나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자격이 환경시설 운영관리에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상주 소각사업소의 L은 환경 업무와 관계없는 동력수상레저조종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면접 조건부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됨.
- 상주사업소 정규직 근로자 중에도 별다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다수 존재함.
- E과 원고의 정규직 전환 요건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가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업무수행 관련:
- 원고는 약 1년간 하수처리 관련 설비 운전 및 보전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하였고, 능력 부족이나 업무상 문제 발생 사실이 없음.
- 참가인은 2021. 8.경 원고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수당을 지급함.
- 상주사업소 근로자 중 상당수가 특별한 환경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참가인이 주장하는 환경 관련 자격증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이 주장하는 환경 관련 자격증 관련:
- 참가인이 정규직 전환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업무 관련 자격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사전에 원고에게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참가인은 '환경 관련 자격증'이라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취득한 자격증도 일정하지 않음.
- 자격증 취득을 조건으로 한 정규직 전환이 확립된 방침으로서 시행되었는지:
- 일부 계약직 근로자는 자격증 취득 또는 인적성검사 등급 충족으로 정규직 전환되었으나, 다른 일부는 자격증과 관계없이 전환된 경우도 있음.
-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계약직원관리규정 등 공식적인 규정에 조건부 정규직 전환에 관한 명시적이고 구속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2021. 2. 1.부터 이 사건 통보 시까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조건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침이 확립되어 시행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결론: 원고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이 사건 통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유가 없으므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근로계약서 등 공식적인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부 방침이나 구두 고지 만으로는 정규직 전환의 합리적 조건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공식적인 문서에 명시해야 하며,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시사함.
- 다양한 직무와 자격증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정 자격증 미취득만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