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5-17 | 2017구합1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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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세관공무원으로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하여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로 엄격한 처분이 요구됨.
- 근로자는 수인의 직무 관련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았고, 그 액수도 적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향응을 요구하기도 하여 비난 가능성이 큼.
-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의 금품·향응 수수 시 '해임'이 처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음. 2014. 9. 19.자 향응 수수액 435,000원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향응 수수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여 '해임'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함.
- 근로자가 장
- K 식당 및 J주점 향응 수수액: 원고와 C 외에 다른 1인이 더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2인이 식사 또는 음주 후 결제한 금액(K 식당 116,000원, J주점 310,000원)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 2014. 9. 19. J주점 향응 수수액: B가 결제한 870,000원에는 원고가 떠난 후 B 혼자 여성 종업원들과 술을 마신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향응 수수액이 435,000원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특정할 자료도 없어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됨.
- M 식당 향응 수수액: B가 370,000원을 결제했다는 주장은 M 식당과 J주점 결제 금액이 혼동된 기재 오류로 판단되어, 향응 수수액 인정에 사실 오인이 없다고 판단됨.
- B로부터 제공받은 향응의 직무 관련성: B가 관세사이고 원고가 세관공무원으로서 통관 업무 관련 문의에 답변하고 청탁에 응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B로부터 제공받은 향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의례적인 대가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세관공무원으로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하여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로 엄격한 처분이 요구됨.
- 원고는 수인의 직무 관련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았고, 그 액수도 적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향응을 요구하기도 하여 비난 가능성이 큼.
-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의 금품·향응 수수 시 '해임'이 처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음. 2014. 9. 19.자 향응 수수액 435,000원을 제외하더라도 원고의 향응 수수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여 '해임'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함.
- 원고가 장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표창을 받았던 공로를 감안하더라도,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징계부가금)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2항, 제3항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징계등 의결 시 참작 사항)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4] 비고란 제2항 (징계부가금 배수)
-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별표 3]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징계부가금 처분의 위법 여부
- 법리: 징계부가금은 재량행위로서, 징계부가금 액수 산정의 전제가 되는 금품비위금액등의 액수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하며,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고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가 제공받은 향응으로 인정되지 않는 2014. 9. 19.자 B로부터의 435,000원까지 원고의 향응 수수액으로 포함하여 금품비위금액등을 산정하였음.
- 이는 징계부가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은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3172 판결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2270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공무원연금 대폭 감액 등 과도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주장하였음.
- 원고는 약 33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수차례 표창을 받았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부가금 처분 시 금품비위금액 산정의 정확성이 중요함을 강조함. 특히, 징계부가금은 금전적 제재로서 산정 전제가 되는 금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반면, 해임과 같은 징계처분은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유만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징계처분과 징계부가금 처분의 성격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판단에 있어서는 단순히 친분 관계를 넘어 실제 업무 연관성 및 청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