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8-09-20 | 2018구합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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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후 근로자는 징계절차를 이유로 B을 담양지점으로 대기발령함.
- 결론: 근로자가 B을 원직복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B의 자리에 새로운 직원이 발령받아 근무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나, 새로운 직원을 다른 부서나 업무로 인사발령하는 등으로 B을 원직복직시킬 수 있었음에도 그럴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한 증거가 없음.
2017. 12. 5.자 면직으로 부당해고 판정의 이행이 불가능해졌는지 여부
- 쟁점: 근로자가 2017. 12. 5. B을 면직시킨 것이 정당하여 부당해고 판정 이행이 불가능해졌는지 여부.
- 법리: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이행 의무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확정된 이상 유효하며, 이후의 별도 면직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면 이행 의무가 소멸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7. 12. 5. B이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B을 직권 면직함.
- B은 위 면직이 부당하다며 회사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회사는 2018. 3. 12. 위 면직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림.
- 근로자는 회사의 2018. 3. 12.자 판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8. 5. 4. 근로자와 회사는 '상호간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근로자는 위 2018. 3. 12.자 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취하하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이루어짐.
- 결론: B에 대한 2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이행 여부
- 쟁점: 원고가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B을 원직복직시켰는지 여부.
- 법리: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원직복직'은 해고 이전의 직위, 직책,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복직시키는 것을 의미함. 단순히 명목상 복직이 아닌, 해고 이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환경과 조건을 제공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B은 면직 전 본점에서 실무책임자 업무를 수행함.
- 원고는 B을 복직시키면서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발령하고 카드체크기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함.
- B의 원직복직 요청에 따라 원고는 B을 본점으로 발령하고 총무과 부장으로 임명했으나, 실무책임자가 아닌 일반 직원들이 하는 세금신고, 신용대출 신용조회, 단기 연체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자리도 일반 직원 자리로 배정함.
- 이후 원고는 징계절차를 이유로 B을 담양지점으로 대기발령함.
- 결론: 원고가 B을 원직복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B의 자리에 새로운 직원이 발령받아 근무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나, 새로운 직원을 다른 부서나 업무로 인사발령하는 등으로 B을 원직복직시킬 수 있었음에도 그럴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한 증거가 없음.
2017. 12. 5.자 면직으로 부당해고 판정의 이행이 불가능해졌는지 여부
- 쟁점: 원고가 2017. 12. 5. B을 면직시킨 것이 정당하여 부당해고 판정 이행이 불가능해졌는지 여부.
- 법리: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이행 의무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확정된 이상 유효하며, 이후의 별도 면직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면 이행 의무가 소멸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7. 12. 5. B이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B을 직권 면직함.
- B은 위 면직이 부당하다며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피고는 2018. 3. 12. 위 면직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림.
- 원고는 피고의 2018. 3. 12.자 판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8. 5. 4.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원고는 위 2018. 3. 12.자 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취하하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이루어짐.
- 결론: B에 대한 2017. 12. 5.자 면직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를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이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원직복직'이 단순히 명목상의 복직이 아닌, 해고 이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위, 직책, 업무 내용 및 환경을 실질적으로 제공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또한, 구제명령 이행 중 발생한 새로운 면직 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존 구제명령의 이행 의무가 소멸되지 않음을 확인함.
- 기업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 형식적인 복직이 아닌 실질적인 원직복직을 이행해야 하며, 이후의 인사 조치 또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