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05-08 | 2023누5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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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각 호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이나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보직해임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는 도덕적 자질도 포함됨.
- 판단: 근로자는 대대장으로서 업무담당자에게 보고서 수정 반복 지시, 폭언·욕설, 공개적 비난, 휴일 출근 지시, 휴가 취소 및 묵살 등 비위사실 대부분이 확인됨. 부하들의 신뢰를 잃어 적정하게 지휘·통솔하기 어렵고, 엄격한 규율과 기강을 확립해야 할 도덕적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음. 일부 내용이 서면경고사유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처분사유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 구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항
-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보직해임은 군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판단: 해당 사안 비위사실, 근로자의 지위와 경력, 보직해임의 법적 성격,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임관 이래 수회 상훈을
- 판단: 출석통지서에 비위사실이 일부 추상적으로 기재되었으나, 원고는 심의 당시 어떠한 비위사실이 심의대상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고,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없었음. 징계절차와 같은 구체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부실통지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 구 군인사법(2023. 10. 31. 법률 제19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사전 토의 여부 및 공정성 훼손 여부
- 법리: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함.
- 판단: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작성자나 작성 경위를 알 수 없고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움. 설령 피고의 의견이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보직해임 여부에 대한 사전 토의로 보기 어렵고,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거나 예단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각 호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이나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보직해임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는 도덕적 자질도 포함됨.
- 판단: 원고는 대대장으로서 업무담당자에게 보고서 수정 반복 지시, 폭언·욕설, 공개적 비난, 휴일 출근 지시, 휴가 취소 및 묵살 등 비위사실 대부분이 확인됨. 부하들의 신뢰를 잃어 적정하게 지휘·통솔하기 어렵고, 엄격한 규율과 기강을 확립해야 할 도덕적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음. 일부 내용이 서면경고사유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처분사유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 구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항
-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보직해임은 군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판단: 이 사건 비위사실, 원고의 지위와 경력, 보직해임의 법적 성격,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임관 이래 수회 상훈을 받음.
- 이 사건 비위사실 중 일부 내용은 원고에 대한 서면경고사유에서 제외됨.
- 원고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서면경고에 그침.
검토
- 보직해임은 징계와 달리 잠정적, 가처분적 성격이 강하여 절차적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임.
-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휘관의 도덕적 자질과 부하들의 신뢰 유지가 직무수행 능력의 중요한 요소로 판단됨.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군인사권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