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10-11 | 2018누5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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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 판결은 지방공무원 징계에 있어 적용되는 규칙의 실질적 내용이 동일하다면 형식적인 규칙 명칭의 차이가 징계의 위법성을 초래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또한, 상위 인사위원회가 하위 인사위원회의 관할 사항인 경징계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징계 절차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불필요한 이송 절차를 방지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이는 징계 절차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
- 판단: 구청장이 중징계 사건으로 판단하여 시·도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경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시·도 인사위원회는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도 의결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1항 9호는 시·도 인사위원회가 경징계 사건에 대하여도 심의·의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가 이 사건 감봉 처분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1항 7호, 제1조의4 제1항 9호, 제1조의4 제3항 1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지방공무원 징계에 있어 적용되는 규칙의 실질적 내용이 동일하다면 형식적인 규칙 명칭의 차이가 징계의 위법성을 초래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또한, 상위 인사위원회가 하위 인사위원회의 관할 사항인 경징계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징계 절차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불필요한 이송 절차를 방지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이는 징계 절차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