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10-12 | 2016구합1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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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실
- 참가인은 2015. 6. 1.부터 2016. 2. 20.까지 근로자를 참가인의 근로자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게 하였고, 이후 2016. 3. 2.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 상실신고 시 '사용관계 종료, 퇴직,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사유로 기재함.
- 2016. 7. 6.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기도 함.
- 참가인은 2015. 10. 26.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9,850만 원을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의 미지급 임금 지불 이행확인서를 작성해 줌.
- 참가인은 2015. 11. 12. 근로자에게 3억 8,700만 원을 차용하였고, 1억 5,000만 원의 담보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작성해 줌.
- 참가인 대표이사 F은 2016. 1. 14. 근로자에게 10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줌.
- F이 근로자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6. 12. 29. 근로자에 대해
2016구합106000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1. 9. 28. 설립되어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는 자신이 참가인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참가인이 2016. 3. 8.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20.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서면 통지가 없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 함.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11.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관계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1. 9. 28. 설립되어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근로자는 자신이 참가인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참가인이 2016. 3. 8. 근로자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20. 근로자가 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서면 통지가 없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 함.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11. 근로자가 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법원은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관계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해당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5. 6. 1.부터 2016. 2. 20.까지 근로자를 참가인의 근로자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게 하였고, 이후 2016. 3. 2.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 상실신고 시 '사용관계 종료, 퇴직,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사유로 기재 함. 2016. 7. 6.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기도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106000 판정일 2017.10.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5. 6. 1.부터 2016. 2. 20.까지 원고를 참가인의 근로자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게 하였고, 이후 2016. 3. 2. 원고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 상실신고 시 '사용관계 종료, 퇴직,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사유로 기재 함. 2016. 7. 6.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기도 함. 참가인은 2015. 10. 26.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850만 원을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의 미지급 임금 지불 이행확인서를 작성해 줌. 참가인은 2015. 11. 12. 원고에게 3억 8,700만 원을 차용하였고, 1억 5,000만 원의 담보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작성해 줌. 참가인 대표이사 F은 2016. 1. 14. 원고에게 10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줌. F이 원고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6. 12. 29. 원고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함. 참가인 부사장 G는 위 고소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근무하는 참가인의 직원으로 2015년부터 2016. 2. 28.까지 근무한 직원으로 잘 알고 있다'고 진술 함. F은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원고에게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돈 송금, 사업 관련 서류 이메일 송신, 열차표 예매, 식사 주문 및 장보기 등 구체적이고 세세한 업무를 지시 함. 원고는 캠핑장 운영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2015. 5. 12.부터 재직하였고, H 급여대장 상 원고에 대한 월 급여액은 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급여 지급 자료는 없 음. 원고는 2016. 6. 2. F에 의해 H 대표이사직에서 일방적으로 해임되었고, F이 즉시 대표이사로 취임 함. 원고가 H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참가인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F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 음. H의 전임 대표이사인 I는 사임 후에도 H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었고 급여는 참가인이 지급 함. H와 한국마사회 사이의 J 사업 추진 과정에서 F이 한국마사회 측에 '원고에게 모두 위임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위 사업은 실제로는 H의 업무가 아니라 참가인의 업무였고 최종 결정권한은 원고가 아닌 F이 가지고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제공 관계의 종속성을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기본급, 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4대 보험 가입 여부, 미지급 임금 확인서, 차용증 등 객관적 증거와 더불어,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 내용, 대표이사의 진술, 형식적인 법인 등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참가인 업무를 수행한 정황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 됨. 이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관계를 파악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임. 참가인은 2015. 10. 26.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9,850만 원을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의 미지급 임금 지불 이행확인서를 작성해 줌. 참가인은 2015. 11. 12. 근로자에게 3억 8,700만 원을 차용하였고, 1억 5,000만 원의 담보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작성해 줌. 참가인 대표이사 F은 2016. 1. 14. 근로자에게 10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줌. F이 근로자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6. 12. 29. 근로자에 대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