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10-19 | 2022가합3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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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근로자는 2011. 3. 22. D와 혼인한 이후 2021. 3. 29.경까지 가사와 두 자녀의 육아를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피고 B으로부터 매월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E유치원에 출근하거나 피고 C의 지시, 감독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오히려 근로자가 종종 피고 C에게 자신의 아이를 봐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함.
- 근로자가 2021. 3. 29. 두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간 이후, D가 부모인 피고 B 및 소외 1의 도움을 받아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2021. 5. 28. 이후 피고 B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지 아니하자 피고 C에게 자신의 해고 여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임.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피고 B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결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피고 C에 대한 임금지급청구의 당사자적격 여부
- 법리: 이행의 소에
- 판단: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갖고 있는 자는 사업주체인 피고 B이므로, 피고 C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없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부분은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종속적인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판단:
- 원고는 2011. 3. 22. D와 혼인한 이후 2021. 3. 29.경까지 가사와 두 자녀의 육아를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임.
-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매월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E유치원에 출근하거나 피고 C의 지시, 감독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오히려 원고가 종종 피고 C에게 자신의 아이를 봐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함.
- 원고가 2021. 3. 29. 두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간 이후, D가 부모인 피고 B 및 소외 1의 도움을 받아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원고는 2021. 5. 28. 이후 피고 B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지 아니하자 피고 C에게 자신의 해고 여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임.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결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피고 C에 대한 임금지급청구의 당사자적격 여부
- 법리: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며,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임.
- 판단: 이 사건 소 중 임금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다만, 본안 판단에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청구는 기각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D와 혼인 관계였고, 피고 B은 D의 부친임.
- 원고와 D는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진행 중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특히, 급여 수령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업무 수행, 지휘·감독 여부, 출근 여부 등 구체적인 근로 형태가 중요함을 보여줌.
- 가족 관계에 있는 사업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더라도, 가사 및 육아 전담, 실제 출근 및 업무 지시 부재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움을 시사함.
-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경우, 피고적격이 있는 자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주가 아닌 자에 대한 청구는 각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