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1-01-14 | 2020노593,2020노595(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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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D을 즉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함(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해고예고의 예외가 인정됨.
- 판단: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는 해고 시점이 특정되지 않아 해고예고 통보로서 적합하지 않으며, D의 문자를 자의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D의 행위(음식물 섭취, 포인트 적립)는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D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여부
- 쟁점: 피고인이 D에게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 검색으로 광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593,2020노595(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광주지방법원 | 2021-01-14 | 2020노593,2020노595(병합) granted 법원 판례 해고 양정 사회통념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PC방을 운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미지급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8월분 임금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함. 피고인은 D의 매출 조작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피고인은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은 D의 횡령행위가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피고인은 D에게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음.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 및 주휴수당 지급 여부 D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0노593,2020노595(병합) | 광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PC방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미지급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8월분 임금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 함. 피고인은 D의 매출 조작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 음. 피고인은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D의 횡령행위가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 음. 피고인은 D에게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 음.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 및 주휴수당 지급 여부 피고인이 E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 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 음. 피고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는 위조되었거나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며, E의 진술 및 제출 자료에 비추어 피고인이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D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여부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상계 주장의 타당 성.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포함)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음(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판결).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PC방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미지급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8월분 임금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 함. 피고인은 D의 매출 조작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 음. 피고인은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D의 횡령행위가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 음. 피고인은 D에게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 음.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 및 주휴수당 지급 여부 부. 음. 됨. D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여부 성. 음. 피고인이 제출한 고용계약서는 D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사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 음. 따라서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판결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부. 함.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함(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해고예고의 예외가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노593,2020노595(병합) 판정일 2021.01.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이 D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며, 상계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 음. 피고인이 제출한 고용계약서는 D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사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 음. 따라서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판결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피고인이 D을 즉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 예외 사유 해당 여 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함(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해고예고의 예외가 인정 됨.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는 해고 시점이 특정되지 않아 해고예고 통보로서 적합하지 않으며, D의 문자를 자의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D의 행위(음식물 섭취, 포인트 적립)는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D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여부 피고인이 D에게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는지 여 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 함.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로부터 떠나 있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로로부터 떠나는 것이 보장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피고인이 제출한 고용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D의 진술과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D이 새벽 시간대에 쉬는 동안에도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근무장소 내에서 쉬도록 한 것은 실질적이고 본래적인 의미의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54조 참고사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당심에서 D에게 민사판결 결과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수당 등을 지급한 사 실. 수사기관이나 원심 법원에 위조되었거나 사후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명시, 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해고예고수당 지급,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재확인하고 있 음.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임금채권과 상계하려는 시도에 대해 임금 전액 직접 지급 원칙 을 강조하며 이를 불허한 점은 근로자 임금채권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단 임. 또한, 해고예고의 요건과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해고예고로서 적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사소한 귀책사유가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신중한 접근 을 요구 함. 휴게시간의 개념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으로 정의하고, 형식적인 휴게시간 부여가 아닌 실질적인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강조한 점은 근로자의 건강권 및 휴식권을 보장하는 의미 있는 판단 임.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는 등 불리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판결 결과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한 사실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 점은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 이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됨. 음. D의 행위(음식물 섭취, 포인트 적립)는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D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여부 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판결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D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여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노593,2020노595(병합)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 검색으로 광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593,2020노595(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광주지방법원 | 2021-01-14 | 2020노593,2020노595(병합) granted 법원 판례 해고 양정 사회통념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근로조건 명시, 임금 및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쟁점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PC방을 운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미지급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8월분 임금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함. 피고인은 D의 매출 조작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피고인은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은 D의 횡령행위가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피고인은 D에게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음.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 및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E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음. -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는 위조되었거나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며, E의 진술 및 제출 자료에 비추어 피고인이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D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상계 주장의 타당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포함)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음(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판결). - 판단: 피고인이 D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며, 상계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음. 피고인이 제출한 고용계약서는 D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사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음. 따라서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근로조건 명시, 임금 및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쟁점 쟁점: 법리: 판단: 쟁점: 법리: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근로조건 명시, 임금 및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쟁점 쟁점: 피고인이 E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는 위조되었거나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며, E의 진술 및 제출 자료에 비추어 피고인이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쟁점: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상계 주장의 타당 법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포함)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음(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판결). 판단: 피고인이 D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며, 상계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 쟁점: 피고인이 D을 즉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 예외 사유 해당 여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판단: 쟁점: 법리: 판단: 쟁점: 법리: 판단: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판단: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는 해고 시점이 특정되지 않아 해고예고 통보로서 적합하지 않으며, D의 문자를 자의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쟁점: 피고인이 D에게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는지 여 법리: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 원문 2020노593,2020노595(병합) | 광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PC방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미지급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8월분 임금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 함. 피고인은 D의 매출 조작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 음. 피고인은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D의 횡령행위가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 음. 피고인은 D에게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 음.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 및 주휴수당 지급 여부 피고인이 E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 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 음. 피고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는 위조되었거나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며, E의 진술 및 제출 자료에 비추어 피고인이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D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여부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상계 주장의 타당 성.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포함)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음(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판결).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PC방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미지급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8월분 임금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 함. 피고인은 D의 매출 조작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 음. 피고인은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D의 횡령행위가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 음. 피고인은 D에게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 음.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 및 주휴수당 지급 여부 부. 음. 됨. D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여부 성. 음. 피고인이 제출한 고용계약서는 D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사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 음. 따라서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판결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부. 함.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함(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해고예고의 예외가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노593,2020노595(병합) 판정일 2021.01.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이 D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며, 상계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 음. 피고인이 제출한 고용계약서는 D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사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 음. 따라서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판결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피고인이 D을 즉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 예외 사유 해당 여 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함(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해고예고의 예외가 인정 됨.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는 해고 시점이 특정되지 않아 해고예고 통보로서 적합하지 않으며, D의 문자를 자의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D의 행위(음식물 섭취, 포인트 적립)는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D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여부 피고인이 D에게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는지 여 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 함.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로부터 떠나 있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로로부터 떠나는 것이 보장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피고인이 제출한 고용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D의 진술과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D이 새벽 시간대에 쉬는 동안에도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근무장소 내에서 쉬도록 한 것은 실질적이고 본래적인 의미의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54조 참고사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당심에서 D에게 민사판결 결과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수당 등을 지급한 사 실. 수사기관이나 원심 법원에 위조되었거나 사후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명시, 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해고예고수당 지급,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재확인하고 있 음.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임금채권과 상계하려는 시도에 대해 임금 전액 직접 지급 원칙 을 강조하며 이를 불허한 점은 근로자 임금채권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단 임. 또한, 해고예고의 요건과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해고예고로서 적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사소한 귀책사유가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신중한 접근 을 요구 함. 휴게시간의 개념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으로 정의하고, 형식적인 휴게시간 부여가 아닌 실질적인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강조한 점은 근로자의 건강권 및 휴식권을 보장하는 의미 있는 판단 임.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는 등 불리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판결 결과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한 사실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 점은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 이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됨. 음. D의 행위(음식물 섭취, 포인트 적립)는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D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여부 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판결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D을 즉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함(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해고예고의 예외가 인정됨. - 판단: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는 해고 시점이 특정되지 않아 해고예고 통보로서 적합하지 않으며, D의 문자를 자의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D의 행위(음식물 섭취, 포인트 적립)는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D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여부 - 쟁점: 피고인이 D에게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