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10-26 | 2022나200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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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파면처분 사유 중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원의 판단: 2014년도 및 2015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제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D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피고 인사규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이미 3년의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함.
컴퓨터 수수 관련 사실관계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정 증언과 객관적 증거(견적서,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등)를 비교하여, 근로자가 컴퓨터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대가로 77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함. L 운영자의 견적 횟수 및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와 맞지 않고, 소규모 업체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견적을 해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확인 이익 판단 시, 징계처분으로 인한 효력 상실 여부와 별개로 인사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함.
-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금품 수수와 같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근무태도 불성실'이라는 포괄적인 사유로도 직위해제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징계시효 도과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 시효가 지난 사유는 징계 사
2022나2002962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및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그로 인한 금전 청구는 기각 함. 원고의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 함.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피고의 거래업체인 D으로부터 컴퓨터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금품 수수 혐의로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이후 원고는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받 음. 원고는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 유무 법리 함. 다만, 인사규정 등에 의해 승진·승급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재량권 남용 여부 법리 름.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및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그로 인한 금전 청구는 기각 함. 근로자의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 함. 소송 총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으로, 회사의 거래업체인 D으로부터 컴퓨터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금품 수수 혐의로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이후 근로자는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 유무 함. 다만, 인사규정 등에 의해 승진·승급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재량권 남용 여부 름.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파면처분 사유 중 징계시효 도과 여부 함. 컴퓨터 수수 관련 사실관계 인정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2002962 판정일 2022.10.2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파면처분 사유 중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원의 판단 함. 컴퓨터 수수 관련 사실관계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함. L 운영자의 견적 횟수 및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와 맞지 않고, 소규모 업체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견적을 해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확인 이익 판단 시, 징계처분으로 인한 효력 상실 여부와 별개로 인사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 함.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금품 수수와 같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근무태도 불성실'이라는 포괄적인 사유로도 직위해제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징계시효 도과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 시효가 지난 사유는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 증언의 신빙성을 객관적 증거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 증거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함. 함. L 운영자의 견적 횟수 및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와 맞지 않고, 소규모 업체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견적을 해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확인 이익 판단 시, 징계처분으로 인한 효력 상실 여부와 별개로 인사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 함.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금품 수수와 같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근무태도 불성실'이라는 포괄적인 사유로도 직위해제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징계시효 도과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 시효가 지난 사유는 징계 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22나2002962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및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그로 인한 금전 청구는 기각 함. 원고의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 함.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피고의 거래업체인 D으로부터 컴퓨터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금품 수수 혐의로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이후 원고는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받 음. 원고는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 유무 법리 : 직위해제 처분은 근로자의 지위를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 조치로, 동일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 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다만, 인사규정 등에 의해 승진·승급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해 승진 제한 및 급여 감액 등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을 입었으며, 파면처분의 효력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했더라도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재량권 남용 여부 법리 :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 름.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의 인사규정상 금품 수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 피고가 금품 수수 행위를 중하게 취급하는 점, 원고의 행위가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해당하며, 징계혐의를 받는 원고에게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처분이 직위해제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및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그로 인한 금전 청구는 기각 함. 근로자의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 함. 소송 총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으로, 회사의 거래업체인 D으로부터 컴퓨터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금품 수수 혐의로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이후 근로자는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 유무 법리: 직위해제 처분은 근로자의 지위를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 조치로, 동일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 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다만, 인사규정 등에 의해 승진·승급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해 승진 제한 및 급여 감액 등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을 입었으며, 파면처분의 효력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했더라도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재량권 남용 여부 법리: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 름.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인사규정상 금품 수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 회사가 금품 수수 행위를 중하게 취급하는 점, 근로자의 행위가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해당하며, 징계혐의를 받는 근로자에게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처분이 직위해제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파면처분 사유 중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원의 판단: 2014년도 및 2015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제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D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피고 인사규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이미 3년의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컴퓨터 수수 관련 사실관계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법정 증언과 객관적 증거(견적서,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등)를 비교하여, 근로자가 컴퓨터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대가로 77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2002962 판정일 2022.10.2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파면처분 사유 중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원의 판단 : 2014년도 및 2015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제작과 관련하여 원고가 D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피고 인사규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이미 3년의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컴퓨터 수수 관련 사실관계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 법정 증언과 객관적 증거(견적서,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등)를 비교하여, 원고가 컴퓨터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대가로 77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함. L 운영자의 견적 횟수 및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와 맞지 않고, 소규모 업체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견적을 해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확인 이익 판단 시, 징계처분으로 인한 효력 상실 여부와 별개로 인사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 함.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금품 수수와 같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근무태도 불성실'이라는 포괄적인 사유로도 직위해제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징계시효 도과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 시효가 지난 사유는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 증언의 신빙성을 객관적 증거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 증거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함. 함. L 운영자의 견적 횟수 및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와 맞지 않고, 소규모 업체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견적을 해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확인 이익 판단 시, 징계처분으로 인한 효력 상실 여부와 별개로 인사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 함.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금품 수수와 같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근무태도 불성실'이라는 포괄적인 사유로도 직위해제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징계시효 도과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 시효가 지난 사유는 징계 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