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21-08-19 | 2021누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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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직장 상사인 근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외모에 민감한 20대 여교사를 상대로 신체적 특징을 지적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함.
- 교직원 D는 근로자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기간제 교사로서 불안정한 지위에 있어 이의 제기가 어려웠음.
- 근로자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함.
- 제2-가 징계사유 (기간제 교사 D에 대한 복장 관련 발언):
- 근로자가 기간제 교사 D에게 "옛날에는 3월 초에 여자 선생님들한테 치마도 못 입게 했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고학년 학생들의 효과적인 생활지도를 위한 조언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여성의 복장을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제3 징계사유 (교직원 E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학교 이쁜이들 많아" 발언):
- 근로자가 외부인이 학교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의사 표시를 한 후 "우리 학교 이쁜이들 많아"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교직원을 일반적으로 지칭한 것으로 보이며, 성희롱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소결론: 제1 및 제2-나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제2-가 및 제3 징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신입 교직원 환영회 발언):
- 원고가 교사 A에게 "A가 B부장에게 술 한 잔 따라봐. B부장이 오빠지?"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술 한 잔 따라봐"와 "오빠"가 결부되어 술집 접대부를 연상시킬 수 있는 발언으로, 교사 A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함.
- 교사 A는 원고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원고의 지위 및 관계상 즉각적인 이의 제기가 어려웠음.
- 원고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함.
- 제2-나 징계사유 (교직원 D에 대한 외모 관련 발언):
- 원고가 교직원 D에게 "D 선생님은 업무가 별로 힘들지 않나보네. 살이 빠져야 하는데 안 빠졌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됨.
- 직장 상사인 원고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외모에 민감한 20대 여교사를 상대로 신체적 특징을 지적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함.
- 교직원 D는 원고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기간제 교사로서 불안정한 지위에 있어 이의 제기가 어려웠음.
- 원고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함.
- 제2-가 징계사유 (기간제 교사 D에 대한 복장 관련 발언):
- 원고가 기간제 교사 D에게 "옛날에는 3월 초에 여자 선생님들한테 치마도 못 입게 했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고학년 학생들의 효과적인 생활지도를 위한 조언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여성의 복장을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제3 징계사유 (교직원 E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학교 이쁜이들 많아" 발언):
- 원고가 외부인이 학교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의사 표시를 한 후 "우리 학교 이쁜이들 많아"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교직원을 일반적으로 지칭한 것으로 보이며, 성희롱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소결론: 제1 및 제2-나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제2-가 및 제3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법리:
-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등 참조).
-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2029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교원은 일반 직업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교장은 다른 교원보다 더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함. 원고는 교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평교사를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하였음.
- 징계규칙상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견책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의 하한에 해당하여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징계 감경이 불가능한 성희롱 행위임을 고려할 때, '불문(경고)'에 그치지 않고 징계위원회 의결을 요구한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공모 교장 임기 만료 후 교감으로 복귀한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교장에서 교감으로 강등된 것이 아님.
- 성희롱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으로, 교원의 비위행위는 국민 신뢰 실추 및 학생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교원기강 확립 및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평가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20298 판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라목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교장과 같은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에서의 성희롱에 대해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음.
- 성희롱 판단 시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도 교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와 비위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공모 교장의 임기 만료 후 직위 복귀는 징계로 인한 강등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주장을 배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