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24 | 2020가합5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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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의 월 임금은
① 원고들 담당 구역의 회원들이 회사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돈 중 월 입금액(원고 A: 534만원, 원고 B: 450만원)을 초과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반환한 돈과,
② 원고들이 회원들로부터 직접 수령한 돈의 합계액으로 봄이 타당함.
- 해당 사안 위탁계약에서 정해진 원고들의 각 월 입금액이 원고들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던 돈으로서 기본급에 해당한다거나 회사가 원고들에게 월 입금액을 임금으로 보장하였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들이 회원들로부터 직접 수령한 돈의 액수는 원고들이 증명해야 함.
- 회사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들의 임금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은 통상 1일 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전제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이익을 상환하여야 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 임금액의 산정 기간
- 해고되기 이전 1년간 원고들이 회원들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현금과 회사의 계좌에 회원들이 입금하는 금원 중 월 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합한 금액의 월 평균액을 원고들의 임금으로 산정함.
- 원고 A의 경우 2018. 6
2020가합592734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일부 인용 판결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351,0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유흥업 발전을 위한 법인이며, 원고 A과 B은 피고에 입사하여 각각 총무국장 및 기획홍보국장으로 근무 함. 원고들은 1995년경부터 피고의 직원으로서 유흥주점 업소 회비 징수 업무를 수행해 옴. 2017. 9. 1. 원고들과 피고는 회비징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들은 각 관할 구역의 유흥주점 업소를 관리하고 매월 회비를 받아 목표액의 50%를 피고에게 입금하기로 함. 2019. 9. 6.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탁계약 해지를 통지함(이 사건 통지). 원고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 줌.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 모두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판결은 2021. 12. 25. 확정 됨. 피고는 2020. 6. 18. 원고들에게 '2020. 7. 1. 부 복직'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원고들에게 별도의 보직이나 직위를 부여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복직명령을 하여 원고들이 2020. 7. 1.자로 복직한 사실이 다툼 없는 점, 과거의 법률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점, 금전상의 불이익은 임금청구를 통해 구제 가능한 점, 피고가 부당해고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복직 전후의 임금지급의무 자체는 인정하며 액수만을 다투는 점 등을 고려 함.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 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미지급 임금액의 산정 방법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일부 인용 판결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50,351,0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유흥업 발전을 위한 법인이며, 원고 A과 B은 회사에 입사하여 각각 총무국장 및 기획홍보국장으로 근무 함. 원고들은 1995년경부터 회사의 직원으로서 유흥주점 업소 회비 징수 업무를 수행해 옴. 2017. 9. 1. 원고들과 회사는 회비징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들은 각 관할 구역의 유흥주점 업소를 관리하고 매월 회비를 받아 목표액의 50%를 회사에게 입금하기로 함. 2019. 9. 6.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탁계약 해지를 통지함(해당 사안 통지). 원고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 줌.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 모두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판결은 2021. 12. 25. 확정 됨. 회사는 2020. 6. 18. 원고들에게 '2020. 7. 1. 부 복직'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원고들에게 별도의 보직이나 직위를 부여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회사가 원고들에게 복직명령을 하여 원고들이 2020. 7. 1.자로 복직한 사실이 다툼 없는 점, 과거의 법률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점, 금전상의 불이익은 임금청구를 통해 구제 가능한 점, 회사가 부당해고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복직 전후의 임금지급의무 자체는 인정하며 액수만을 다투는 점 등을 고려 함. 해당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 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미지급 임금액의 산정 방법 원고들에 대한 해당 사안 통지가 부당해고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원고들의 월 임금은 ① 원고들 담당 구역의 회원들이 회사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돈 중 월 입금액(원고 A: 534만원, 원고 B: 450만원)을 초과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반환한 돈과, ② 원고들이 회원들로부터 직접 수령한 돈의 합계액으로 봄이 타당 함. 해당 사안 위탁계약에서 정해진 원고들의 각 월 입금액이 원고들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던 돈으로서 기본급에 해당한다거나 회사가 원고들에게 월 입금액을 임금으로 보장하였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592734 판정일 2023.11.2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들의 월 임금은 ① 원고들 담당 구역의 회원들이 피고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돈 중 월 입금액(원고 A: 534만원, 원고 B: 450만원)을 초과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한 돈과, ② 원고들이 회원들로부터 직접 수령한 돈의 합계액으로 봄이 타당 함.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해진 원고들의 각 월 입금액이 원고들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던 돈으로서 기본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 입금액을 임금으로 보장하였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원고들이 회원들로부터 직접 수령한 돈의 액수는 원고들이 증명해야 함. 피고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들의 임금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해야 함. 원고들은 통상 1일 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전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이익을 상환하여야 한 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미지급 임금액의 산정 기간 해고되기 이전 1년간 원고들이 회원들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현금과 피고의 계좌에 회원들이 입금하는 금원 중 월 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합한 금액의 월 평균액을 원고들의 임금으로 산정 함. 원고 A의 경우 2018. 6. 18.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구속되어 회비징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해당 기간은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2019. 1.경부터 2019. 8.경까지로 정 함. 원고들의 직책수당 미지급 및 피고 대표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임금 산정 기간 제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원고 A의 미지급 임금 산정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한 임금액은 '원고 A의 담당 구역의 회원들이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는 돈 중 원고 A의 월 입금액인 534만원을 초과하여 피고가 원고 A에게 반환한 돈' 임. 원고 A이 주장하는 월 300만원의 직책수당은 계속적·고정적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 움. (2018. 4.경 처음 지급, 총무국장 업무와 직접 관련성 부족, 다른 직원에게 지급된 사례 없음, 내부 규정 없음, 원고 A의 형사사건 관련 임금 보전 성격으로 볼 여지 있음, 녹취록에 직책수당 지급 내용 없음) 원고 A이 배우자 H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직접 수금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 함. (구속 전후 입금 명목의 차이 없음, 의뢰인 미기재 돈 전부를 회비로 보기 어려움) 결론적으로 원고 A의 월 평균 임금은 739,350원으로 산정되며, 이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 A의 미지급 임금은 2019. 9. 6.부터 2023. 8. 25.까지 약 47개월간 총 88,771,996원이며, 지연손해금은 10,098,947원 임. 원고 B의 미지급 임금 산정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한 임금액은 '원고 B의 담당 구역의 회원들이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는 돈 중 원고 B의 월 입금액인 450만원을 초과하여 피고가 원고 B에게 반환한 돈' 임. 원고 B이 주장하는 월 100만원의 직책수당은 계속적·고정적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 움. (2018. 6.경 처음 지급, 지도관리국장 업무와 직접 관련성 부족, 다른 직원에게 지급된 사례 없음, 내부 규정 없음, 원고 A의 구속 기간 동안 강남구 수금 업무 대행에 따른 수고비 내지 격려금 성격으로 볼 여지 있음, 녹취록에 직책수당 지급 내용 없음) 원고 B이 자신의 계좌에 직접 입금된 돈을 직접 수금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 경리 직원이 입금한 622,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원고 B의 계좌에 입금된 모든 돈이며, 의뢰인이 기재된 돈은 현금 수금으로 보기 어려움, 회원들의 통상적인 회비 수준을 넘는 금액도 있음, 의뢰인이 원고 B의 담당구역 유흥업소 운영자라는 자료 없음) 결론적으로 원고 B의 월 평균 임금은 95,041원으로 산정되며, 이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 B의 미지급 임금은 2019. 9. 6.부터 2023. 8. 25.까지 약 47개월간 총 88,771,996원이며, 지연손해금은 10,098,947원 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의 공제 피고가 원고들에게 2020. 7.경부터 2020. 12.경까지 월 200만원, 2021. 1.경 100만원, 2021. 2.경부터 2021. 5.경까지 200만원, 2023. 10. 17. 2,500만원의 합계 4,6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 함. 이를 민법 제477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의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충당하면 2023. 10. 17.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미지급 임금은 50,351,058원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477조 :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다.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다. 2.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다. 4. 위 규정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다.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이전의 평균임금 수준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위탁계약 체결 이후에도 해당 수준의 월급을 받았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고가 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 수준을 낮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계약 전후 급여 산정 방식이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 음. 원고들이 월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금을 감액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월 입금액이 고정적·정기적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월 입금액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금을 감액하지 않았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피고가 월 20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원고들이 위탁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고, 회비징수 업무의 특수성상 수금액이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원고들이 수금 가능한 회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20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다.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가 확정된 근로자의 임금 청구에 있어, 실제 임금 산정 방식과 최저임금 보장의 원칙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의 임금 산정 시 직접 수령한 현금의 증명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불분명한 입금 내역만으로는 임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또한, 직책수당 등 추가 수당의 경우 그 지급의 계속성, 고정 원고들이 회원들로부터 직접 수령한 돈의 액수는 원고들이 증명해야 함. 회사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들의 임금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해야 함. 원고들은 통상 1일 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전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이익을 상환하여야 한 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미지급 임금액의 산정 기간 해고되기 이전 1년간 원고들이 회원들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현금과 회사의 계좌에 회원들이 입금하는 금원 중 월 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합한 금액의 월 평균액을 원고들의 임금으로 산정 함. 원고 A의 경우 2018. 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