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8-10 | 2023가단502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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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의 및 교육, 공지: 회사는 회의를 통해 실적 달성 및 채무자 관리 방법 지시, 유의사항 및 지식, 민원대처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미수채권 회수 및 개인신용정보 관리 철저 등 제반 사항을 수시로 공지함.
- 실적 관리 및 불이익: 매월 초 채권추심 목표치를 보고하도록 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며 실적을 평가하여 공지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에 차등을 두거나 실적 저조 시 경고, 채권 배분 축소, 위임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부여함.
-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외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지정한 출퇴근 시각(09:00~18:00)에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외근 시 사전 보고 및 사후 결과보고서 작성을 요구함.
- 비품 및 비용 부담: 회사는 지정석 배정, 컴퓨터 등 비품 제공, 우편요금, 등본 발급비용 등 채권추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
- 제3자 대행 불가: 제3자로 하여금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음.
- 위임직 운용규정 적용: 2012. 6. 25.까지 위임직 운용규정이 적용되었으
2023가단5026601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원고 A, B, C은 2015. 2. 1.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음. 원고 D, E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 됨. 원고 A, B, C의 2015. 2. 1.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조사업, 채권관리 및 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 음. 피고는 2012. 6. 25. 위임직 운용규정을 폐지하고, 2012. 10. 1. 위임계약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15. 2. 1. 채권추심원과의 위임계약서 양식을 전면 개정 함.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채권추심원이 자유재량에 따라 업무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며, 추심활동비용을 수임인이 부담하도록 정 함. 원고 D, E는 최초부터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 B, C은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2. 1.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새로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음. 원고 A, B, C의 2015. 2. 1.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판단 판단 함. 세부 판단 근거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원고 A, B, C은 2015. 2. 1.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음. 원고 D, E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 됨. 원고 A, B, C의 2015. 2. 1.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조사업, 채권관리 및 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들은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 음. 회사는 2012. 6. 25. 위임직 운용규정을 폐지하고, 2012. 10. 1. 위임계약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15. 2. 1. 채권추심원과의 위임계약서 양식을 전면 개정 함.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채권추심원이 자유재량에 따라 업무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며, 추심활동비용을 수임인이 부담하도록 정 함. 원고 D, E는 최초부터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 B, C은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2. 1.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새로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음. 함. 음. 함.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및 금융 감독기관의 강한 규제로 인해 회사는 상시적으로 원고들을 지휘·감독할 필요성이 있었 음.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5026601 판정일 2023.08.1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업무의 계속성 음. 업무수행 방법의 지정 및 지휘·감독 함.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및 금융 감독기관의 강한 규제로 인해 피고는 상시적으로 원고들을 지휘·감독할 필요성이 있었 음. 회의 및 교육, 공지 함. 실적 관리 및 불이익 함.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함. 비품 및 비용 부담 함. 제3자 대행 불가 음. 위임직 운용규정 적용 함. Cut-Off 제도 음. 원고들의 2015. 2. 1.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판단 판단 함. 세부 판단 근거 개정 양식 위임계약의 내용 함. 추심활동비용을 수임인이 부담하고 보증보험 가입으로 재정보증을 하도록 정하여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를 배제 함. 실적 관리 및 평가, 이익과 불이익의 부여 임. 실적 저조를 이유로 계약 해지나 채권 배정 제재를 가했다는 자료가 없고, 2015. 8. 1.부터는 제비뽑기 방식으로 채권을 배정하는 기계적인 방식을 시행 함. 피고는 2013. 1. 18.경부터 채권추심원에 대한 지휘·감독으로 오인될 만한 행동을 근절하고 지원 및 보좌하는 측면에서만 업무를 처리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체크리스트를 배포 함. 근무시간 및 장소의 규제와 근태관리 음. 사무실, 컴퓨터, 아이디 등의 제공은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 및 신용정보법 준수 및 업무상 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근무시간과 장소를 규제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수수료의 근로관계 대가성 및 기타 요소 남. 수수료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의 돈으로 보기 어려 움.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에 따라 채권추심원이 추심활동비용을 부담하였고, 피고가 일부 비용을 보전하거나 비품을 제공했더라도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이 다른 일에 종사하면서 수입을 얻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 음. 원고 D, E에 대한 판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례.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정. 검토 본 판결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업무의 종속성, 보수의 성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는 대법원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피고가 위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 실제 업무 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어 근로자로 오인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한 경우 , 그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졌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계약서의 문구 변경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환경, 지시 방식, 비용 부담 주체 등 전반적인 운영 방식의 변화가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 함. 채권추심원의 경우, 관련 법규(신용정보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규제와 금융감독기관의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가 있어, 회사의 지시나 통제가 일정 부분 불가피하더라도, 이것이 곧 근로관계에서의 지휘·감독으로 단정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따라서 유사 직종의 경우, 계약 내용 변경 시 실질적인 업무 운영 방식도 함께 변경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하며, 단순히 계약서 문구만 변경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함. 함. 함.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23가단5026601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원고 A, B, C은 2015. 2. 1.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음. 원고 D, E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 됨. 원고 A, B, C의 2015. 2. 1.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조사업, 채권관리 및 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 음. 피고는 2012. 6. 25. 위임직 운용규정을 폐지하고, 2012. 10. 1. 위임계약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15. 2. 1. 채권추심원과의 위임계약서 양식을 전면 개정 함.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채권추심원이 자유재량에 따라 업무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며, 추심활동비용을 수임인이 부담하도록 정 함. 원고 D, E는 최초부터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 B, C은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2. 1.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새로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음. 원고 A, B, C의 2015. 2. 1.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판단 : 판단 : 원고 A, B, C은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 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세부 판단 근거 :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원고 A, B, C은 2015. 2. 1.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음. 원고 D, E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 됨. 원고 A, B, C의 2015. 2. 1.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조사업, 채권관리 및 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들은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 음. 회사는 2012. 6. 25. 위임직 운용규정을 폐지하고, 2012. 10. 1. 위임계약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15. 2. 1. 채권추심원과의 위임계약서 양식을 전면 개정 함.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채권추심원이 자유재량에 따라 업무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며, 추심활동비용을 수임인이 부담하도록 정 함. 원고 D, E는 최초부터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 B, C은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2. 1.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새로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음. 원고 A, B, C의 2015. 2. 1.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판단: 판단: 원고 A, B, C은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 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세부 판단 근거: 업무의 계속성: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지속적으로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 음. 업무수행 방법의 지정 및 지휘·감독: 회사가 채권추심업무를 수임하여 채권을 배분하고, 채권추심, 재산관계 파악, 채무액 조정 및 감면, 법적 절차 진행 등 각 업무수행 방법을 정하여 따르도록 함.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및 금융 감독기관의 강한 규제로 인해 회사는 상시적으로 원고들을 지휘·감독할 필요성이 있었 음. 회의 및 교육, 공지: 회사는 회의를 통해 실적 달성 및 채무자 관리 방법 지시, 유의사항 및 지식, 민원대처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미수채권 회수 및 개인신용정보 관리 철저 등 제반 사항을 수시로 공지 함. 실적 관리 및 불이익: 매월 초 채권추심 목표치를 보고하도록 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며 실적을 평가하여 공지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에 차등을 두거나 실적 저조 시 경고, 채권 배분 축소, 위임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부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5026601 판정일 2023.08.1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업무의 계속성 :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지속적으로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 음. 업무수행 방법의 지정 및 지휘·감독 : 피고가 채권추심업무를 수임하여 채권을 배분하고, 채권추심, 재산관계 파악, 채무액 조정 및 감면, 법적 절차 진행 등 각 업무수행 방법을 정하여 따르도록 함.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및 금융 감독기관의 강한 규제로 인해 피고는 상시적으로 원고들을 지휘·감독할 필요성이 있었 음. 회의 및 교육, 공지 : 피고는 회의를 통해 실적 달성 및 채무자 관리 방법 지시, 유의사항 및 지식, 민원대처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미수채권 회수 및 개인신용정보 관리 철저 등 제반 사항을 수시로 공지 함. 실적 관리 및 불이익 : 매월 초 채권추심 목표치를 보고하도록 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며 실적을 평가하여 공지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에 차등을 두거나 실적 저조 시 경고, 채권 배분 축소, 위임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부여 함.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 외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지정한 출퇴근 시각(09:00~18:00)에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외근 시 사전 보고 및 사후 결과보고서 작성을 요구 함. 비품 및 비용 부담 : 피고는 지정석 배정, 컴퓨터 등 비품 제공, 우편요금, 등본 발급비용 등 채권추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함. 제3자 대행 불가 : 제3자로 하여금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 음. 위임직 운용규정 적용 : 2012. 6. 25.까지 위임직 운용규정이 적용되었으며, 해당 규정은 징계해고, 정리해고 사유, 정년 등을 규정하여 사실상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준하는 내용을 포함 함. Cut-Off 제도 : 근태, 민원 발생, 실적 등에 관한 Cut-Off 제도를 시행하여 기준 미달 시 계약해지 사유로 삼 음. 원고들의 2015. 2. 1.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판단 : 판단 :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체결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세부 판단 근거 : 개정 양식 위임계약의 내용 :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은 수임인에게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며, 업무의 시간과 장소를 수임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추심활동비용을 수임인이 부담하고 보증보험 가입으로 재정보증을 하도록 정하여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를 배제 함. 실적 관리 및 평가, 이익과 불이익의 부여 :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에게 추심 교섭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 요청하고 실적을 집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의 보고의무 이행 또는 수수료 관련 사무의 적정한 처리, 업무 효율성 제고, 신용정보법상 기록 보존 의무 준수를 위한 것으로 보 임. 실적 저조를 이유로 계약 해지나 채권 배정 제재를 가했다는 자료가 없고, 2015. 8. 1.부터는 제비뽑기 방식으로 채권을 배정하는 기계적인 방식을 시행 함. 피고는 2013. 1. 18.경부터 채권추심원에 대한 지휘·감독으로 오인될 만한 행동을 근절하고 지원 및 보좌하는 측면에서만 업무를 처리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체크리스트를 배포 함. 근무시간 및 장소의 규제와 근태관리 : 피고가 사무소에 채권추심원의 자리를 배정하고 정규직 관리직원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출퇴근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로 보고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여 관리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사무실, 컴퓨터, 아이디 등의 제공은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 및 신용정보법 준수 및 업무상 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근무시간과 장소를 규제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수수료의 근로관계 대가성 및 기타 요소 :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 회수 실적에 따라 수수료만을 지급받았고, 월별 소득도 실적에 따라 큰 차이가 남. 수수료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의 돈으로 보기 어려 움.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에 따라 채권추심원이 추심활동비용을 부담하였고, 피고가 일부 비용을 보전하거나 비품을 제공했더라도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이 다른 일에 종사하면서 수입을 얻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 음. 원고 D, E에 대한 판단 : 판단 : 원고 D, E는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한 판 례.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한 판 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판 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규 정. 검토 본 판결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업무의 종속성, 보수의 성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는 대법원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피고가 위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 실제 업무 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어 근로자로 오인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한 경우 , 그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졌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계약서의 문구 변경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환경, 지시 방식, 비용 부담 주체 등 전반적인 운영 방식의 변화가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 함. 채권추심원의 경우, 관련 법규(신용정보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규제와 금융감독기관의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가 있어, 회사의 지시나 통제가 일정 부분 불가피하더라도, 이것이 곧 근로관계에서의 지휘·감독으로 단정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따라서 유사 직종의 경우, 계약 내용 변경 시 실질적인 업무 운영 방식도 함께 변경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하며, 단순히 계약서 문구만 변경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함.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외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지정한 출퇴근 시각(09:00~18:00)에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외근 시 사전 보고 및 사후 결과보고서 작성을 요구 함. 비품 및 비용 부담: 회사는 지정석 배정, 컴퓨터 등 비품 제공, 우편요금, 등본 발급비용 등 채권추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함. 제3자 대행 불가: 제3자로 하여금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 음. 위임직 운용규정 적용: 2012. 6. 25.까지 위임직 운용규정이 적용되었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