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5-02-05 | 2014누11685,2014누11739(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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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해고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3. 8. 5. 참가인들의 기숙사에 찾아가 구두로 "같은 달 7일까지 회사에서 나가라"고 말함으로써 참가인들을 해고하였음.
- 근로자가 구두로 한 해당 사안 통보 외에 참가인들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임.
-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
- 법리: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으로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것임.
- 근로기준법 제32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 B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한 상태였고, 참가인 C과도 불화가 있어 참가인들이 계속 근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음.
- 참가인들은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는 "같은 달 7일까지 회사에서 나가라", "아줌마들 이제 필요 없어, 회사에서 당신들 필요 없다잖아" 등의 말을 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기숙사 퇴거 요구가 아닌 고용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해고 통보로 볼 수 있음.
- 참가인들이 출근하였을 때 이미 다른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참가인들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음.
- F의 J 과장 증언에 따르면 참가인들이 원고로부터 통보를 받고 항의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이 사건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임.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3. 8. 5. 참가인들의 기숙사에 찾아가 구두로 "같은 달 7일까지 회사에서 나가라"고 말함으로써 참가인들을 해고하였음.
- 원고가 구두로 한 이 사건 통보 외에 참가인들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임.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
- 법리: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으로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것임.
- 근로기준법 제32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부당해고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함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신속히 이행함이 원칙임.
- 원고가 피고가 정한 이행기한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은 성립함.
-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이행강제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중지 및 반환)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인 서면 통지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구두 통보의 경우에도 그 내용과 정황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해고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함.
- 특히,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재확인함.
- 또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가 이행강제금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함.
- 이는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구제명령의 이행 의무는 계속되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