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9-11-14 | 2019고정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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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법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이 증거로 채택됨.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적용됨.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명시됨.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 지급, 해고예고수당 지급,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을 확인한 사례임.
- 소액의 임금 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경미해 보일 수 있는 위반 사항이라도 법적 제재 대상이 됨을 보여줌.
- 특히, 해고 시 사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사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중요한 의무임을 강조함.
-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69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민우(기소), 이선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대한(국선)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대리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위 사업장에서 2019. 1. 5.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9. 3. 4. 퇴직한 D의 2019. 1. 임금 146,7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5.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D에게 2019. 3. 5. 사전예고 없이 출근 시간 전 E 메시지로 출근 안 해도 된다고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252,5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 5.부터 근로하다 2019. 3. 4. 퇴직한 D와 2019. 1. 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