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9-06 | 2018가합549751(본소),2018가합549768(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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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2. 공사계약의 취소, 무효 또는 해제 여부 및 원상회복 의무
- 법리: 계약의 취소, 무효, 해제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특히 기망에 의한 취소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 및 의사표시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쌍방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함. 해제는 계약상 해제 사유가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과의 공사계약 취소 여부: 피고 B이 근로자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은 이유 없음.
- 해당 사안 공사계약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여부: 해당 사안 공사계약서가 부평구청 허가용이라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B과의 관계에서 공사 총괄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C이 실제 공사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 공사계약의 적법한 해제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약정기한 내 준공 불가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공사 중단 당시 기성고 비율이 32.45%에 달하여 준공기일 내 완공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적법하게 해제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들의 기망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의 기망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오히려 피고 B과의 공사계약이 이 사건 공사계약과 F호텔 인테리어공사계약으로 구분되어 체결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 B이 공사 총괄책임자로 기재된 점, 피고 C이 실제 공사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 이 사건 공사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에 시공자가 피고 C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
2. 공사계약의 취소, 무효 또는 해제 여부 및 원상회복 의무
- 법리: 계약의 취소, 무효, 해제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특히 기망에 의한 취소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 및 의사표시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쌍방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함. 해제는 계약상 해제 사유가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과의 공사계약 취소 여부: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은 이유 없음.
- 이 사건 공사계약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여부: 이 사건 공사계약서가 부평구청 허가용이라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B과의 관계에서 공사 총괄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C이 실제 공사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 공사계약의 적법한 해제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기한 내 준공 불가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공사 중단 당시 기성고 비율이 32.45%에 달하여 준공기일 내 완공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3. 피고 C의 반소 청구(미지급 공사대금 및 유체동산 인도)에 대한 판단
- 법리:
- 계약의 합의해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 결여 또는 포기가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묵시적 합의해지로 해석함(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13684 판결).
- 기성고 공사비 정산: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해야 하며, 기성고 비율은 공사 중단 당시를 기준으로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중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함(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 법원의 판단:
- 공사계약의 해지: 원고가 피고들에게 계약 취소/무효/해제 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잔여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점, 피고 C도 반소장을 통해 계약 해지를 전제로 기성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사계약은 적어도 2018. 2. 13.경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기성고 공사대금: 감정인의 '주된 감정의견'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 기성고 비율 32.45%, 기성고 공사대금 450,770,000원으로 산정됨. 피고 C이 주장하는 헬리컬파일공법 변경으로 인한 증액 주장은 감정인의 주된 감정의견이 위 법리에 따라 산정된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금 138,930,000원 지급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20,770,000원(=450,770,000원 - 선급금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유체동산 인도 청구: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 피고 C 소유의 유체동산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었다거나 그 가액이 102,151,33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13684 판결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기성고 공사비 산정 기준)
검토
- 본 판결은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 해지 시 기성고 정산의 기준과 계약 해지 사유의 입증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를 인정하는 경우와 기성고 산정 시 감정인의 '주된 감정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분쟁 해결의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원고의 기망, 건설업면허 대여 등 불법행위 주장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여, 단순히 계약 관계의 복잡성이나 불이익만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
- 공사계약의 취소, 무효, 해제 주장에 대해서도 각 법리적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함으로써 계약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