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11-26 | 2023가단15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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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2022. 1. 25. 피고 B에게 보낸 메시지에 2022. 1. 24. 강제추행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그 이전 행위에 대한 언급이 없음.
- 근로자가 피고 B를 고소한 내용에 이전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손을 주무르거나 귓속말을 하거나 낮에 어깨를 주물러달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 피고 B가 2022. 1. 19. 저녁경 근로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요청한 것은, 근로자가 과거 피고 B의 어깨를 주물러 준 적이 있고, 두 사람이 5년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친밀하게 지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의 행위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 B의 탐색적 성적 접촉 행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38692 판결
피고 B의 2022. 1. 24. 강제추행 및 성희롱 발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 법리: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 판단:
- 피고 B가 2022. 1. 24. 근로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관련 형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고정2075)에 의해 유죄로 인정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불법행위가 인정됨.
- 피고 B가 근로자에게 성적인 발언(아내와의 성생활 고민, 여자들의 성욕, 생리통 등)을 한 사실은 근로자의 메시지와 피고 B
언급이 없 음. 원고가 피고 B를 고소한 내용에 이전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손을 주무르거나 귓속말을 하거나 낮에 어깨를 주물러달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 B가 2022. 1. 19. 저녁경 원고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요청한 것은, 원고가 과거 피고 B의 어깨를 주물러 준 적이 있고, 두 사람이 5년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친밀하게 지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의 행위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B의 탐색적 성적 접촉 행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38692 판결 피고 B의 2022. 1. 24. 강제추행 및 성희롱 발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법리 :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판단 : 피고 B가 2022. 1. 24. 원고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관련 형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고정2075)에 의해 유죄로 인정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불법행위가 인정 됨. 피고 B가 원고에게 성적인 발언(아내와의 성생활 고민, 여자들의 성욕, 생리통 등)을 한 사실은 원고의 메시지와 피고 B의 답변을 통해 인정 됨. 직장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이러한 성적인 발언은 통상적인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발언으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피고 B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 발언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고정2075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피고 C 및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퇴사 반려 및 계속 근무 강요 여부 판단 : 피고 D은 원고에게 퇴사에 대해 신중히 생각할 것을 권유한 것은 한 번뿐이며, 이후 원고의 퇴사 의사가 확고함을 확인하자 이를 받아들 임. 피고 C은 원고와 단 1회 면담하였을 뿐이며, 원고의 퇴사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 C의 '내 기도가 부족한 거지', '원고가 그만두면 피고 B도 그만두게 할 것' 등의 발언은 원고를 탓하거나 협박, 강요로 보기 어려 움. 퇴사 과정에서 상급자와의 면담은 통상적이며, 피고 C과 피고 D이 원고의 퇴사를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절차를 지연했다고 보기 어려 움. 고용계약 해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피고 C과 피고 D이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원고의 퇴사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C 및 피고 D이 원고의 퇴사를 막고 계속 근무할 것을 강요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 C 및 피고 D의 사직서 퇴직 사유 변경 및 처벌불원 문구 기재 강요 여부 판단 : 원고는 처음부터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퇴직 사유를 직장 내 성추행으로 기재하고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을 뿐, 피고 B의 징계나 처벌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스스로 처벌불원 문구를 기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원고는 사직서 문구와 달리 피고 B를 고소하고 피고 E연합회에 처벌을 요구하는 등 사직서 문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 문구에 특별한 효력이 없고, 피고 B나 피고 E연합회에 특별한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사직서에 성추행 사실이 기재된 이상, 처벌불원 문구가 있더라도 피고 E연합회 임원들은 성추행 사실을 알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 C, 피고 D이 위 문구 기재를 요구할 특별한 실익이 없어 보 임. 원고가 사직서 수정 과정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C 및 피고 D이 사직서 내용 변경을 강요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C 및 피고 D의 사직서 내용 변경 강요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B의 명예훼손적 발언 및 피고 C, 피고 D의 조치 의무 불이행 여부 판단 : 원고 스스로도 명예훼손적 소문을 목사님으로부터 전달받았을 뿐, 피고 B가 직접 소문을 퍼뜨렸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 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소문의 존재는 인정되나, 누가 어떤 경위로 소문을 퍼뜨렸는지 알 수 없고, 사직서상 처벌불원 문구로 인해 소문이 발생했는지도 확인되지 않 음. 피고 C은 소문의 존재 자체를 몰랐고, 피고 D도 2023. 7.경에야 알게 됨. 원고가 퇴사하고 피고 B에 대한 징계가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 C, 피고 D에게 소문에 일일이 대응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B의 명예훼손적 발언 및 피고 C, 피고 D의 조치 의무 불이행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B 및 피고 D의 K 목사 방문 행위의 불법행위 여부 판단 : 원고의 교회 교인들과 K 목사는 피고 D이 방문하기 전부터 이 사건 추행 등에 대해 알고 있었 음. I교회 관계자들이 피고 E연합회에 시위를 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 D이 K 목사를 방문한 것은 피고 E연합회를 위해 원고와의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 및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피고 D의 방문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 B가 K 목사를 방문한 것은 관련 형사 판결 확정 이후이며, 형사 절차에서 사과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민사소송이나 징계 절차에서의 정상참작을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 음. 그러나 K 목사를 비롯한 교회 관계자들이 이미 사건을 알고 있었고, 피고 B가 방문 당시 원고를 마주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위협이나 협박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의 방문 행위 자체만으로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B 및 피고 D의 K 목사 방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 E연합회의 사용자 책임 법리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도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판단 : 피고 B는 피고 E연합회 사무실에서 원고와 단 둘이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손을 주무르거나 귓속말을 하거나 낮에 어깨를 주물러달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 B가 2022. 1. 19. 저녁경 근로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요청한 것은, 근로자가 과거 피고 B의 어깨를 주물러 준 적이 있고, 두 사람이 5년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친밀하게 지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의 행위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B의 탐색적 성적 접촉 행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38692 판결 피고 B의 2022. 1. 24. 강제추행 및 성희롱 발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법리: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판단: 피고 B가 2022. 1. 24. 근로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관련 형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고정2075)에 의해 유죄로 인정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불법행위가 인정 됨. 피고 B가 근로자에게 성적인 발언(아내와의 성생활 고민, 여자들의 성욕, 생리통 등)을 한 사실은 근로자의 메시지와 피고 B 음. 판단 : 원고가 2022. 1. 25. 피고 B에게 보낸 메시지에 2022. 1. 24. 강제추행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그 이전 행위에 대한 언급이 없 음. 원고가 피고 B를 고소한 내용에 이전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손을 주무르거나 귓속말을 하거나 낮에 어깨를 주물러달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 B가 2022. 1. 19. 저녁경 원고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요청한 것은, 원고가 과거 피고 B의 어깨를 주물러 준 적이 있고, 두 사람이 5년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친밀하게 지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의 행위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B의 탐색적 성적 접촉 행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38692 판결 피고 B의 2022. 1. 24. 강제추행 및 성희롱 발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법리 :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판단 : 피고 B가 2022. 1. 24. 원고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관련 형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고정2075)에 의해 유죄로 인정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불법행위가 인정 됨. 피고 B가 원고에게 성적인 발언(아내와의 성생활 고민, 여자들의 성욕, 생리통 등)을 한 사실은 원고의 메시지와 피고 B의 답변을 통해 인정 됨. 직장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이러한 성적인 발언은 통상적인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발언으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피고 B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 발언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고정2075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피고 C 및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퇴사 반려 및 계속 근무 강요 여부 판단 : 피고 D은 원고에게 퇴사에 대해 신중히 생각할 것을 권유한 것은 한 번뿐이며, 이후 원고의 퇴사 의사가 확고함을 확인하자 이를 받아들 임. 피고 C은 원고와 단 1회 면담하였을 뿐이며, 원고의 퇴사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 C의 '내 기도가 부족한 거지', '원고가 그만두면 피고 B도 그만두게 할 것' 등의 발언은 원고를 탓하거나 협박, 강요로 보기 어려 움. 퇴사 과정에서 상급자와의 면담은 통상적이며, 피고 C과 피고 D이 원고의 퇴사를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절차를 지연했다고 보기 어려 움. 고용계약 해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피고 C과 피고 D이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원고의 퇴사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C 및 피고 D이 원고의 퇴사를 막고 계속 근무할 것을 강요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 C 및 피고 D의 사직서 퇴직 사유 변경 및 처벌불원 문구 기재 강요 여부 판단 : 원고는 처음부터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퇴직 사유를 직장 내 성추행으로 기재하고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을 뿐, 피고 B의 징계나 처벌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스스로 처벌불원 문구를 기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원고는 사직서 문구와 달리 피고 B를 고소하고 피고 E연합회에 처벌을 요구하는 등 사직서 문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 문구에 특별한 효력이 없고, 피고 B나 피고 E연합회에 특별한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사직서에 성추행 사실이 기재된 이상, 처벌불원 문구가 있더라도 피고 E연합회 임원들은 성추행 사실을 알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 C, 피고 D이 위 문구 기재를 요구할 특별한 실익이 없어 보 임. 원고가 사직서 수정 과정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C 및 피고 D이 사직서 내용 변경을 강요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C 및 피고 D의 사직서 내용 변경 강요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B의 명예훼손적 발언 및 피고 C, 피고 D의 조치 의무 불이행 여부 판단 : 원고 스스로도 명예훼손적 소문을 목사님으로부터 전달받았을 뿐, 피고 B가 직접 소문을 퍼뜨렸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 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소문의 존재는 인정되나, 누가 어떤 경위로 소문을 퍼뜨렸는지 알 수 없고, 사직서상 처벌불원 문구로 인해 소문이 발생했는지도 확인되지 않 음. 피고 C은 소문의 존재 자체를 몰랐고, 피고 D도 2023. 7.경에야 알게 됨. 원고가 퇴사하고 피고 B에 대한 징계가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 C, 피고 D에게 소문에 일일이 대응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B의 명예훼손적 발언 및 피고 C, 피고 D의 조치 의무 불이행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B 및 피고 D의 K 목사 방문 행위의 불법행위 여부 판단 : 원고의 교회 교인들과 K 목사는 피고 D이 방문하기 전부터 이 사건 추행 등에 대해 알고 있었 음. I교회 관계자들이 피고 E연합회에 시위를 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 D이 K 목사를 방문한 것은 피고 E연합회를 위해 원고와의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 및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피고 D의 방문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 B가 K 목사를 방문한 것은 관련 형사 판결 확정 이후이며, 형사 절차에서 사과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민사소송이나 징계 절차에서의 정상참작을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 음. 그러나 K 목사를 비롯한 교회 관계자들이 이미 사건을 알고 있었고, 피고 B가 방문 당시 원고를 마주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위협이나 협박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의 방문 행위 자체만으로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B 및 피고 D의 K 목사 방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 E연합회의 사용자 책임 법리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도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판단 : 피고 B는 피고 E연합회 사무실에서 원고와 단 둘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