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01-13 | 2016고합178,247(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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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경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 장학금 등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제한됨(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횡령죄에 해당함(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참조).
- 판단:
- 교수재임용소송 및 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 소송비용: 교수 및 교직원의 임면권은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속하므로, 관련 소송의 당사자는 학교법인이며 소송비용은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함. 이러한 비용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함.
- 명예훼손 고소비용: 피고인과 학교법인 C을 고소인으로 한 명예훼손 고소 내용이 피고인 개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비용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함.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의 고의 및 위법성 인식
- 법리: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속하는 회계(교비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법인회계)로 엄격히 구분하며, 교비회계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6항). 교비회계의 세입은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해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입, 학교시설 사용료, 전입금, 이자수입, 기부금 등이며, 기타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도 포함됨(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수익사업은 정관에 규정하고 공고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사립학교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10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3조). - 해당 사안 교양교재 발행·판매 수입금 중 수익금은 B대학교 출판부 규정상 B대학교의 관리 하에 두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봄이 상당함. - 학교법인 C은 2014년에야 정관에 출판업을 수익사업으로 추가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교양교재 제작 및 판매는 학교법인의 적법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음. - B대학교 출판부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인이 교양교재 판매 수익금을 교비회계에 입금시키지 않고 법인회계에 입금하여 운영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사립학교 총장의 교비회계 전출 및 업무상 횡령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교양교재 판매 수익금의 교비회계 전출 위반 및 소송비용 교비회계 지출로 인한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 - 교양교재 판매 수입금 전액에 대한 횡령 혐의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3년부터 B대학교 기획실장, 학교법인 C 이사, 이사장, B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함. - B대학교 출판부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교양교재 46종을 발행하였고, 당시 출판부 규정상 교양교재 간행 및 수익금은 B대학교 관리 하에 두도록 함. - 학교법인 C은 2014년 6월 26일에야 정관을 변경하여 '출판업'을 수익사업에 추가함. - 피고인은 B대학교 총장으로서 교양교재 판매 수익금 중 3억 6천여만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학교법인 C의 법인회계에 입금하여 운영함. -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교수재임용소송, 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 명예훼손 고소 관련 소송비용 약 7천 5백만원을 B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양교재 판매 수익금의 교비회계 편입 여부 및 사립학교법 위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및 업무상 횡령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의 고의 및 위법성 인식 - 이 사건 교양교재 발행·판매 수입금 중 수익금은 B대학교 출판부 규정상 B대학교의 관리 하에 두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봄이 상당함. - 학교법인 C은 2014년에야 정관에 출판업을 수익사업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양교재 제작 및 판매는 학교법인의 적법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음. - B대학교 출판부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인이 교양교재 판매 수익금을 교비회계에 입금시키지 않고 법인회계에 입금하여 운영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함.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및 업무상 횡령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의 고의 및 위법성 인식 - 피고인이 다른 소송비용은 법인회계에서 지출했음에도 이 사건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점. - 특히 명예훼손 고소비용은 피고인 개인의 고소로 볼 수 있음에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점. - 교비회계 수입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며,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소송비용이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것이 아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고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피고인의 고의 및 위법성 인식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무죄 부분) - 공소사실은 교비회계로 입금되어야 할 금원을 법인회계에 입금하여 운영하였다는 취지이나, 법인회계에 입금된 금원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이를 횡령으로 볼 수 없음. - 검사가 위 금원이 학교교육과 관련 없는 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함.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사립학교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253,946,800원에 대한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무죄 부분) - 이 사건 교양교재의 제작비용 253,946,800원이 법인회계에서 지출된 점. - B대학교 출판부 규정상 운영자금은 학교법인의 보조비 등으로 충당하고 사업 수익은 B대학교 관리 하에 두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판매대금 중 제작비에 상당하는 부분은 교비회계 수입으로 보기 어려움. - 검사가 교양교재 발행·판매 수입금 전액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함.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사립학교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조 제1항, 제3항 - 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 제8호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제6항 -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3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0조, 제50조, 제62조 제1항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법인회계에 편입한 교양교재 판매 수익은 약 3억 6천만원, 횡령한 소송비용은 약 7천 5백만원에 이름. - 특히 피고인 개인의 명예훼손 고소비용은 피고인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것임. - 교양교재 발행·판매 수익금을 법인회계에 귀속시킨 부분은 교비회계 손실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인 설립 당시부터 법인수익회계에서 교재 발행·판매 비용과 수입을 관리해왔고, 피고인의 인식 정도가 낮고 범행 관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소송비용 상당액은 범행 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되어 교수재임용소송, 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 및 학교법인을 고소인으로 한 고소비용 상당의 손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총장이 교비회계를 법인회계로 부당하게 전출하고, 학교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죄를 인정한 사례임. -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의 엄격한 구분 원칙을 재확인하고, 교비회계의 용도 제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립학교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라는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강조함. - 특히, 교양교재 판매 수익금의 귀속 문제와 소송비용의 성격에 대한 판단은 사립학교 운영 실무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횡령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단순히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한 것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금원이 학교교육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됨.
속하는 회계(교비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법인회계)로 엄격히 구분하며, 교비회계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6항). 교비회계의 세입은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해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입, 학교시설 사용료, 전입금, 이자수입, 기부금 등이며, 기타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도 포함됨(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수익사업은 정관에 규정하고 공고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사립학교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10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3조). - 판단: - 해당 사안 교양교재 발행·판매 수입금 중 수익금은 B대학교 출판부 규정상 B대학교의 관리 하에 두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봄이 상당함. - 학교법인 C은 2014년에야 정관에 출판업을 수익사업으로 추가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교양교재 제작 및 판매는 학교법인의 적법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음. - B대학교 출판부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인이 교양교재 판매 수익금을 교비회계에 입금시키지 않고 법인회계에 입금하여 운영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사립학교 총장의 교비회계 전출 및 업무상 횡령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교양교재 판매 수익금의 교비회계 전출 위반 및 소송비용 교비회계 지출로 인한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 - 교양교재 판매 수입금 전액에 대한 횡령 혐의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3년부터 B대학교 기획실장, 학교법인 C 이사, 이사장, B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함. - B대학교 출판부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교양교재 46종을 발행하였고, 당시 출판부 규정상 교양교재 간행 및 수익금은 B대학교 관리 하에 두도록 함. - 학교법인 C은 2014년 6월 26일에야 정관을 변경하여 '출판업'을 수익사업에 추가함. - 피고인은 B대학교 총장으로서 교양교재 판매 수익금 중 3억 6천여만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학교법인 C의 법인회계에 입금하여 운영함. -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교수재임용소송, 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 명예훼손 고소 관련 소송비용 약 7천 5백만원을 B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양교재 판매 수익금의 교비회계 편입 여부 및 사립학교법 위반 - 법리: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교비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법인회계)로 엄격히 구분하며, 교비회계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6항). 교비회계의 세입은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해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입, 학교시설 사용료, 전입금, 이자수입, 기부금 등이며, 기타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도 포함됨(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수익사업은 정관에 규정하고 공고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사립학교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10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3조).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및 업무상 횡령 - 법리: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경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 장학금 등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제한됨(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횡령죄에 해당함(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참조). - 판단: - 교수재임용소송 및 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 소송비용: 교수 및 교직원의 임면권은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속하므로, 관련 소송의 당사자는 학교법인이며 소송비용은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함. 이러한 비용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함. - 명예훼손 고소비용: 피고인과 학교법인 C을 고소인으로 한 명예훼손 고소 내용이 피고인 개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비용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함.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의 고의 및 위법성 인식 - 법리: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 판단: - 이 사건 교양교재 발행·판매 수입금 중 수익금은 B대학교 출판부 규정상 B대학교의 관리 하에 두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봄이 상당함. - 학교법인 C은 2014년에야 정관에 출판업을 수익사업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양교재 제작 및 판매는 학교법인의 적법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음. - B대학교 출판부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인이 교양교재 판매 수익금을 교비회계에 입금시키지 않고 법인회계에 입금하여 운영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함.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및 업무상 횡령 - 법리: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경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 장학금 등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제한됨(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횡령죄에 해당함(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참조). - 판단: - 교수재임용소송 및 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 소송비용: 교수 및 교직원의 임면권은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속하므로, 관련 소송의 당사자는 학교법인이며 소송비용은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함. 이러한 비용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함. - 명예훼손 고소비용: 피고인과 학교법인 C을 고소인으로 한 명예훼손 고소 내용이 피고인 개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비용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함.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의 고의 및 위법성 인식 - 법리: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추인함(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 판단: - 피고인이 다른 소송비용은 법인회계에서 지출했음에도 이 사건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점. - 특히 명예훼손 고소비용은 피고인 개인의 고소로 볼 수 있음에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점. - 교비회계 수입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며,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소송비용이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것이 아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고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피고인의 고의 및 위법성 인식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무죄 부분)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며, 교비회계 수입금을 다른 회계로 전용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전용 자체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 판단: - 공소사실은 교비회계로 입금되어야 할 금원을 법인회계에 입금하여 운영하였다는 취지이나, 법인회계에 입금된 금원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이를 횡령으로 볼 수 없음. - 검사가 위 금원이 학교교육과 관련 없는 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함.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사립학교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253,946,800원에 대한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무죄 부분)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함. - 판단: - 이 사건 교양교재의 제작비용 253,946,800원이 법인회계에서 지출된 점. - B대학교 출판부 규정상 운영자금은 학교법인의 보조비 등으로 충당하고 사업 수익은 B대학교 관리 하에 두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판매대금 중 제작비에 상당하는 부분은 교비회계 수입으로 보기 어려움. - 검사가 교양교재 발행·판매 수입금 전액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함.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사립학교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조 제1항, 제3항 - 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 제8호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제6항 -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3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0조, 제50조, 제62조 제1항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법인회계에 편입한 교양교재 판매 수익은 약 3억 6천만원, 횡령한 소송비용은 약 7천 5백만원에 이름. - 특히 피고인 개인의 명예훼손 고소비용은 피고인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것임. - 교양교재 발행·판매 수익금을 법인회계에 귀속시킨 부분은 교비회계 손실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인 설립 당시부터 법인수익회계에서 교재 발행·판매 비용과 수입을 관리해왔고, 피고인의 인식 정도가 낮고 범행 관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소송비용 상당액은 범행 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되어 교수재임용소송, 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 및 학교법인을 고소인으로 한 고소비용 상당의 손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총장이 교비회계를 법인회계로 부당하게 전출하고, 학교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죄를 인정한 사례임. -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의 엄격한 구분 원칙을 재확인하고, 교비회계의 용도 제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립학교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라는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강조함. - 특히, 교양교재 판매 수익금의 귀속 문제와 소송비용의 성격에 대한 판단은 사립학교 운영 실무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횡령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단순히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한 것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금원이 학교교육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