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02 | 2017가합52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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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달리 회사가 C에게 공급한 물품이 제3의 회사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법원의 판단: 회사는 C에게 근로자의 물품을 공급하고 개인 명의 계좌로 원고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회사의 주장(근로자의 C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권과 중복)에 대한 판단
- 회사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횡령금액에 근로자가 C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C에 대해 별개의 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함.
- 회사는 면담록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은 C로부터 근로자에게 물품대금이 입금되었고, C가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싸게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계좌로 물품대금을 받았으며, 저렴하게 판매한 것은 인도 시점에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았다고 기재함.
- C는 검찰에서 근로자의 청구서에 회사에게 송금한 물품대금까지 포함된 적이 있었고, 회사가 돈을 돌려주어 근로자에게 입금하였다고 진술함. C가 회사로부터 반환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277,942,092원 외에 추가 중복 부분이 있었다면 이미 정산되었을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2017.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1794호로 C에 대하여 근로자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내역을 근거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이 미지급 물품대금은 근로자의 전산시스템상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물품이 공급된 부분임.
- 회사는
-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위 물품대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횡령금 571,680,6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의 주장(제3의 회사 물품대금 포함)에 대한 판단
- 피고가 C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에 제3의 회사로부터 매입하여 C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에 대한 횡령이 아니라는 주장을 함.
- C는 검찰에서 피고 개인 계좌 입금액이 제3의 회사 물품대금 명목이라고 진술했으나, 이는 피고의 말을 들은 것이고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님.
- 피고 또한 검찰에서 제3의 회사 물품대금이라고 진술했으나, 제3의 회사 상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지급일시 및 금액을 특정하지 못함.
-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면담록에 C에게 원고 물품을 저렴하게 공급했음을 기재함.
- 달리 피고가 C에게 공급한 물품이 제3의 회사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법원의 판단: 피고는 C에게 원고의 물품을 공급하고 개인 명의 계좌로 원고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의 주장(원고의 C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권과 중복)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횡령금액에 원고가 C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가 C에 대해 별개의 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함.
- 피고는 면담록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은 C로부터 원고에게 물품대금이 입금되었고, C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싸게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계좌로 물품대금을 받았으며, 저렴하게 판매한 것은 인도 시점에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았다고 기재함.
- C는 검찰에서 원고의 청구서에 피고에게 송금한 물품대금까지 포함된 적이 있었고, 피고가 돈을 돌려주어 원고에게 입금하였다고 진술함. C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아 원고에게 지급한 277,942,092원 외에 추가 중복 부분이 있었다면 이미 정산되었을 것으로 보임.
- 원고는 2017.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1794호로 C에 대하여 원고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내역을 근거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이 미지급 물품대금은 원고의 전산시스템상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물품이 공급된 부분임.
- 피고는 원고의 전산시스템을 조작하여 C에게 원고의 물품이 출고된 사실을 전산상으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횡령했으므로, 피고의 횡령금액과 원고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미지급 물품대금에 관한 부분이 일부 겹친다고 보기 어려움.
- C는 2011. 5.경부터 피고를 통해 물품거래를 하였는데, 원고의 전산시스템상 확인되는 '2011년도 전기이월 잔액'은 400,316,041원이므로 원고는 C에 대하여 이미 위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음.
- C는 피고를 통한 거래 외에도 2010년경부터 원고와 약 27억 원에 이르는 지류 물품공급 거래를 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횡령금액과 관련이 없는 물품대금 내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달리 피고의 횡령금액 중 일부가 원고의 C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권과 동일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C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권과 그 대상을 달리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참고사실
- 피고는 2017. 1. 말경 및 2017. 2. 8. 자신의 횡령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 및 면담록을 작성하여 제출함.
- 피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임.
검토
- 본 판결은 직원의 업무상 횡령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임.
- 피고의 횡령 사실이 형사 사건을 통해 인정되었고, 이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로 삼았음.
- 피고가 주장한 횡령금액의 성격(제3의 회사 물품대금 포함 여부, 미지급 물품대금채권과의 중복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면밀히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 특히, 원고의 전산시스템 조작을 통한 횡령 방식과 C와의 거래 관계를 상세히 분석하여 횡령금액과 미지급 물품대금채권 간의 독립성을 인정함.
- 이는 기업 내부 직원의 횡령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