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1-14 | 2015구합65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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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의뢰인의 서류를 일방적으로 믿고 진실하게 작성된 것임을 확인받았다는 주장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근로자는 조세 전문가로서 객관적·독립적 지위에서 장부와 증명서류에 따라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상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
- 객관적인 증명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고액의 경비를 그대로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은 의뢰인의 설명을 믿었다거나 추후 수정신고할 예정이었다는 변명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가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등 부실기장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불성실하게 확인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등)
1.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장부의 비치·기록)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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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구합65896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 불성실 및 — 기각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6. 1. 14. 선고 2015구합65896 판결 직무정지등 서울행정법원 | 2016-01-14 | 2015구합65896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양정 과다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 불성실 및 부실기장으로 인한 직무정지 및 과태료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세무사 직무정지 1년 및 과태료 800만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7. 13. 세무사 등록 후 'A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함. - 근로자는 D회사의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장 대행 및 조세 관련 신고 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함. - 중부지방국세청의 D회사 세무조사 결과, D이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불비 경비 1,051,000,000원(2011년 4억 원, 2012년 6억 5,100만 원)을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271,000,000원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됨. - D은 가짜 간이영수증 고무인을 이용하여 가공의 간이영수증을 만들어 장부에 계상한 사실을 시인함. -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3. 30. 세무사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함. - 세무사징계위원회는 2015. 5. 29. 근로자가 D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거래증빙이 불분명한 경비를 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하게 하고,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시 허위확인하여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의결함. -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6. 2. 근로자에게 직무정지 1년 및 과태료 8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의 존부 -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함(세무사법 제12조). - 조세에 관한 신고 대리 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신고하여야 함.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회계 및 세무처리 적정성을 검증하여 불성실신고를 예방하고 세무조사 행정능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임. - 확인업무에 고의·과실이 있는 조세전문가는 업무정지 등의 책임을 짐. - 근로자는 D의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대리 시 실제 지출 사실이 없고 적격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필요경비 1,051,000,000원을 계상함. - 동일 식당에서 같은 날짜에 10만원 내외 금액을 3만원 이하로 분산 계상, 특정 업체에 여러 계정과목으로 분산 계상, 업종과 무관한 간이영수증 반영, 고정 식대 지출 외 추가 식대 경비 계속·반복 계상, 폐업일자 이후/개업일자 이전/사업자번호 없는 업체와의 거래분 경비 반영, 3만원 초과 지출거래분 적격증빙 미확인 및 가산세 검토 미실시 등의 사실이 인정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구합65896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 불성실 및 — 기각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6. 1. 14. 선고 2015구합65896 판결 직무정지등 서울행정법원 | 2016-01-14 | 2015구합65896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양정 과다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 불성실 및 부실기장으로 인한 직무정지 및 과태료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세무사 직무정지 1년 및 과태료 800만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7. 13. 세무사 등록 후 'A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함. - 근로자는 D회사의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장 대행 및 조세 관련 신고 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함. - 중부지방국세청의 D회사 세무조사 결과, D이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불비 경비 1,051,000,000원(2011년 4억 원, 2012년 6억 5,100만 원)을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271,000,000원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됨. - D은 가짜 간이영수증 고무인을 이용하여 가공의 간이영수증을 만들어 장부에 계상한 사실을 시인함. -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3. 30. 세무사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함. - 세무사징계위원회는 2015. 5. 29. 근로자가 D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거래증빙이 불분명한 경비를 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하게 하고,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시 허위확인하여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의결함. -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6. 2. 근로자에게 직무정지 1년 및 과태료 8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의 존부 -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함(세무사법 제12조). - 조세에 관한 신고 대리 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신고하여야 함.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회계 및 세무처리 적정성을 검증하여 불성실신고를 예방하고 세무조사 행정능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임. - 확인업무에 고의·과실이 있는 조세전문가는 업무정지 등의 책임을 짐. - 근로자는 D의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대리 시 실제 지출 사실이 없고 적격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필요경비 1,051,000,000원을 계상함. - 동일 식당에서 같은 날짜에 10만원 내외 금액을 3만원 이하로 분산 계상, 특정 업체에 여러 계정과목으로 분산 계상, 업종과 무관한 간이영수증 반영, 고정 식대 지출 외 추가 식대 경비 계속·반복 계상, 폐업일자 이후/개업일자 이전/사업자번호 없는 업체와의 거래분 경비 반영, 3만원 초과 지출거래분 적격증빙 미확인 및 가산세 검토 미실시 등의 사실이 인정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15구합6589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 불성실 및 부실기장으로 인한 직무정지 및 과태료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세무사 직무정지 1년 및 과태료 800만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7. 13. 세무사 등록 후 'A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 함. 원고는 D회사의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장 대행 및 조세 관련 신고 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 함. 중부지방국세청의 D회사 세무조사 결과, D이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불비 경비 1,051,000,000원(2011년 4억 원, 2012년 6억 5,100만 원)을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271,000,000원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 됨. D은 가짜 간이영수증 고무인을 이용하여 가공의 간이영수증을 만들어 장부에 계상한 사실을 시인 함.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3. 30.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세무사징계위원회는 2015. 5. 29. 원고가 D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거래증빙이 불분명한 경비를 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하게 하고,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시 허위확인하여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의결 함.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6. 2. 원고에게 직무정지 1년 및 과태료 8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의 존부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함(세무사법 제12조). 조세에 관한 신고 대리 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신고하여야 함.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회계 및 세무처리 적정성을 검증하여 불성실신고를 예방하고 세무조사 행정능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임. 확인업무에 고의·과실이 있는 조세전문가는 업무정지 등의 책임을 짐. 원고는 D의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대리 시 실제 지출 사실이 없고 적격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필요경비 1,051,000,000원을 계상 함. 동일 식당에서 같은 날짜에 10만원 내외 금액을 3만원 이하로 분산 계상, 특정 업체에 여러 계정과목으로 분산 계상, 업종과 무관한 간이영수증 반영, 고정 식대 지출 외 추가 식대 경비 계속·반복 계상, 폐업일자 이후/개업일자 이전/사업자번호 없는 업체와의 거래분 경비 반영, 3만원 초과 지출거래분 적격증빙 미확인 및 가산세 검토 미실시 등의 사실이 인정 됨. 판정 요지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 불성실 및 부실기장으로 인한 직무정지 및 과태료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세무사 직무정지 1년 및 과태료 800만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2. 7. 13. 세무사 등록 후 'A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 함. 근로자는 D회사의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장 대행 및 조세 관련 신고 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 함. 중부지방국세청의 D회사 세무조사 결과, D이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불비 경비 1,051,000,000원(2011년 4억 원, 2012년 6억 5,100만 원)을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271,000,000원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 됨. D은 가짜 간이영수증 고무인을 이용하여 가공의 간이영수증을 만들어 장부에 계상한 사실을 시인 함.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3. 30. 세무사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세무사징계위원회는 2015. 5. 29. 근로자가 D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거래증빙이 불분명한 경비를 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하게 하고,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시 허위확인하여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의결 함.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6. 2. 근로자에게 직무정지 1년 및 과태료 8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의 존부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함(세무사법 제12조). 조세에 관한 신고 대리 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신고하여야 함.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회계 및 세무처리 적정성을 검증하여 불성실신고를 예방하고 세무조사 행정능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임. 확인업무에 고의·과실이 있는 조세전문가는 업무정지 등의 책임을 짐. 근로자는 D의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대리 시 실제 지출 사실이 없고 적격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필요경비 1,051,000,000원을 계상 함. 동일 식당에서 같은 날짜에 10만원 내외 금액을 3만원 이하로 분산 계상, 특정 업체에 여러 계정과목으로 분산 계상, 업종과 무관한 간이영수증 반영, 고정 식대 지출 외 추가 식대 경비 계속·반복 계상, 폐업일자 이후/개업일자 이전/사업자번호 없는 업체와의 거래분 경비 반영, 3만원 초과 지출거래분 적격증빙 미확인 및 가산세 검토 미실시 등의 사실이 인정 됨. 세무전문가인 근로자는 고액의 적격증빙 없는 경비에 대해 의심하고 충분히 검토했어야 함. 근로자가 의뢰인의 서류를 일방적으로 믿고 진실하게 작성된 것임을 확인받았다는 주장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 음. 근로자는 조세 전문가로서 객관적·독립적 지위에서 장부와 증명서류에 따라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상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65896 판정일 2016.01.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세무전문가인 원고는 고액의 적격증빙 없는 경비에 대해 의심하고 충분히 검토했어야 함. 원고가 의뢰인의 서류를 일방적으로 믿고 진실하게 작성된 것임을 확인받았다는 주장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원고는 조세 전문가로서 객관적·독립적 지위에서 장부와 증명서류에 따라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상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 객관적인 증명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고액의 경비를 그대로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은 의뢰인의 설명을 믿었다거나 추후 수정신고할 예정이었다는 변명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 따라서 원고가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등 부실기장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불성실하게 확인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등)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 다. 2.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 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장부의 비치·기록)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여야 함.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허위 계상된 금액이 1,051,000,000원, 탈루된 세액이 271,000,000원에 달하여 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세무사 징계양정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탈루세액 5,000만원 이상 시 직무정지 2개월 1년 또는 과태료 500만원 1,000만 원. 세무사 징계양정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성실신고 허위확인 금액 5억 원 이상 시 직무정지 1년~2 년. 세무사 징계양정규정 제6조 제4호는 의무위반사항이 직무정지와 과태료에 해당하여 경합하는 경우 병과하도록 규정 함.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1년 및 과태료 800만원 처분은 위 징계양정규정 기준에 부합하며,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해도 과하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13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해 왔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세무사의 성실의무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무사가 의뢰인의 자료를 맹목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되고, 전문가로서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검토 의무를 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고액의 증빙불비 경비에 대한 세무사의 주의의무를 강조하고, 가공경비 계상 및 허위확인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 함. 징계양정규정을 기준으로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세무사의 직무상 책임이 매우 무거움을 시사함. 함. 객관적인 증명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고액의 경비를 그대로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은 의뢰인의 설명을 믿었다거나 추후 수정신고할 예정이었다는 변명으로 정당화될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가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등 부실기장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불성실하게 확인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등)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 다. 2.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 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장부의 비치·기록)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여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세무전문가인 근로자는 고액의 적격증빙 없는 경비에 대해 의심하고 충분히 검토했어야 함. - 근로자가 의뢰인의 서류를 일방적으로 믿고 진실하게 작성된 것임을 확인받았다는 주장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근로자는 조세 전문가로서 객관적·독립적 지위에서 장부와 증명서류에 따라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상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 - 객관적인 증명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고액의 경비를 그대로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은 의뢰인의 설명을 믿었다거나 추후 수정신고할 예정이었다는 변명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가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등 부실기장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불성실하게 확인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등) 1.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장부의 비치·기록)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여야 함. - - 세무전문가인 근로자는 고액의 적격증빙 없는 경비에 대해 의심하고 충분히 검토했어야 함. - 근로자가 의뢰인의 서류를 일방적으로 믿고 진실하게 작성된 것임을 확인받았다는 주장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근로자는 조세 전문가로서 객관적·독립적 지위에서 장부와 증명서류에 따라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상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 - 객관적인 증명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고액의 경비를 그대로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은 의뢰인의 설명을 믿었다거나 추후 수정신고할 예정이었다는 변명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가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등 부실기장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불성실하게 확인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등) 1.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장부의 비치·기록)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