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24-01-10 | 2023나1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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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야 함.
- 회사는 원고들이 2015년 또는 2017년 무렵 차별적 처우를 알았을 것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당시 자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점 및 회사의 행위가 기간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713 판결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차별적 연봉인상률 및 성과급)
- 법원의 판단:
- 차별적 연봉인상률: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득금액증명상 소득금액에 식대 월 10만 원을 더하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을 공제하여 전년도 총연봉액을 산정한 후 문화행정직 직원들에게 적용된 연봉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은, 소득금액증명상 소득금액에 복지포인트, 연차수당 차액, 상여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받아들일 수 없음.
- 성과급:
- 회사는 2017년 이후 원고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회사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원고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 인사평가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임.
-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불이익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