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11-24 | 2016구합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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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다만, 갱신 거절은 해고와는 다르므로 해고의 이유보다는 다소 너그럽게 인정될 수 있음.
- 판단:
-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2015. 3. 30. 및 2015. 5. 18. 근로자의 주민 불친절, 동료 간 과격한 언행, 근무 태만, 근무지 이탈, 커피포트 절취 의혹 등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근로자의 교체를 강력히 요구함.
- 참가인은 관리사무소장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고장 발부, 초소 변경 명령, 시말서 징구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문제가 지속됨.
-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의 근무태만(재활용품 판매, 음주)을 주장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참가인은 계약기간 만료된 20명 중 정년 도래자, 통솔력 부족 경비반장, 민원 야기 경비원(원고 포함)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음(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 판단:
- 원고가 담당하는 경비 업무는 B아파트 주민의 인명 보호, 도난·화재 방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 한시적·일시적 사업이 아님.
- 경비용역계약서 제5조 제2항에 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 해약 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고, 실제 용역계약 기간이 연장됨.
- 경비용역업자와 근로자 사이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경비용역계약이 계속 존속됨을 조건으로 거듭 갱신되는 것이 통상적임.
- 참가인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무태도에 크게 문제없는 직원은 가급적 재계약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계약기간 만료된 20명 중 16명과 재계약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다만, 갱신 거절은 해고와는 다르므로 해고의 이유보다는 다소 너그럽게 인정될 수 있음.
- 판단:
-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2015. 3. 30. 및 2015. 5. 18. 원고의 주민 불친절, 동료 간 과격한 언행, 근무 태만, 근무지 이탈, 커피포트 절취 의혹 등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원고의 교체를 강력히 요구함.
- 참가인은 관리사무소장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경고장 발부, 초소 변경 명령, 시말서 징구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문제가 지속됨.
- 원고는 다른 근로자의 근무태만(재활용품 판매, 음주)을 주장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참가인은 계약기간 만료된 20명 중 정년 도래자, 통솔력 부족 경비반장, 민원 야기 경비원(원고 포함)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해고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가 적용되지 않음.
- 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를 적용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참고사실
- 참가인은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원고 교체 요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강제퇴사 조치의 부작용과 용역계약 만료일이 임박했음을 이유로 원고가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양해와 협조를 구했음.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요건과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통상적인 해고의 이유보다 다소 너그럽게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기간제 근로계약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사용자의 갱신 거절 사유가 외부 고객(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강력한 교체 요구에 기인하고, 해당 근로자의 근무 태도 및 민원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또한,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계약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