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3-07-12 | 2022나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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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을 제한하거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임.
-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비용에 대한 반환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식대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못함.
- 원고의 주장(피고의 무단결근 및 손해 발생)과 같이 식대 반환을 구한다면, 근로계약서 제5조
(2) 3항의 "필요시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는 사실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임.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상 '반환청구' 조항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이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가질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무효임을 명확히 함.
-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을 제한하거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임.
-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비용에 대한 반환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