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9-06-21 | 2019고정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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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640 결정
임금 미지급의 점
- 쟁점: E가 작업복 등을 반납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함.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보호하려는 취지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E의 2018년 10월분 임금에 대해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음.
- E가 작업복 등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임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를 허용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현재까지 근로자 E에게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열거함. -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640 결정 임금 미지급의 점 - 쟁점: E가 작업복 등을 반납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함.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보호하려는 취지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E의 2018년 10월분 임금에 대해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음. - E가 작업복 등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임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를 허용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현재까지 근로자 E에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고정362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 검색으로 인천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9고정36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인천지방법원 | 2019-06-21 | 2019고정362 granted 법원 판례 해고예고 위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유통업체 주식회사 D의 실경영주임. - 피고인은 2018. 10. 14. 캐시어로 근무하던 E를 구두로 해고 통보하며,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807,200원을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은 E의 2018년 10월 임금 701,54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쟁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해고 사유(근로자의 불성실 근무, 상품 누락 등)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을 의무화함. - 다만, 같은 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는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예외 사유를 규정함. -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640 결정은 즉시해고제도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것임을 설시함. - 법원의 판단: - E의 불성실 근무나 상품 누락 실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제6호)" 또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제9호)"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열거함. -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640 결정 임금 미지급의 점 - 쟁점: E가 작업복 등을 반납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함.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보호하려는 취지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E의 2018년 10월분 임금에 대해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음. - E가 작업복 등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임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를 허용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현재까지 근로자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