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3-27 | 2023가합4115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1.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해당 사안 해지조항의 약관법 위반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심사규정 제10조, 제11조 제3항, 제16조 제4항 (다)호 및 해당 사안 약관 제14조, 제15조(이하 '해당 사안 해지조항')가 약관법 제9조 제2호 및 제3호의 불공정 약관, 약관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약관, 약관법 제12조 제1호의 고객 의사표시 의제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약관법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
1.
- 쟁점: 이 사건 약관 제15조 제2항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라는 규정이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합의의 존부 판단 시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해야 함.
법원명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 판단: 위 약관 조항에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약관법 제5조 및 부제소합의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1.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 사건 해지조항의 약관법 위반 여부
- 쟁점: 이 사건 심사규정 제10조, 제11조 제3항, 제16조 제4항 (다)호 및 이 사건 약관 제14조, 제15조(이하 '이 사건 해지조항')가 약관법 제9조 제2호 및 제3호의 불공정 약관, 약관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약관, 약관법 제12조 제1호의 고객 의사표시 의제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약관법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2.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약관법 제12조(고객의 의사표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판단:
- 평가항목의 구체성: 이 사건 심사규정 제10조는 평가방법을 정량평가(30%)와 정성평가(70%)로 나누고, 각 평가기준(발행 기간,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기술적 안정성, 가치성/중요성, 정확성/균형성, 전문성, 기타 윤리적 요소 및 수용자 요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주관적·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재평가 절차의 공정성: 피고는 재평가 사유를 고지하고 제휴매체에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함(심사규정 제11조 제4항). 재평가 결과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 절차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별도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의 절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계약은 사적 계약이므로 국가기관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보장을 요구할 근거가 없음.
- 해지권 부여의 적법성: '기사로 위장한 광고'는 이 사건 계약 위반이자 채무불이행에 해당함. 민법 제544조의 계약 해제 요건과 비교할 때, 벌점 부과 및 계약 해지에 앞서 이 사건 위원회의 평가를 거치도록 한 심사규정이나 약관은 피고의 해지권 행사를 더 까다롭게 정한 것으로 보일 뿐, 법률에 없는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해지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보기 어려움.
- 의사표시 의제 조항 해당 여부: 이 사건 약관 제15조 제4항은 이 사건 위원회가 심사규정을 개정할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뉴스제휴 및 제재심사를 위한 평가활동 지침일 뿐 고객의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해지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원고에 대한 재평가의 실체적·절차적 부당 여부
- 쟁점: 원고에 대한 벌점 부과 및 재평가 조치가 실체적·절차적으로 부당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가 무효인지 여부.
- 판단:
- 실체적 부당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기사가 '기사로 위장한 광고'가 아니거나 '모바일 환경에서 스크롤 시 광고 납치'가 원고의 책임이 아님을 인정하기 부족함. 오히려 원고가 게시한 기사들은 정보 제공을 가장한 제품 광고로 보이며, 원고 스스로 '모바일 환경에서 스크롤 시 광고 납치'가 원고의 잘못임을 자인하기도 함.
- 절차적 부당성: 이 사건 심사규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재평가 사유를 사전에 고지하고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실제로 원고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졌음. 비록 위원회 출석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재평가 절차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고에 대한 재평가가 실체적·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뉴스 콘텐츠 제공업체 간의 제휴 계약에서 약관의 공정성 및 계약 해지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약관법상 불공정 약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사적 자치 원칙과 사업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약관 조항의 구체성, 절차적 공정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재판청구권과 관련된 부제소합의의 해석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중시하여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뉴스 콘텐츠의 '기사 위장 광고' 문제에 대해 사업자 측의 판단을 존중하고,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 사유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